세비가 아깝다.

불법수사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가?

국회 의정활동은 모두 역사로 기록된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불법한 수사임을 모른다는 것인가?

모른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른바 법사위원이란 자들이 하나같이 불법수사임을 모르고 독과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헤프닝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까?

불가사의이며 세계를 웃길만한 K-컨텐츠 창작 중인가?

이거 정말 국격 추락으로 이어질 듯 싶다.

벌써 공식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신종 K-컨텐츠 생성이 시작돼 버렸다.

유상범의원이 일단 불법수사임을 지적했으니까 나머지 의원들도 들여다 볼 것이겠지만, 그래도 심상찮다.

일단 정청래는 불법수사임을 모르고 법사위를 가동시켰으니 당연히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외 서영교는 STRONG MAD로서 가장 최악의 불법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 외 의원들 특히 주진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너무 크다.

제대로 보필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끌고 올 사안이 아니다.

한동훈과 더불어 책임져야 한다.

모두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떻게 군경찰이 3대 범죄의 경우 내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정부세력이고 헌법부정이며 자기부정이다.

제발 정신차려라.

잘못된 것은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다.

문제는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2024.7.19. 탄핵청문회에서의 하일라이트 부분이다.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임을 2021년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 멤버인 유상범과 유재은.... 어! 종씨인가? 이 콕 짚어 드러내 준 것이다.

유재은의 표정이 멋적어 보인다.

그 동안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나 싶더니 들통나버리네라는 표정이 저걸까?

필자는 처음에는 유재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회색분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불법수사임을 알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국방부나 법무부는 저런 자를 공직에 앉혀놓아서는 안된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서 적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저 표정을 보니 이미 초기부터 불법수사임을 안 표정이고 제일 먼저 그것을 인지했으므로 고발이 이뤄져 오늘 같은 사태로 발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시각 이후로 또다시 박정훈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적정당성있는 정부 전복음모의 반정부세력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간첩과 같은 세력들이 된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범죄혐의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인지의 거친 정도의 심증 정황으로 충분한데도 아직도 인지미분화상태이다.

아니면 이제서야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을 인식한 듯 보여진다.

잘 들어보자.

여태 필자가 지적해온 불법수사인지 아닌지를 ...

 

검시처분권한만 군검사의 명을 받아 할 수 있다. 그 외 만지작거리면 불법이다.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접수, 인지 - > 군검사에게 변사사건 보고 및 지휘 품신 -> 군검찰에서 접수 및 할당(군검사) ->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검시하든가 위임하든가 -> 박정훈팀이 위임받은 경우 검시 ->

군의관이나 의사가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작성 (이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됨)

검시조서 작성주체인 군검사 혹은 군사법경찰이 조서 작성과정에서 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게끔 의무화 돼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단계에서 이첩 인지, 즉 이첩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론 수사든 뭐든 할 수 없고 하믄 것은 불법이며 오로지 이첩의무를 다하여 지체없이 경북경찰청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1100여쪽에 이르는 불법수사결과물 - 불법과실, 독수독과 - 을 생산한 것이다.

불법 공범 :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기타 군검찰도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공무원들인 아닥한 상태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검사나 일반경찰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이 단계에서 인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군검사가 이첩을 결단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게 방치한 것이다. 이런 불량한 군검사가 공무원이라니...

화면 말미에 박정훈의 법의식이 놀랍다. 인권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라 혐의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피의자 카테고리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 이런 자가 수사관이었다니..... 이런 자를 감싸는 참여연대는 뭐냐? 한겨레나 JTBC의 정체성은 뭐냐? 군인권센터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번 박정훈팀의 불법수사는 결국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의 군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하듯 박정훈은 이제 불법수사를 정당화할 근거로 육군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필자는 육군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훈이 그걸 지적하든 아니하든 불법임은 변함없다. 그런데 박정훈의 저 태도는 뭔가? 이른바 물귀신작전인가?

3대범죄에 대한 군 수사단의 불법수사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의 사건 은폐, 축소, 왜곡의 반인권적 부정의한 군사법시스템의 불쾌한 흔적을 떠올린다. 아직도 여전히 군수뇌부의 수구적인 저항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한 소극적 법치주의부정인지 알 수 없으나...

