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복거일씨나 이문열씨에게 화가 난 것은, 내 판단과 달리, 그들의 이념때문이 아니라 인격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념과 인격을 구분하려는 노력의 실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고종석 작가(이하 경칭 생략)의 칼럼에서 따온 내용이다.

얼마 전 이인직의 혈의 누의 일부가 EBS수능시험 강좌(?)에 유통되었다는 기사을 접하고 생각해 본 주제였는데 오늘 고구마 줄기를 들추다가 맞닥뜨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해 볼까 한다.

 

오염된 작품과 오염되지 않은 작품 사이에서

이를테면 나찌에 협조한 H. 카라얀과 그가 지휘한 수다한 작품들...
                      변절한 춘원 이광수의 작품들, 이완용의 비서였던 이인직의 혈의 누 ....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세대를 뛰어넘어 종족보존을 위해 우리 몸뚱아리가 본능에 이끌리어 DNA를 전달하는 숙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글을 읽고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자.

 

숙명으로 단순작업이 직업으로 주어진다면

  ( 단순작업인 종이를 세는 작업만 하여도 입에 풀칠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보수가 듬뿍 주어진다.  그리고 감정이입의 효율을 위해서 필자와 고종석을 등장시키겠다.)

 필자가 고종석에게 A4 종이 매수를 세라고 했다고 하자.   하염없이 하루 이틀 한달 일년 10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인성아닌 신성의 그 무엇,  즉 유한성을 초월한 존재자라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 귀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이다.  고종석에게 여생 중에 남은 시간이 겨우 독서할 수 있는 하루라는 시간뿐이라고 가정하자.   흠결있는 책과 하자없는 책 중 무엇을 소비할까?

 

 

유한성(동적으로 효율성)

 

적어도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면 해답은 빤하다.  유한성은 실존적 인간이 살아내며 항상 염두에 굴리는 화두이다.  인지적 구두쇠, 단순한 일의 기계화, 무미건조한 단조로운 일의 기피, 조금 더 신선한 뭔가의 갈구.. 이러한 경향은 모두 유한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유한성(stock)을 뒤집어 동적(flow)으로 파악하게 되면 곧 효율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유한하니까 효율을 추구하고 효율추구는 곧 인간세계의 역사적인 굵직하고 면면한 노선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산업혁명의 배경엔 효울성의 추구라는 도구의 발전이 개입돼 있다.  이 효율 추구는 그 시야만 다를 뿐 어느 시대이든 그 누구든 추구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보편성을 갖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다.  비효율이 횡행하는 사회는 곧 비합리적인 사회이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불완전한 사회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근시안적 경쟁을 조장하는 자본주의보다 거시적인 광역적인 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라야 이상적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는 주제가 벗어나므로 약함) 왜냐하면 자원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혐의를 오늘의 자본주의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그리 쪼개써야 하는 이유

 

굳이 유한성이나 효율성을 염두에 둬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먹고사는 리비도(Libido : Freud가 아닌 Jung)가 해결되면 그 후로 동물과 달리 미를 추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성의 확장

 

자아정체성을 확장해 보자.  우리 모두는 물리적인 공간상에 배타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즉 유일무이하다.  게다가 시간적 궤적을 겹쳐 파악하면 각자의 존재는 절대 겹칠 수 없는 독특한 좌표(바코드라 해도 좋다)를 지닌다.  그 누구도 표준이 될 수 없는 절대적 표준들이 수다하게 널린 상대적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에 내몰린다.

 

이로부터 우리는 거창한 자연법 혹은 신앙, 관습을 배제하고서도 모든 사회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우들의 경우, 그들은 평균보통인 - 장애를 갖지 않은 - 들의 기준으로 형성된 시스템하-사회적 효울이라는 미명하에-에서 수용을 강제당하며 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들을 위한 정부지원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권리에 대한 대가)이지 은혜가 될 수 없다.  우리 정상인들은 장애우들에게 한 풀 꺾이는 빚쟁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의 전환이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임에도 전혀 쉽지 않다. 

