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상병특검법안 관련해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6월 23일 4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두 달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필자는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행태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행태에서 나르시서스(Narcissus)적 실루엣을 엿보았다. (속사정이야 나름 사연이 있는 건 누구에게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력을 보면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해오다 잠깐 좌천(?)된 것만 빼곤 특이점이리곤 없는 순탄대로였다.

그러다 초보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대이하의 실적을 내고 잠적했다 싶더니 제3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들고 당권에 도전한 것이다.

거기에 안철수가 공감을 표했다. 안철수는 보수가치 운운하며 국민의 힘의 균열을 외부로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채상병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야 의사이지 변호사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얼마전 까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였고 법무부장관씩이나 했던 역량있는 법조인 아닌가?

그렇다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몇 가지를 우선 묻고 싶다.

1. 채상병 사망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직접 추체험해 본적 있나?

즉, 실제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되어 이첩하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추체험해봐야만 비로소 박정훈팀이 수행한 이첩과정에서의 제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가 능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적은 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다.

2. 이른바 입건전 조사나 내사를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수사단이 할 권한이 있나?

수사는 범인을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공권력행사이다. 당연히 근거권한을 가져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히 수사이다. 그렇다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된 채상병사건의 경우 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왜 그런지도 상세하게 적은 글들이 널려있다.

3. 검시처분을 수사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수사든 수사가 아니든 논의할 실익이 없다. 명확하게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입건전 조사나 내사조차 해병대수사단이 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곧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해서 종속시켰던 때로 한동훈과 안철수를 데려나 놓고 보자.

이들 둘은 일제 침탈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 세력이 강고(70% 여론)하므로 기세에 짓눌려 타협하려 한다.

이런 심리적 경향을 뭐라고 하냐? 바로 패배주의다. 우리가 친일파를 왜 경멸하고 혐오하는가? 그것은 우러러보는 독립투사와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강자의 위세에 짓눌려 비겁하게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여 비굴한 삶을 구하는 무리들이다. 이 패배주의 경향은 친일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다.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바로 우리가 경멸하는 패배주의적 기질을 내면에 품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패배주의는 기회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비인도주의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최소한 심각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흠이 없어야 한다. 당대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주도하려는 취지를 알겠지만 기껏 내린 결정이 윤리적 흠을 안고 있는 결단이라면 그 결정은 결코 올바른 선택일 수 없다.

사람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알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일은 유한한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정치 초보생이다. 안철수는 대권을 바라보는 경륜있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초보건 숙련자든 관계없이 패배주의적 경향이 닮아있다.

이들이 이러한 패배주의적 경향을 씻지 않는 한 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하므로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는 필자의 진정성을 볼 수 있길 바란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82

https://cafe.naver.com/agorahub/63

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 페이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파랑색 글자 부분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내용임 / 이하는 필자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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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 7.19(수) 07:55경 포7대대 000중대장은 책임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중대원 대상 조편성 및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것과 각 조별 간부들의 안전통제 등을 교육한 이후

​• 000중대장은 각 조별 수색구역을 이동하며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수색조에 위치하여 통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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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실 서술, 000중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 지시했다.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고 지시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두 지시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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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하사000 조(5명)',‘중위 000 조(3명)’ 중위 000 조 (사망자 포함 6명)‘가 각각 책임구역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고, [참고5]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장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참고 6]

○ 가장 먼저 ❶병장 000이 물에 휩쓸리고, 이어서 ❷故 상병 채수근, ❸일병 000이 휩쓸렸으며, ❹병장 000과 ❺(병장)000이 ❶병장 000과 ❸일병 000을 구해주려다가 함께 휩쓸려 총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조깅 속도 정도)는 공통된 진술이며,

​○ 물에 휩쓸린 병장 000등 4명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이고,

○ 중사 000 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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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둑판식 수색의 '바둑판'은 붕어빵 바둑판빵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달게임에서 최초 발화자(사단장)는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장과 중대원들에게 내려온 그것은

최대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것)"

최소 "바둑판식으로 허리까지 들어 가"

이다. 중대장과 중대원들 모두 이 지시를 소비한 주체들이다. 위 암호를 해독해 보자.

1열보다 좋은 바둑판식 : 개개인별 구역으로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며 확인

개개인별이라 했지만 단위는 4명이다. 1개조(4명)가 바둑판식으로 나눠 맡은 각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는 것이다.

보문교 하류 쪽 사고난 지점

따라서 위 붉은 색으로 구획된 섹터마다 누구의 몫인지 할당되었을 것이므로 조(4인)별로 할당된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쯤 해서 찌르면 (하상)모래가 움직이는데 뭘 기준으로 내 구역을 식별하지? 흙탕물이고 보이지도 않는데?라며 의문을 품어야 정상이다. 불가능한 지시잖나?! 따라서 지시내용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 확인했어야 한다. 확인했다면 육상에서 쓰는 수색방식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이 바둑판대형으로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는 것으로 지시하여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대대장까지 내려온 지시는 허리아래쪽까지는 (입수) 허용이었다.

그렇다면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가 어떤 지시인지 대대장 지시와 대조해 살펴보자.

 

중대장 지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항상 지시불이행 상태의 해병이 발견된다.

위 그림 1에서 오른 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다.  그림 2 에서 왼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상태이다. 그림 3 에서는 양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깊이가 똑같은 곳이나 깊이와 무관한 육상 수색에서만 타당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지시가 악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병끼리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량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마치 선착순 벌주기 같지 않은가?

자청해서 수사지휘를 한 이 시대의 영웅의 아이콘으

로 소비되는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은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즉 수사할 때 중요한 이정표조차 보지못한 채 폭주했음을 온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은 08:51분 채상병이 속한 조의 수색모습이다. 오른쪽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사고 당시(09:03분) 수색대형이다. 다른 사진 한장을 더 보자.

 

위 상태는 바로 입수한계인 허리까지 깊이이다. 불과 10분만에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수색대형으로 전개하고 5명이 휩쓸렸다는 것이다.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장면이 순식간에 일러스트 대형으로 전개되고 이내 당혹스런 아수라판으로 화했다는 사고경위이다. 미스테릭(mysterous)한 전개가 아닌가? 누군가 목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일까? 저 수색 정경을 보면 물살이 세다는 그런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다. 지금 허리아래쪽이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박정훈팀의 서술한 사고경위대로 시뮬레이션해 보자. 당일 08:30분에 수색이 시작되어 입수한지 21분 지났으므로 위의 한가로운 정경은 휴식시간일 수 없고 수색 중이다.