명백하게 육군 수사단과 해병대 수사단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는 외부적인 자극없이는 스스로 각성할 수 없다.

박정훈이야 지금쯤 스스로의 불법수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정훈의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정말 의롭고 올바르다면

국민앞에서 실수했음을 자인하고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박정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질 것이고 결코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 새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오늘의 부족한 나의 알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허물을 벗기 위해 주어진다.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이 되지 말고 그나마 최선의 수습책을 선택하길 박정훈에게 바란다.

정말 인지미분화로 인해 몰랐고 순수하게 의분때문에 항명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귀신작전으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절대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훈이 기여하는 바는 앞서 언급했듯 최소한 3대 범죄에 관한 군경찰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치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불가역적이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참에 양심불량한 의원들을 정계에서 영구퇴출해야 한다.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탄핵을 운운한 변호사들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호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들에겐 변호사 레떼르를 달아 줄 필요없다.

 

아슬아슬하다.

조금만 더 나가면 곧 기수이거나 무지하거나인데...

일단 박정훈팀은 불법수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내사조차도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군인 사망범죄사건에서 불법한 수사력을 행사해서 수십명의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사실의 인지 단계를 초월해서 규범적 인지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박정훈팀은 변사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나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재였음을 파지하였거나 늦어도 검시처분의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소위 이첩인지한 것이다.

즉,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군검사나 군검사의 명을 받아 군경찰이 작성하는 검시조서 작성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군사법원법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 외인사, 의도성 여부의 비의도적 사고라는 것은 변사의 종류가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아래 규정을 들여다 보면 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즉 모든 서류들을 기록하며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위 제9조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과 적법의 경계마저 마련되지 않은 박정훈팀의 인지상태로 봐선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바로 위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가 곧 이첩인지, 이첩의무 발생 순간이다. 이 순간 이후부터 박정훈팀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어떤 수사행위도 하면 안된다.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만 존재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권한없이 불법하게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달을 빚은 것이다.

그리고도 파렴치하게 의인행세를 하고 이 꼭두각시춤에 장단을 맞추는 불순한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박정훈팀, 박정훈이야 인지미분화 상태인 MAD환자이므로 사태의 불법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면책될 수 없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불법수사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우선 유재은이 법조인인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문제된다. 수사라는 것은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자의 노력이다. 이것이 광의의 수사개념이다.

검시처분은 그야말로 변사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인을 추적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서 범죄수사개시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 이제야말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변사가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즉 검시처분이라는 것은 수사일 수 없다. 사실의 확인단계조차 수사라고 한다면 박정훈이 한숨쉬는 것도 수사라고 하게되는 황당한 실익없는 수사개념이 된다.

따라서 유재은이 검시처분을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지책으로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재은도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환자일까? 그렇다고 본다.

필자가 채상병사망사건관련 발언이나 보도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검시처분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즉 내사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엄밀한 법해석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법조인답지 않은 섣부른 단정하에 더 이상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바꿔 말하면 무식한 서영교같은 부류, MAD STRONG은 구제불능 퇴출대상인 것이고, MAD MODERATE 부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류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각성만으로 스스로 MAD증상을 벗어날 수 있다.

필자보기엔 유상범의원도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여태까지 내사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가 비로서 어제 정곡을 짚은 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그렇다면 법무관리관인 공무원으로서의 유재은, 아니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없는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온 자로서 1년을 꼬박 정쟁의 소용돌이로 방치한 책임은 엄중하다. 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까? M MAD증일까? 그렇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알고도 침묵하며 방치했다면 다음의 규정을 들여다 보자.

제276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불법수사한 박정훈이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들은 뭘까?

정청래,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박은정, 이성윤 등을 비롯,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공무원이다. 유재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들이 국회에서 위선떠는 것을 보는 것도 지겹다.

 

학인입니다.

