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들
1. 사단장은 2023. 7. 15.(토), 07:10경 경북 소방정에게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 받고, 이는 사단이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므로 국방부 컨트롤타워로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함.
2. 사단장은 곧바로 사단장 부임이래 최초로 여단장 등 주요직위자 비상소집을 해서
긴급지휘관회의를 개최 하였다고함.
* 주요 강조사항은
가. 1번째, 10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 그래서 집이 매몰된 곳은 걷어주고
숨진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나. 2번째, 물에 빠져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다. 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화재, 제설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장비/물자로 교체해라.
* 이 강조사항은 군의 체계상 속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음.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음.
* 쿼드콘은 신속기동부대가 언제든 즉각 출동하도록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를
상시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임. 그래서 일단 쿼드콘만 가지고 가면, 그안에 있는
물자를 현장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도 로프 7,600M를 포함한 장비/물자를 가지고 출동했고, 쿼드콘만 준비해도
출동하여 작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임.
3. 이후 사단장은 7.16(일) 제2차 긴급지휘관회의, 7.17(월) 제3차 긴급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임무는 큰 타이틀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그 하위 과업으로 "피해가옥
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등"으로 구분하여 고지 및 예고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KAAV/IBS를 이용한 강상 수색으로 인식하였고, 수변수색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함.
* 이러한 임무는 실제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장이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병1사단은 이러한 임무와 과업을 부여할
권한은 없음.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상하고 고지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한것 이라고 함.
* 신속기동부대를 출동시켜 타부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시켜야 하는 해병1사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대를 어떻게 편성해 줄것인가, 부대이동을 어떻게 시킬것인가이며,
부대이동은 단순한 행정이동이 아니라 단시간에 대형 로베드 및 차량과 16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기에 가장 어려운 작전중에 하나임.
(참고로 운전병들의 평균 운전경력은 3개월 정도라고 함)
* 이러한 예고 및 고지는 군부대의 전보/전통문, 국방 인트라넷 전산망 등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를 하였기에 활자화된 근거가 있으나 이를 해병대수사단은 수사하지 않았음.
4. 출동이 예고된 전부대는 7.16.(일) 18:00시부로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했다고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보고가 종합되었음.
5. 7.17.(월) 출동시 사단장은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50사단
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겠지만, 실종자 수색이 우선 추진될것이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사단장과 여단장 모두 강상실종자 수색 또는 매몰지역 실종자
수색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고,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엊박자가 났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함.
-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단장은 강상이든 매몰지역이든 실종자수색을 고지
및 예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여단장은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을 출동하기 전에 몰랐다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고지하니 수변실종자 수색을 출동전에 한번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둘다 맞는 것임. 결론은 둘다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출동전에 몰랐다는 것임.
6. 신속기동부대장은 예천에 도착해서 육군50사단대표자, 신속기동부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회의를 통해서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우선 실종자 수색정찰은 강상에서
실시하는 수면 수색과 하천변에서 실시하는 수변실종자 수색, 피해가옥복구작전 등
세가지 과업을 구체화하였고, 50사단 승인하에 작전을 개시하게 된것임. 즉 작전통제권한이
없는 해병1사단은 이러한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것임.
7. 사단장도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이 결정된 것은 7.18.(월) 아침에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해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함.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지상/육상에서만 한정되어 작전하는 것으로 지자체, 소방, 50사단과 확실히 협조했고
05시경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대도 육상에서만 작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전개념을 잘 설정했다고 많은 여단 참모들 앞에서 여단장을 칭찬해
주었다고 함.
***** 박정훈팀의 문제점
1. 출동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작전에서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수색 임무 부여 또한 합참 단편명령에 의해
7.17.10시부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 출동한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도착함과 동시에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명령적 시스템을 부정하고, 출동하기 전에
해병1사단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수사한 것임.(작전개념 부재)
* 해병1사단은 이 사건에서 실종자 수색이 작저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어디로 출동
할지도 모르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신속기동부대가 출발할 당시까지 정확히
고지할 방법도 없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은 일반적으로 출동할 경우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 2일 전부터 최소 5회 이상 직접 대면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 실종자 수색작전 등이
예상되는 과업이 될거라고 고지 / 예고함. 이에대한 수많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시된 활자화된 공문서와 지휘통제실에 수정자체가 불가능한 속기록, 상황문서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초기 경쟁적,
폭발적으로 앞다투어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에 왜곡된 정보에 학습된 일부 장병들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특정인의 혐의를 확대 / 왜곡하였음.
3.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와 관련하여,
- 이번 사고는 사후적 관점에서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구명조끼 미지급에 따른 안전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시간인 사전적 관점에서는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 작전투입 후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와 과업의 할당 등을 고려 했을때, 이는 군대에서 상급지휘관 승인없이 넘어서는
안되는 "작전지역을 임의로 벗어나서 작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임.
- 해병대수사단이 주장하는작전 준비시간 부족은 출동하기 전부터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언제 출동 하더라도 포병부대는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해병대 수사단은 간과한 것임.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 이외에는
한달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육상에서만 작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기에
안전조끼를 준비하지 않음.(작전개념 부재와 수사능력 부족)
-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뿐만이 아니고, 안전강조 지침을 크게 그룹핑하면 20여개,
세분화하면 총 40여 개의 안전강조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 또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
- 언론이나 군인권센터에서 특종으로 연일방송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전매 특허처럼
이용하고 있는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지하고 공유해서, 아예
병들에게까지 뿌려버린 "사단장 지시사항",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인해 모든 의혹과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수사단은
포병부대 이외의 단 한부대만 체크하고 수사를 했어도 알수 있는 기초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사하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음.
- "사단장 지시사항" 은 그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내리지 않을 뿐더러, 사단에서
기록문서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만이 "사단장
지시사항" 이라는 지위를 갖을수 있음. 이번에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유지한 "사단장
지시사항" 은 명백하게 "사단장 지시사항" 이 아님. 이는 부당한 일임.
- 당시 문제의 "사단장 지시사항" 이 작성된 경위는 여단장이 사단장 현장지도 이후
느낀점들, 여단장 본인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함께 녹여서 참고 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하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함, 당시 같이 배석한 인원들이
작성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들을 보았을때 포병 선임대대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해병대가 눈에 확 뜰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울적임. 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부대의 경직성을 한껏 높힌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한 수사조차하지 않고 방임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임.
4.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중략..... 작전투입 병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이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수사관이
수사했다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병대에 소속된 인원의
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임. 기초 사실부터 아니 국어부터 틀린것임.
육상/지상에 한정된 작전을 하는 부대가 입수계획이 없고 입수를 금지시킨 부대가
구명조끼를 준비해 주면, 물에 들어가라는 오해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것이고, 입수금지된
부대에게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음. 해병대는
전투수영훈련, 특수수색훈련 할때 이외에는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는
유사이래 실시한 적이 없는데, 해병대 소속된 수사관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임.
실제로 신속기동부대 쿼드콘안에는 로프 7,600M가 이미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소요 요청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으며, 당시 소방이나 경찰, 육군도 같은 작전을 했는데
구명조끼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거나 준비한 부대는 단 한곳도 없었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임. 아무리 표적수사라도 나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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