이 때 보문교쪽에서 채상병이 속한 팀(조) 쪽으로 내려온 다른 해병 팀(4인1개조)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단다. 자연스러운 것이 뭔지 아리송하지만 어쨌든 그들끼리 위치를 정리했겠지만 팀원 교체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서 제 자리 찾느라 얼마간 시간이 지체됐을 것이다. 그리고 저 허리높이에서 갑자기 5명이 휩쓸렸단다.

 
 
보다시피 나무가 쓰려져 누워있고 노랑 띠가 둘러진 바로 그 앞쪽 강물이 당시의 그 사고 지점이다.

당시 카카오톡과 진술서를 토대로 한다면 08:51의 평화롭기 그지없는 수색정경은 바둑판식이 아니다. 언론보도모두 일렬식, 주민들의 증언도 일렬식이었다. 어느 순간 일제히 바둑판식으로 바뀌었다.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저 일러스트 그림 역시 바둑판대형이 아니다. 조(4인1조)별 단위가 섞이면 가로로 8명 세로로 8명 이런식으로 돼야 한다. 대대장 지시도 중대장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중수색을 지시할 때 간부들이 제일 위험하고 깊은 쪽에서 통제하라고 한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박정훈팀이 이렇게 훌륭하게 수사해서 8명이나 엮었다. 필자같으면 중대장을 중과실치사,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을 과실치사로 혐의내용을 쓸 것이다. 더 자세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소대장이나 분대장 심지어 사병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박정훈팀이 허구를 엮는 탁월한 수사팀일 수 있다. 그러나 능력있는 공정한 수사팀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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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린 글로서 필자의 본글보다 설득력있는 댓글이므로 덧붙입니다.

1. 10분전에 찍힌 사진의 대형에서 해병대수사단 일러스트 사진의 대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근거 :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결과에 제시한 장병들의 공통된 진술)
가. 사고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천천히 움직여야만 한다.
나. 장화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다.
다. 더더욱 조깅속도 정도의 유속을 고려 했을 때 이동속도는 더욱 느려진다.
*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일러스트 사진 대형은 검증되지 않은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2.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제시한 [중사 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 중략....] 도 창작수준이다.
가. 중사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 시도 : 장화를 신고 수영을 할수 있는가.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도 장화를 신고는 수영 할수 없다.
나.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위해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 당시에 투입된 14명 모두 하천 본류에 투입되었고, 지상에 대기한
인원은 없었다. 아마도,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하천에서 지상으로 퇴수한 다음에
하류방향으로 뛰어 갔을 것이다.
* 따라서, 이 또한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3. 박정훈팀의 수사에 대한 직무방기 또는 진실은폐
가. 통상, 수사주체는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의 업무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관련 법규, 교범과 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주체의 무지로
수사객체인 수사대상자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고,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수사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 통상, 군의 수사관은 초급간부 시절 중소대급 이하 기초전술전기만을 훈련
하다가 군사경찰로 병과를 전환한다.
다. 따라서, 평시 병영생활간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구타 및 병영악습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건은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수사관들은 전술전기에 대해서 권위자에 찾아가 물어보기도 한다.
라. 예를 들어, 지난 청문회에서 박대령은 "바둑판식 수색"은 물속에서만 가능한
작전이라고 "위증" 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마. 이미 언론에서 또는 본인을 변호하다가 사임하고 포7대대장을 변호하는
김아무개 변호사의 주장으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었다.
바. 박대령은 군인으로서, 수사 주체의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교범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전례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사. 군에서 교범은 수많은 전투경험을 토대로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 작성되기에
진실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상급자가 아무리 뭐라해도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논의는 중단된다.
아. 8명이라는 혐의자를 이첩시킬 당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슈가 되어, 박정훈팀이 수사결과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교범도 무시하며 온 국민앞에서 의인인척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은 바보가 아니다.

수옴 = 수사+옴부즈만=investigation+ombudsman

1. 수사란 무엇인가?

범인을 법정에 세워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한 있는 자의 제반 노력이다.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수사는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어 군경찰의 지위가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줄거리이다. (이 시리즈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관과 그들의 상사 해병대의 최고수사지휘자인 박정훈대령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하 박정훈팀이라 칭하겠다.)

수사는 (군)경찰, (군)검찰, 공수처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범죄 인지 - 증거 수집 - 용의자 조사 - 체포 및 구속 - 수사 보고서 작성 - 기소 여부 결정

2. 특별경찰의 종류

참고로 기타 법집행기관인 특별경찰은 어떤 게 있을까? 각 특별법에 의한 철도경찰, 해양경찰, 산림특별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교육부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조금 멍청한 AI의 정리이므로 감안 필요함)

3. 수옴 시리즈의 대상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용으로 결재받았다는 그 문서가 수옴 시리즈의 대상이다. 필자는 그 동안 자료들을 틈틈이 정리해 왔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는 분석이므로 얼마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무튼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부활시켜 분석하였다.

수사결과 요약으로부터 시작되어 6쪽 정도의 분량이며 차례를 매기면 아래처럼 정리된다.