저는 그간 큰 고민 없이, 군수사기관이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규정의 존재 및 민간 경찰이 휴가 나온 군인의 범죄에 대해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한 후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속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건 관련 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수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 회원님이 작성하신 글[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https://m.cafe.daum.net/marinecorpstruth/c7Zq/1? ]을 읽고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민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결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일단 저의 바뀐 판단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후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판단 이유]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의 활동이 적법하려면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법령으로는 군사경찰직무법과 군사법원법이 있다.

위 법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해서만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 군사경찰직무법 ㅡ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원 관할사건(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학인: 여기서 "법원"은 민간법원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학인: 이번 채상병사건 중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생략)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1) 주장근거1(이하 제1근거라 함)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인지’는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인지를 통상적 의미로 볼 경우,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덧붙여 법률용어는 최소한 동일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상위법인 제228조 제3항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도 통상의 인지로 해석해야 한다.

(2) 주장근거2(이하 제2근거라 함)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나. 반박

(1) 제1근거에 대해

상위법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그 하위 규범인 수사절차규정에 의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수사절차규정은 상위 규범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 즉 법적 근거로서 수사권을 요하는 처분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지적 활동으로서의 인지 내지 사실적 의미로서 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인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송광석 변호사 칼럼).

덧붙여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의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의무를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에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지체없이 사건을 이체할 권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채상병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종섭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2) 제2근거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3항은 어떤 경위로든 군사경찰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형식적 의미의 인지를 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해야 위에서 본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과 조화된다.

다시 말해 위 규정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상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에 보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수사단이 한 채상병사건에 대한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고, 수사 자체는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검토 단계인 수사결론의 적정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경찰이첩행위 적법성, 김계환사령관의 이첩보류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긴 시간 따져보았습니다.

어제 종일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 사건을 지체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에게 부과된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다(조금도 손대지 말고, 혹시라도 손댔으면 바로 떼라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범죄사실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 즉 군사법원법상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불법활동에 해당합니다(게다가 박정훈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에 이양되어 작전활동상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니, 이 수사과정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군사경찰에게는 수사권 없음)에서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단순히 재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병대대장 2명에 대해 범죄인지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이자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하는 형사사법절차상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조사본부의 이 사건 행위의 적법성 내지 불법성 유무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수사 활동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2.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행위는 실질적 수사 행위로서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덧붙임>

관련 사태의 진행 단계에서 보면 지금 박정훈 대령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과하게 늦은 것은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와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뭐하느냐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하지만 불법성 유무를 검토하는 이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결과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출한 결론이 맞다면 김계환사령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행위는 김사령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는 해병대수사단 조치의 불법성을 다소나마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지휘, 감독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조언한 대로 피혐의자나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을 포함하여 군이 개입하지 말라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2명만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낮춘 것이 됩니다. 물론 아예 특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관점에서 보면,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피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2명만 특정한 행위를 두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조치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뒤집힌 사고와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떠나 미래에 군사경찰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이번에 한 불법적 행위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번에 한 행위의 불법성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무의미한 국가적, 사회적 소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청문회를 보고 얼마간 안심이 된다. 드디어 트리거된 것이라 본다. 진실은 언제나 밝게 비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닦고 문지르며 소중하게 여길 때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유상범 의원이 드디어 수사외압의 급소를 콕 짚어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컨대 대부분의 법조인 중 변호사나 판검사출신 의원들은 검시처분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위임해 검시처분의 세부적 절차가 사뭇 어두운 영역이라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추측컨대 박주민의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그러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검사들이 하루 수십건이나 되는 변사자 처리와 맞딱뜨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평온하게 잠든 영혼이 아닌 변사체를 보고 싶어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 중에 변사자 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앓는 경우까지 보도되기까지 한다.

실무상으로 내가 아닌 타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하고 싶지 않을 듯 싶다. 실제로 검사들이 일선경찰들에게 검시처분절차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주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채상병 사고가 터진 2023.7.19.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저지른 불법한 수사에 관한 얘기이다.