​[ 수사 결과 (요약) ] 1

[ 사망자 입수 경위 ] 4

​[사망 경위] 5

【참고 1】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등(실종자 수색임무 관련) 8

【참고 2】 7. 17.(월)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8

[포상휴가 관련] 10

[유가족 설명 및 반응] 11

[참고 6] 사고 당시 장병 위치 12

[참고 10] 관계자 진술 관계 13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참고 10] 15

 

4. 수옴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볼 특별한 목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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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제일 먼저 훑어볼 대상은 다음과 같다(청색 글씨의 문단)

□ 수사결과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1사단장은 7.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17.(월) 10:10경 예천으로 이동준비 중인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하였고,

 

해병대1사단의 예하 2개 여단들이 번갈아 맡는 1, 2신속기동부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제1신속기동부대와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기동부대로 나뉘며 법제상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5에 상규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03989?sid=102

따라서 힌남노때와 마찬가지의 대민지원이나 수색임무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의 수색임무임을 지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낯선 지시가 아닌 확인성격의 지시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

박정훈팀의 위와 같은 지적은 앞으로 부대 이동시마다 법정된 임무를 환기시켜야 하며, 나아가 앞의 임무(힌남노때 출동)와 뭐가 다른 지 설명을 소홀히 할라치면 사고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각해 보라. 세금부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수도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도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하철 탈 때도 의무와 권리 설명해야 하고 내릴 때도 항상 미리 설명해야 사고났을 때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초 편조한 KAAV나 IBS가 아닌 수변수색임무는 지자체와 소방과의 소통과정에서 설정된 임무임에도 그걸 사단장 과실로 귀책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관이 멋대로 위법성 기준을 자의적으로 쇼핑해도 되는가? 초법적 수사관들이 아닐 수 없다.

 

○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부대에서는 7.17.(월)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참고 1]

​○ 7.17.(월)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고, [참고2]

​○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7.18 (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예지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투입방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우선 군인권센터 배포자료에 따르면 06:30분 숙소(문경 STX리조트)를 떠나 08:00 수색현장에 도착 임무에 투입됐다고 하며 자체적으로도 출동 당일 즉 2023.7.17.부터 작전전개시간이 08:00~16:30분이라고 전파됐다.

따라서 7.18.(화) 08:30분부터 수색작전이 실시됐다는 기초사실 서술은 틀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정훈팀이 위와 같이 판단했다면 사고원인이 잠재된 포7대대외의 다른 10개부대 모든 지휘관들을 조사했어야 한다.

박정훈팀 판단대로라면, 채상병 희생으로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을 다행스럽게 인지했고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외의 다른 부대마저도 희생자를 낼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경찰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7월 19일 사고 이후로도 포항으로 철수한 포7대대 빼고 채상병 영결식외엔 다른 부대는 7월 28일까지 수해복구작전을 펼치고 포항으로 복귀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익숙한 시스템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 빠르면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위험성평가 결과 필요자재(구명조끼)가 발견된 경우 포항까지 편도 조달시간 3시간정도를 더하면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연고지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개인보호구)란 필요한 때 착용하는 것이다.  안전장구류는  인간의 머리부위를 위한 것만 해도 그 수가 50가지가 넘어간다.

당장 이목구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류를 헤아리자면



 눈 보호구만 해도 안전안경, 고글(일반, 화학, 먼지방어용), 용접헬멧, 안면보호대(일반, 용접) ,레이저 보안경, 자외선 보안경, 적외선 보안경, 방사선 보안경 등이 있고

 귀 보호구도 폼이어플러그, 고무/실리콘 이어플러그, 형상기억 이어플러그, 이어머프(패시브, 전자식) 노이즈캔설링헤드셋(능동 소음 제거, 청각보호용), 유선형 밴드 이어플러그 등이 있으며

 호흡기를 위한 보호구만 해도 일회용(수술용, 일반용), 호흡 보호 마스크(N95, N99/N100, FFP2/FFP3),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천, 필터 삽입형), 방독면(반면형, 전면형, 공급식), 기타 비말차단용 페이스 쉴드, 목 보호구등이 있다., 호기마스크 등등.... 

앞으로 출동시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안전장구류를  쿼드콘에 채워 다니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이게 박정훈팀의 수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수준이다. 가능한 수준인가를 박정훈대령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수로 현장에 알맞는 보호구를 미리 갖추고 갔어야 된단 말인지 구체적 매뉴얼을 박정훈팀이 염출해서 목록화 해 보기 바란다.

즉, 박정훈팀 수사란 애당초 애먼 사람을 잡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표적수사인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능력이 적법하며 공정하다면 앞으로 상급지휘관들은 절대로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면 안된다. 반드시 미리 유통기간과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박정훈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확보한 후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고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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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이 게시된 후 댓글로 달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 역시 댓글로 달려 했으나 댓글용량이 3000자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 곳에 추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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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 본 카페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들
1. 사단장은 2023. 7. 15.(토), 07:10경 경북 소방정에게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 받고, 이는 사단이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므로 국방부 컨트롤타워로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함.

2. 사단장은 곧바로 사단장 부임이래 최초로 여단장 등 주요직위자 비상소집을 해서
긴급지휘관회의를 개최 하였다고함.
* 주요 강조사항은
가. 1번째, 10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 그래서 집이 매몰된 곳은 걷어주고
숨진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나. 2번째, 물에 빠져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다. 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화재, 제설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장비/물자로 교체해라.
* 이 강조사항은 군의 체계상 속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음.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음.
* 쿼드콘은 신속기동부대가 언제든 즉각 출동하도록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를
상시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임. 그래서 일단 쿼드콘만 가지고 가면, 그안에 있는
물자를 현장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도 로프 7,600M를 포함한 장비/물자를 가지고 출동했고, 쿼드콘만 준비해도
출동하여 작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임.

3. 이후 사단장은 7.16(일) 제2차 긴급지휘관회의, 7.17(월) 제3차 긴급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임무는 큰 타이틀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그 하위 과업으로 "피해가옥
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등"으로 구분하여 고지 및 예고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KAAV/IBS를 이용한 강상 수색으로 인식하였고, 수변수색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함.
* 이러한 임무는 실제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장이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병1사단은 이러한 임무와 과업을 부여할
권한은 없음.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상하고 고지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한것 이라고 함.
* 신속기동부대를 출동시켜 타부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시켜야 하는 해병1사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대를 어떻게 편성해 줄것인가, 부대이동을 어떻게 시킬것인가이며,
부대이동은 단순한 행정이동이 아니라 단시간에 대형 로베드 및 차량과 16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기에 가장 어려운 작전중에 하나임.
(참고로 운전병들의 평균 운전경력은 3개월 정도라고 함)
* 이러한 예고 및 고지는 군부대의 전보/전통문, 국방 인트라넷 전산망 등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를 하였기에 활자화된 근거가 있으나 이를 해병대수사단은 수사하지 않았음.

4. 출동이 예고된 전부대는 7.16.(일) 18:00시부로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했다고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보고가 종합되었음.

5. 7.17.(월) 출동시 사단장은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50사단
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겠지만, 실종자 수색이 우선 추진될것이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사단장과 여단장 모두 강상실종자 수색 또는 매몰지역 실종자
수색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고,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엊박자가 났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함.
-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단장은 강상이든 매몰지역이든 실종자수색을 고지
및 예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여단장은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을 출동하기 전에 몰랐다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고지하니 수변실종자 수색을 출동전에 한번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둘다 맞는 것임. 결론은 둘다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출동전에 몰랐다는 것임.

6. 신속기동부대장은 예천에 도착해서 육군50사단대표자, 신속기동부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회의를 통해서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우선 실종자 수색정찰은 강상에서
실시하는 수면 수색과 하천변에서 실시하는 수변실종자 수색, 피해가옥복구작전 등
세가지 과업을 구체화하였고, 50사단 승인하에 작전을 개시하게 된것임. 즉 작전통제권한이
없는 해병1사단은 이러한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것임.

7. 사단장도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이 결정된 것은 7.18.(월) 아침에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해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함.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지상/육상에서만 한정되어 작전하는 것으로 지자체, 소방, 50사단과 확실히 협조했고
05시경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대도 육상에서만 작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전개념을 잘 설정했다고 많은 여단 참모들 앞에서 여단장을 칭찬해
주었다고 함.

***** 박정훈팀의 문제점
1. 출동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작전에서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수색 임무 부여 또한 합참 단편명령에 의해
7.17.10시부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 출동한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도착함과 동시에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명령적 시스템을 부정하고, 출동하기 전에
해병1사단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수사한 것임.(작전개념 부재)
* 해병1사단은 이 사건에서 실종자 수색이 작저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어디로 출동
할지도 모르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신속기동부대가 출발할 당시까지 정확히
고지할 방법도 없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은 일반적으로 출동할 경우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 2일 전부터 최소 5회 이상 직접 대면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 실종자 수색작전 등이
예상되는 과업이 될거라고 고지 / 예고함. 이에대한 수많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시된 활자화된 공문서와 지휘통제실에 수정자체가 불가능한 속기록, 상황문서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초기 경쟁적,
폭발적으로 앞다투어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에 왜곡된 정보에 학습된 일부 장병들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특정인의 혐의를 확대 / 왜곡하였음.

3.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와 관련하여,
- 이번 사고는 사후적 관점에서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구명조끼 미지급에 따른 안전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시간인 사전적 관점에서는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 작전투입 후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와 과업의 할당 등을 고려 했을때, 이는 군대에서 상급지휘관 승인없이 넘어서는
안되는 "작전지역을 임의로 벗어나서 작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임.
- 해병대수사단이 주장하는작전 준비시간 부족은 출동하기 전부터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언제 출동 하더라도 포병부대는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해병대 수사단은 간과한 것임.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 이외에는
한달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육상에서만 작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기에
안전조끼를 준비하지 않음.(작전개념 부재와 수사능력 부족)
-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뿐만이 아니고, 안전강조 지침을 크게 그룹핑하면 20여개,
세분화하면 총 40여 개의 안전강조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 또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
- 언론이나 군인권센터에서 특종으로 연일방송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전매 특허처럼
이용하고 있는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지하고 공유해서, 아예
병들에게까지 뿌려버린 "사단장 지시사항",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인해 모든 의혹과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수사단은
포병부대 이외의 단 한부대만 체크하고 수사를 했어도 알수 있는 기초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사하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음.
- "사단장 지시사항" 은 그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내리지 않을 뿐더러, 사단에서
기록문서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만이 "사단장
지시사항" 이라는 지위를 갖을수 있음. 이번에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유지한 "사단장
지시사항" 은 명백하게 "사단장 지시사항" 이 아님. 이는 부당한 일임.
- 당시 문제의 "사단장 지시사항" 이 작성된 경위는 여단장이 사단장 현장지도 이후
느낀점들, 여단장 본인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함께 녹여서 참고 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하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함, 당시 같이 배석한 인원들이
작성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들을 보았을때 포병 선임대대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해병대가 눈에 확 뜰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울적임. 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부대의 경직성을 한껏 높힌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한 수사조차하지 않고 방임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임.

4.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중략..... 작전투입 병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이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수사관이
수사했다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병대에 소속된 인원의
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임. 기초 사실부터 아니 국어부터 틀린것임.
육상/지상에 한정된 작전을 하는 부대가 입수계획이 없고 입수를 금지시킨 부대가
구명조끼를 준비해 주면, 물에 들어가라는 오해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것이고, 입수금지된
부대에게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음. 해병대는
전투수영훈련, 특수수색훈련 할때 이외에는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는
유사이래 실시한 적이 없는데, 해병대 소속된 수사관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임.
실제로 신속기동부대 쿼드콘안에는 로프 7,600M가 이미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소요 요청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으며, 당시 소방이나 경찰, 육군도 같은 작전을 했는데
구명조끼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거나 준비한 부대는 단 한곳도 없었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임. 아무리 표적수사라도 나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결과임.

단체카카오톡 [우리 포병대대장들만 4] /*포병여단 예하 2,3,7,11대대가 있는데 예천으로 출동한 대대는 포3,7,11대대

사고 직전일(2023.7.18)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 =====================================

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1 포7대대장: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07:02 포3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07:10 대대장들에게 여단장지침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

07:21 사단장지시사항 : "언론 접촉 시 유의/당부 사항"

07:25 포11대대장 : "유속 한번 봐라. 겁난다. 내 쪽은 노답임."" ‘작업 사진방’을 별도로 만들어 부대별로 사진을 엄선해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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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대 : 상류 (8.8km)

7대대 : 보문교일대 (11km)

11대대: 하류 지역 (12km)

앞서 06:11분 겁납니다. 뒤로 이어지는 대화인데 당시 포7대대장이 열심히 전송한 사진을 일부 새로 발견(맨 아래측)했다. 위로부터 06:11, 06:37, 06:47)

 
 

위 사진들 전송 당시 여단장의 수색지침은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지침과 부합하는 사진은 맨 좌측 3장 중 아래쪽 수초가 대부분 보이는 사진이어야 한다.

그 외 사진은 사실상 유속있는 본류 사진들이다.