여러분이 보호 교양하는 자녀가 동급생과 싸워 얼굴이 퉁퉁부어 귀가한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라면 우선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 영향하에 성장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간 바람직한 모습이되 한국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박정훈팀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수행하는 단계인 내사나 입건전 조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법임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어떤 변호사는 내사가 마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실정법과 맞지 않은 주장이거나 식견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사절차에서는 필요하면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명백하게 수사권자만 할 수 있는 입건의 전 단계인 수사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은 내사를 할 수 없다. 형해화된 검시처분만 명시적인 수권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또한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하게 수사의 일환으로서 목적적 행위이며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는 공권력행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조사 전에 지휘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여 지휘받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그렇다면 박정훈팀은 어느 단계까지 불법한 수사를 한 것인가? 사실상 강제조치외의 실질적인 입건단계까지 불법을 자행하였다. 즉 형사법상의 형식적 범죄인지단계가지 나아가 놓고는 자의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입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음, 그러므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없음)

그렇다면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를 무엇인가?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면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그 중에 하나가 인(피혐의자)적 물(증거물 등)적 증거방법들을 통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리판단의 기초사실들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파악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점

1. 위험성평가에 대한 몰이해

2. 수색작전이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다름아닌 2023.7.17. 투입되기 전인 2023.7.15~2023.7.17.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출동직전에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토대로 혐의를 기재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출동 직전의 임성근 사단장의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배제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로 법적평가가 수행되었으므로 사건관계인으로서의 임성근사단장에 대한 수사평가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제도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은 인권을 유린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

 

JTBC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천 쪽에 가까운 수사보고서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한 경찰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사 또 물에 빠진 병사를 구조했던 간부의 진술들입니다.

모두 공통되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 혹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A 병장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월 18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사단장이 포병대대 수색작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0:54 뒤이어 중대장을 통해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간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병장은 허리 정도 높이 깊이에서 수색을 했고 물살은 많이 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채 상병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A병장 진술을 들여다 보자. 사단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A병장은 유체이탈해서 사단장을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추측컨대 A병장은 제일먼저 빠진 동료병사에게 갈퀴 손잡이를 내 준 병사로 보인다. 허우적거리는 정신없는 병사에게 더듬다가 잡을 수도 있는 갈퀴 손쪽을 내민 게 아니라 잡기 어려운 막대기 쪽을 준 아주 현명한 병사이다.

게다가 '허리까지'는 직속상관인 본부중대장이 독창적으로 내린 가장 악랄(?)한 지시인데 중대장보다 윗선이 지시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진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걸 김민관이 보도랍시고 하고 있으니 기레기가 따로 없다. 적어도 기자라면 논리적인 면이라든가 합리적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배설하면 그만인가? 한 마디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불량한 기사이다.

함께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B 상병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10분 야간 점호를 통해 포병대대가 비효율적인 수색을 한다는 사단장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지만 중대장과 대대 간부들이 압박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라는 B 상병의 진술은 얼마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 이 자체로는 전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급류에 휩쓸린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의 진술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최 중사는 18일 오후 4시 22분 사단장 지시 사항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1:45 작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4인 1개 조로 책임지고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중사는 수색 작전에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 진술했습니다.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은 중사 박성환이다. 최 중사가 아니다. 게다가 박중사는 수영할 줄 모르는 채상병을 구하지 않고 얼마간 수영할 줄 아는 부하들을 구조했다. 물론 창졸간에 그랬을 것이지만 필자는 정말 구조했는지조차도 의문이 든다.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김민관은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

피혐의자가 자기 변명 혹은 자기 정당화를 하는데 (불법)수사주체인 수사관에게 진술을 설명했다니?  이 정도면 정상적인 정신으로 쓴 기사일 수 없다.

 

 위 부사관은 수색조장으로서 지금 송치됐으므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 정도면 시청자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기사 아닌가?

해당 진술들은 모두 사고 발생 당일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1사단 수송대장의 진술처럼 사단장의 압박에 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새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고 당일 08:51~09:01분 10분동안 사고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상세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어떻게 물살(유속)의 저항없이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수색장면이 불과 10분만에 바둑판식 수색대형으로 펼쳐지기도 어려운데도 미스테리처럼 전개되고 한꺼번에 5명이나 휩쓸렸다는 것인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