06:59 발화내용을 보자. 저 수변 아래는 여단장의 수변 아래와 다른 것이다.

여단장의 수변 아래는 거듭되지만 수변끝까지 예외적으로 필요시 유속없는 곳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이다. [즉 땅과 물이 만나는 수제선 안쪽의 수변 경사진 곳을 내려가 물쪽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위험하면 장화착용 높이의 물살없는 물속마저도 입수하지 않으면 될 텐데도 왜? 잠수복 상의가 나오고 대책없다며 답답해하고 슈트라도 있다면 내려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둥 대화의 초점이 동떨어진 곳에서 맴돌고 있다.

그것은 소방측 구조대장이 말한 수변아래가 포7, 포11대대장의 심상의 그것과 어긋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포3대대장의 발화가 의미심장하다. 그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린 수변수색임무를 띠고 있으며 소방측 구조대장의 수변 아래 정찰에 대한 포11대대장의 심상이 자신의 심상과 일치하는 지 궁금해하며 우리 임무와 상충되는 요청이라면 확인하고 조치함이 어떠냐고 선임포11대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11, 포7대대장은 학사장교 선후배이다. 만약 포3대대장이 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을 깨뜨렸다면 굳이 선임으로서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은 적어도 포7대대장의 경우 유속있는 수변옆 물속 깊이를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선임포11대대장의 경우는 조금 모호하다.) 따라서 깊이만 달라진다면 강 본류로 입수를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수변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같은 물속이지만 이질적이며 접점없는 물속이다.

즉 포7대대장의 유속있는 원칙적 허리깊이의 물속과 여단장의 유속없는 예외적 장화착용높이라는 균열이다. 이 균열을 기자들이 모른다면 물속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수중수색을 지시했음데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잡아뗀다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다.

포11대대장이 출동해서 문경에 도착한 첫날 밤 22:11에 수변을 <물가>로 바꾼 것부터 사달이 시작된 것이라 본다. 오해하게끔 지시한 사람? 오해는 처음부터 없었다.

쿠데타(Coup d'état)는 기존의 정부나 권력을 무력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군대나 무장 단체가 주도하며, 종종 정부의 일부 또는 모든 기관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글에서 쓰는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1쿠데타 : 채상병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8명이나 특정하는 불법한 수사를 했음을 여러 글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수사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침익적 행위라서 각 권력행사를 명확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박정훈팀이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란 다음과 같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이 있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을 위해 시시콜콜 적도록 하겠다.

법규를 잘못 적용하면 불법이다. 법조인이 법을 잘못 해석하면 무능함을 공증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면 퇴출대상이다. 군검사라면 변호사자격을 박탈할 일이다. 법규를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 잘못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헛소리하는 상태란 다름아닌 아래와 같은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률은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다. 민주주의의 민주는 곧 주권자를 뜻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곧 반민주다. 20세기 중엽 즉 해방직후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음은 주지사실이다. 21세기에도 이런 자들이 있으니 곧 민주주의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니 곧, 우리(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니 다름아닌 간첩이나 불순분자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IT시대인 21세기에 국회를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자들이 백주대낮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왜 그런지 채상병 사건처럼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에 국한해서 살펴보자.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군검사가 변사자의 검시처분 주체로서 동 제4항에 따라 군경찰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검시) 제2항에 의거 박정훈팀이 검시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은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케 하도록 해서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에게 검안서 및 촬영사진 등을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돼 있다.

검시에 관련한 규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제24조에 따라 채상병 유족에게 군검사 지휘를 받아 사체와 소지품을 신속히 인도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유족을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의무)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자.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은 검시처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서류를 작성하고 지휘를 받고 보고한다. 즉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장치속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경찰권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밀접하게 엮여서 군경찰권 행사는 곧 국민의 권익과 충돌하므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여기까지 수사라고 할 실질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란 본질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권력행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다음 수순이 뭔지 알 수 있다.

동 규칙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란 어느 때냐? 2023년 7월 19일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

다름아닌 법감정=범죄 상태인 저 때이다.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을 테고 09:03분 최초 119상황실에 신고접수되고 경찰과 함께 출동한 09:26분이 객관적인 이첩의무 발생시각이다. 아니 신고를 받았을 때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할 수 없는 중대사망사고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팔팔한 20세의 군인이 피기도 전에 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이첩의무발생한 이 때 이첩을 서둘러야 함에도 수사권 어쩌구 하며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있다. 즉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곧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다.

이제부터 낱낱이 소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근거조항들을 열거하며 왜 박정훈팀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를 알아보자.

수사권없음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수사설명회? 개최할 수 없다. 수사권없는데 무슨 수사설명회로 무엇을 설명한 단 것인가? 즉 박정훈팀이 남원에 가서 유족에게 설명한 것은 불법한 직무를 한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경건하고 신성해야 할 제의를 모욕한 것이다. 그것도 2차례 저질렀다.

* * *

바로 인계하면 될 일인데 바로 인계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 해당하므로 제7조에 따라

7(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8(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첩을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가 강력한 강제수단 등을 동원해 증거 확보 및 사건관계인 소환을 통해 형사책임을 캐묻기 위해서다. 여기서 만지작거려 식게되면 수사방해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하게 될 터이다.

이 단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주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반민주적 주장을 일삼는 넋빠진 자들이 있다.

하위법령인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배제한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행위이다.

박정훈팀이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인 수사관이니 그렇다 치지만, 군검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 혹은 변호사라면 법해석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분이기도 하다.

박정훈팀이 사용하는 인지통보서를 보자.

우선 위 인지통보서 양식은 불량하다. 마킹된 제3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 주장하며 수사할 수 있다고 국회의사당안에서 헛소리하는 자를 봤는데

수사하는 과정? 맞다. 다만 어느 단계의 수사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수사하려다가도 수사권을 배제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적이며 상식인 용어부터 보자.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는 피혐의자, 피조사자처럼 법정용어이다.

피의자란 정식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범죄사건부에 적으며 피혐의자 혹은 피조사자를 바꿔 호칭하는 용어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을 왜 개정했는가? 박정훈팀이 속한 군사법체계가 은폐, 축소, 왜곡했기 때문에 불신받아 수사권을 박탈당한 터이다. 그러므로 법취지를 안다면 검시처분처럼 명확한 특별한 근거규정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

혹자는 내사 - 보도된 바 군검사가 내사 어쩌구 하며 내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각한 반민주적 사고방식이다. - 나 입건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대국민도전이다.

명문으로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목적적 행위 즉 재판을 위한 수사라고 규정돼 있고 그들 조사를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내사과정에서 다음의 내사착수보고와 내사지휘서를 작성토록 돼 있다.

위 내사를 했다면 불법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나 궁극적으로 피조사자를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은 이걸 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도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지휘받도록 돼 있다. 아예 수사개시 여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체계적 법해석이 가능한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수사개시를 위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왕 길어졌으니 관련 양식도 살펴보자.

입건전 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입건전조사 관련 양식이 없으므로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다음의 서식을 사용한다.

이처럼 경찰의 직무는 일거수 일투족이 근거조항에 따라 행사하도록 법정돼 있다(법률유보의 원칙).

이제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범죄인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식에 마킹된 제3항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즉 이첩해야 하는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첩할 수 없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첩했다. 한 마디로 개판오분 전이다. 수사할 수 없는데 불법 수사한 것도 모자라 근거도 없이 이첩한 것이다. 그렇다 치고 범죄인지는 무엇인가? 흰소리하는 자의 주장처럼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형식적 범죄인지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갓 국방부장관이 제정하는 훈령으로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뭉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수사권없으므로 이첩하려다 저 서식의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입건해야 비로소 호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인지가 형식적 범지인지라고 주장한다면 입건해야 하고 이어서 정식수사해서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일관된 행동이라 할 것이다. 그랬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 뿐 아니다. 박정훈팀은 투스타를 혐의대상에 포함시켰다. 형식적 범죄인지가 가능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법을 박정훈팀 멋대로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는가?

박정훈팀과 같은 MAD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소위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관할권을 배제했으며, 군경찰에게는 실천적으로 인지분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전엔 중요하지 않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피협의자, 피조사자, 피의자 등등 법개정 이전에는 쓸모없는 인지적 구별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인지적 수요에 미달하는 사고력을 가진 자나 인지적 분화를 거부하는 자는 박정훈팀이나 수사기록을 복사해 놓아야 한다는 둥 무섭다는 둥한 군검사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처럼 인지미분화 증상을 보이게 된다.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 (Maladjusitve Adaptation Disorder, MAD)이다.

이 MAD환자의 기본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는 점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인지적 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가르마가 심중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박정훈팀, 박정훈대령의 기세를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다. 특검을 추진하고 입법청문회를 주재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공부를 정확히 안했기 때문이다.

인지적 분화에 성공한 군경찰, 아니 법조인이면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미친(mad)과 같은 MAD 이니셜을 선택한 배경이 다름아닌 바보 짓하므로 일부러 disorder를 선택한 것이다. AIDS처럼 끝의 syndrome을 쓰면 MAS가 되므로 맘에 안든다.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온통 나라를 들쑤셔놓은 자들에게 MAS환자라고 하는 것보다 미친놈이라고 해야 합당하다. 그래서 MAD라고 명명한 것이다.

정상인 군경찰은 인지통보서를 보고 피의자? 입건 불가 지위니까 채우지 말아야되는군. 죄명? 수사할 수 없으니까 채상병을 누군가 고의로 급류에 밀어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 살인일 수 있으니 살인죄로 적을까 과실치사죄로 적을까? 고민되네. 비워서 이첩할까? 아니면 두가지를 다 쓸까?

즉 인지통보서상 범죄인지는 앞서 말했던 채상병 부모님 현장에서 절규하는 그 순간 발생한 것이다.

어떤 범죄인지냐? 다름아닌 관할권이 배제된 3대 범죄유형중에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것이 바로 인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반드시 채워야만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그건 어느 때 채우느냐? 바로 고소나 고발로 인해 접수받은 경우에 채울 수 있다. 수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는 채워서 경찰에 이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고 우기는 자들을 위해서 부연하자면 ...

인지의 대상(객체)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용어는 수식어로 한정돼 있다. 즉 모든 사과(범죄:과실치사)가 아니다. 그보다 류개념인 사망을 유발케 하는 고의살인이나 과실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풋사과는 사과하고 다르다. 풋사과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지 수사해서 사과(범죄)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범죄인지의 그 범죄와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는 개념의 층위도 외연도 다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지는 법정용어이다. 범죄도 법정용어이다. 그러나 법정용어이기 전에 언어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형식적 법실정주의에 매몰돼 헛소리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을 저지르면 어쩌겠다는 것이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박정훈팀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불법수사결과물 1000여쪽의 진술서및 조서 그리고 CD2장들 역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로서 가치를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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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Diffusion을 가끔 쓴다.

이번에는 흙탕물 범벅인 물살 센 침엽수처럼 잎이 뽀족한 수초있는 수변의 강물을 주문했다.

배달된 그림이 아래와 같다. 아무리 달래고 주문을 세심하게 해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AI도 의식편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인간인 작품인지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면, 굳이 인간이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개발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미래는 어떨 지 모를 일이나 그러나 아직은 아닌 듯 싶다.

AI이미지 생성프로그램으로 그려낸 그림 중에 중요한 손가락 발가락 형성능력의 약점은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AI생성이미지들의 손가락이나 손 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엉뚱하게 붙어있거나 뒤틀려있거나이다. 비정상적인 손가락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그렇지 않냐? 아니다. 인간은 더욱 심하다. AI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므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AI의 경향성보다 들쭉날쭉하므로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사이버에 들렀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미디어 또는 유투브를 만드는 PD나 프롬프트를 앵무새처럼 읽어대는 앵커나 혹은 유창하게 말 잘하는 군상들을 보면 자기확신에 차서 거침없이 발화한다.

그 표정엔 한점의 주저함이나 우려가 없다. 단호한 확신과 정의감에 불타는 듯 하다. 그래야만 소비되기 때문일까? 그런데 궁금하다. 물어다주는 자료나 소스가 불량으로 판명날 때 시청자인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 스피커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당연히 비난할 수 있다. 도구지만 그 과정과 목적과 영향까지 인식할 가능성을 알면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방론이 길었다.

우리가 도로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혹은 수변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의 무엇이 있을까?

없다 생각한다. 필자가 우물속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 미처 깨닫지 못한 경우야 있겠지만 ... 없다.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댓글로 이유,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설명을 덧붙여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집중호우로 잔뜩 불어난 범람한 거센 물살의 강물을 눈앞에 마주할 때 웅혼한 물소리와 기세등등한 위용탓에 위축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상황을 "겁나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나다. 어떤 경우일까?

먼저 겁이라는 감정은 유한한 존재가 기억이라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한 감정이다. 목숨을 앗기면 우주가 닫힌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위협을 느끼면 긴장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넘실대는 강물의 목전에서 두려운 까닭은 예측할 수 없는 무엇때문에 유발되는 심리적 우려탓이다. 즉 물과 땅의 구분선을 알 수 없어 두려운 게 아니다.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시야가 전혀 확보안되는 수중을 수색하는 게 두려운 것이다.

유달리 겂이 많다면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제선 안의 굳은 땅인데, 사병도 아닌 직업군인인 대대장이 두렵다?

사병들이 강물에 입수한 때의 심리를 드러낸 바, 시사IN이 보도한 G씨의 진술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지시 사항으로 ‘허리까지는 상관없다’라는 말과 중대장이 전날 밤 ‘총원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한 카톡이 생각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즉 그 정도를 두고 두렵다는 새가슴이라면 군대를 벌써 떠났을 것이다.

결론은 포7대대장이 느낀 겁난다는 표현은 땅위 수변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흙탕물 속으로 장화신고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느끼는 두려움이다.

사고당시 포7대대장은 수중수색을 지시받았다며 유속있는 수중으로 부하들을 입수시켰다.

전날 수변수색의 지시내용은 장화착용높이까지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만 입수하라는 지침이었을 때마저도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전송하며 위험을 알리려 했었다.

그런 심성고운 대대장이었다면... 왜 위험성평가를 빼먹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까?

오해하게끔 만든 원망을 시정할 기회가 있을 듯도 싶다. 다름아닌 다음 대회 내용이다.

07:02 김진필(?)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변정찰은 전형적인 육상의 수변정찰이 아니라 물속으로 심지어 로프까지도 필요한 수중수색을 의미한다.

MBC뉴스(2024.6.15)는 진실규명보다 이 때도 사고시각을 08:30분경이라고 보도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자였다면 저렇게 오차가 30분씩이나 날 수 있을까?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허리까지 입수를 허용하는 수중수색=지시받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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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16) - 터널시야, 정지지와

Stable Diffusion을 가끔 쓴다. ​ 이번에는 흙탕물 범벅인 물살 센 침엽수처럼 잎이 뽀족한 수초있는 수변의 강물을 주문했다. 배달된 그림이 아래와 같다.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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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필자의 합리적 추정이다.

억울하다. 위험성평가해서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사고나지도 않았을텐데... 아니 사고났어도 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데 삐박 직무유기로 인한 과실치사죄를 어떻게 벗어버림??? 묘안이 없을까???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누군가를 만들어야 내가 산다. 그런데 당장 선임대대장은 친한 사이다. 차마 물귀신작전으로 쓸 수 없는 인정이 있다. 그래 여단장이나 사단장에게 덤터기를 씌우자. 해병대수사단처럼 경찰마서도 누명을 씌우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위험성평가를 할 수 없을만큼 촉박했다고 주장하자. 해병대수사단처럼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위험성평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승산 있다. 해병대수사단처럼 부실하게 수사하면 ...

포퓰리즘으로 마녀사냥하는 여론재판에 기대자. 다행히 동조자가 많아 일단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려고1대 다의 구조적 불균형을 십분활용해 갑질 사단장을 만드는 것이다. 때마침 유력한 동조자로 자칭 진보언론, 그리고 우호적인 기자들 군인권센터 절대과반의석인 야당까지 가세해준다.

1.2.확률상 모호함이 있으나 3.은 강력한 희망이다. 시위가 당겨져 화살이 이미 떠난 상태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중상모략!이다. 언론은 한 배를 탔으니 운명공동체라서 기꺼이 협조해준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정청래위원장이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냐고 묻자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이 여단장과 그 위의 누구라고 답한다. 오해? 무슨 오해? 당초부터 오해는 없었다. 명령하달받은 대대장들 중 왜 포11, 포7대대장만 오해해서 수중으로 입수시켰나?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유별난 오해능력을 가졌는지 다른 대대장들 휘하의 사병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건 수사관들의 몫이다.

전적으로 책임을 긍정한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포7대대장이 보문교에 가서 빨강해병대명찰의 조화를 냇물에 떨어뜨리는 등의 신성?한 제의에 취재진이 따라붙었다.

 

 

 

 

 

형사책임이야 수사가 진행되고 송치되어 재판하면 나올 일이다.

대대장은 위험성평가없이 입수시켜 빼박 책임자인데 그걸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벗을 수 없다.

반면, 사단장 역시 자기주장임에도 책임전가한단 식으로 미묘한 뉘앙스로 편파보도한다.

MBC조희형기자다. 낯선 이름이고 발음이 애매해서 찾으보니 저러한 이름이다. 자세히 들어보자.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대대장들에게 있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용민중령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아래처럼 보도해야 공정한 보도가 될 터이다.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대대장들에게 있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용민중령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조희형 조희형 조희형 조희형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포7대대장이다. 그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없다.

포7대대장이 입법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원래 사단장지시는 구두로 혹은 문서(예, 단편명령)로 전파된다.

사단장은 연대장이나 여단장과 소통하고

여단장은 대대장과 소통한다.

이 사건에서도 사단장과 대대장과의 직접 소통은 없다. 당연하다. 별2개가 대대장과 말섞는 것은 귀한 일이다.

채상병 사건 때도 현장의 최고지휘관(현장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이 예천 스타디옴에서 지시하면 같이 출동하지 못한 (노재복)포병여단장을 대신하여 선임인 포11대대장이 가교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사단장 - 7여단장 - 선임 포11대대장 - 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채상병의 계선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중령 이용민 포7대대장이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사단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제7여단장은 한결같이 수중수색지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여단장이 휘하 대대장들과 VTC(화상회의)로, 혹은 선임포11대대장이 포7대대장과 소통하면서 전달게임처럼 원래 의미가 굴절된 것이며 포7대대장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육상에서 찾으라 지시했는데 수중까지 범위를 확대한 범인이 누구일까?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즉 작전당시는 수중수색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증언할 당시는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수중수색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중수색 지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포7대대장은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대비책으로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하는 법정의무주체다. 그래서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이 책임을 수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오해를 유발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냐??

청문회장에서 포7대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사진을 전송한 목적이 위험경고였다고 한다. 그 사진들은 상시적인 수변이 아니라 물속의 수초가 있는 사진들이라고 봐야 할 구도의 사진들이다. (아래 참조)

 
 

수변은 수중(물)이 아니다. 땅과 물이 만나는 선(수제선:1차원인 선)의 안쪽의 일정한 면적이 수변이다. 위 사진 속의 구도는 물이 절반을 훨씬 넘는 곳이다. 즉 포7대대장의 심상엔 최소한 물속 수초가 자라는 곳까지를 수변으로 여기는 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바른 수변이라고 심상이 형성됐다면 저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아래 사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다 해도 수제선은 명확하고 땅인지 물인지 구분가능하다.(아래 참조)

위험하게 보이는가?

 
 
 

만약, 시각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할 지라도 발로 디뎌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포7대대장: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거 같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포7대대장의 주장처럼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포7대대장만의 알속 세계의 수변인지를 가늠하려면 선임포11대대장과 다른 전파원(다른 대대)을 비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수사한 것도 모자라 애먼 사람을 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적대관계의 포7대대장이 스스로 오해로 인해 수중수색을 지시했노라고 자백했고 정황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르는 박정훈대령이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병들과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단정한 것은 정말 수준이하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이 무식하거나 악의적으로 진술한 탓에 사단장이 단단히 욕보고 있는 셈이다.

해병대수사단이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위험성평가가 뭔지도, 구명조끼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급할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사단장을 잡은 것이다.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라야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나 규범적 평가는 다수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나 상호주관적(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작금의 사단장을 악마화하는데 기자들과 매스컴이 한 몫 단단히 거들었다. 아니 진행형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이다. 그들에겐 악의없는 혹은 자각없는 보도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치명적인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보인다.

* 참고로 위험성평가는 숙달되면 20~30분만에 해치울 수 있는 절차이다. 다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둥 외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조달시간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죄수사권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수사권 뿐 아니라 변사수사권 관할도 다 민간 경찰로 이관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위 기자는 변사관련 조항을 수사라 칭하는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전문개정 2009. 12. 29.]

보다시피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에도 개정 이전과 똑같다.

변사 검시권자, 검시의무자가 '군검사'다. 군검사는 제4항에 근거하여 검시처분을 박정훈팀에게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보도된 정황으로 보건대 군검사가 검시처분의 주체였다.

 

'검시'

위 검시 처분조항들은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된 군인 사망 범죄의 경우엔 그 성격이 달라졌는데 위 규정이 없다면 사망사건인 경우 검시과정부터 민간경찰과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인 변사체가 자연사, 병사, 자살, 타살, 사고사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만 관할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을 배제당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군경찰 관여를 허용한 권한창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권한 근거규정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2022년 7월 1일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경찰은 검시처분 권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특정해 서술하겠다.)

사망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군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이다. 시신을 해부하여 살펴볼 여지조차 없이 원인이 명백하므로 부검까지 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검시처분의 대상은 사체다. 검시 수사권(한)이라 칭하더라도 사체에 국한된 매우 특별한 수사권이다. 이것을 수사권자의 그것과 등치시킨다거나 수사의 전단계인 내사니 입건전조사와 등치시키는 것은 검치처분권한만을 행사할 뿐인 군경찰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검시절차를 보자.

사망 신고 및 현장 도착 > 사망 현장 조사 > 사망 시각 및 주요변화 확인 > 시체검안 > 필요시 부검 결정 및 수행 > 독극물 및 약물검사 > 의료기록과 사망 환경 검토 > 증거 보존 및 분석 > 검시보고서 작성

채상병 사건의 검시 주체는 군검사이고 위 제4항의 경우만 검시처분 주체로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의 군경찰관(이하 '박정훈팀')이 주체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이 검치처분 주체였는지는 검시조서나 보고서를 확인하면 알게 될 것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따라서 검시수사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자료는 검시조서, 검시보고서 그리고 검시에 참여한 군의관의 검안서 감정서 그리고 사체나 유류품의 사진 등이 검시조서에 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 링크의 기자가 말하는 이른바 수사권이라 칭한 검시처분권한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정한 명칭은 예외적인 검시처분권한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수사라 할 만한 내용이 변사체 검시처분이고 그것도 군검사 지휘를 받아 하는 처분이다.

이것 외에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피혐의자, 목격자, 증인 기타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강제로 받는 것은 불법),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은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더 식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사로써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로 딱 지체없이' 이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래야만 제한적 검시처분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위 검시처분 내용 어디를 보든 변사체와 별개인 피혐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할 권한없다. 박정훈팀처럼 피혐의자 8명을 특정하면서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체계적인 수사 기회를 박탈하는 수사 방해일 뿐이다.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은 박정훈팀이 낸 의견에 속박당하지도 않는다. 박정훈팀이 애용하는 수사의 독립성이 그야말로 수사권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사의 독립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수사권 없는) 박정훈팀에게 수사의 독립성 운운할 상황이나 침해당할 보호법익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검시조서나 검시보고서 생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링크 기사의 제목처럼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라 외치려면 예외적 검시처분권한 말고 무슨 수사권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혹 있다면 확실하게 필자의 졸견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즉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란 이 사건의 경우 언제일가?

고 채상병 부모님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중대장을 부여잡고  '안전조끼 왜 안입혔냐!"라고 질책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 법감정과 범죄인지가 등치관계라 할 것이다.

검시권한이 특별하게 군검사에게 있으므로 절차적 검시처분에 경북경찰청(수사권자)에 협조를 구해 참여케 했다면 베스트 사건처리였을 것이다.

* 군검사가 주체인 검시권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이첩의무 발생까지의 사무관리자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군경찰(수사권없는 군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45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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