 

유한성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공공재(경제학적 개념이 아님)인 경제적 자원이나 개개인의 시간이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따라서 책을 사회에 유통시키려는 작가는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 글 솜씨가 없는 필자가 이 글을 써서 독자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다면 유한한 독자의 귀중한 시간을 소모케 하는 죄악이다 -

 

따라서 적어도 보편적 이성에 미달하는 즉 함량미달인 작품이 세상에 유통되어 누군가의 시간을 낭비케 한다면 저승에 가서 천벌을 받아야 한다.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인가?  : ) )

 

같은 맥락에서 정치에서의 인물의 인품과 이념간의 괴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정치지형에서의 인물의 평가는 더 엄혹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비효율적인 이념을 추종하는 날엔 공동체의 절대이념과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유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오염된 책과 그렇지 않은 책들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오염된 책을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괴리된 작품이 곧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야 우리는 간혹 있을 수 있는 누군가의 무의미한 시간 소모를 차단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오염된 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 사실 없을 것이지만 - 합리성과 배치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정적으로만 소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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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저녁 부터 시작된 매스컴의 채상병 유족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왜 필자가 굳이 관련규정을 찾아봤을까?

 

매스컴의 보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편향 혹은 터널시야에 갇혀 사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한국의 기자들은 필자에겐 감시나 경계의 대상이고 거래하기 두려운 일제시대라면 강자에 빌붙어 빌어먹은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본다.

 

일련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필자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유가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유가족의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이의신청으로 해석된다.

 

일단 이의신청관련 조항에 밑줄 쳤고 채상병 유족 - 이 경우는 채상병 부모나 조부모 - 이 이의신청관련은 마킹했다. 마킹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  수사권없어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실익도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설명회를 2차레 개최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했음을 이미 지적했다.

 

그래서 채상병 유족 특히 조부는 불법수사한 해병대수사단팀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해듣고 별 두개 사단장에 대한 부실수사 결과를 듣고 그것이 바른 수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불법수사한 비교대상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피의사실 공표 내용과 비교했더니 고위 장성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했을 것이다.

 

문제는 채상병 유족에게 누가 이의신청하라고 꼬드겼거나 조언을 했느냐이다.  필자는 불순한 집단들이 여론을 환기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자극해야 함에도 꼬드겼다고 추측한다.

 

아무튼 합법적인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위 245조의6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약 경북경찰청이 통지했다면 국고낭비이고 법률위반이다.

 

법률이 정해지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상병 사건이 공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야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정실에 좌우되어 유족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법은 법이고 유족에 대한 연민은 별개이다.

 

 

이 내용을 어제 게시했는데 그냥 지워버렸다. 그러나 언론의 무성의한 보도를 보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제245조7의 제2항에 따라 임성근 소장에 대한 어쩌고 하는 걸 하면 불법이다.

물론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부분을 들여다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이야 문제없다. 그러나 경찰이 한 수사를 외부 눈치를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정말로 정치검찰이라고 할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8568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26054256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562

https://www.mk.co.kr/article/11078218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7/26/SE4I6YUNIFD2PAKBLZ2Q6NKRP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628337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21112663895845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618550002913?did=NA

 

 

 

 

https://v.daum.net/v/20240725104740830

 

안철수 "해병특검 소신 그대로지만 한동훈 뽑힌 직후 재의결 유감"

━━━━━━━━━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직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

v.daum.net

 

https://cafe.naver.com/agorahub/192

 

미옴 시리즈(20) - 한동훈, 안철수의 친일파 기질

최근 채상병특검법안 관련해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6월 23일 4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두 달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

cafe.naver.com

 

 

안철수의 속알머리,

 

신호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여전하다. 이것은 가붕개인 필자와 천상계 안철수와의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소위 정치를 하려면 귀와 눈을 열어놔야 한다.

 

 

그런데 불혹을 예전에 뛰어넘어 이순이 넘었는데도 안철수의 이순은 꽉막힌 이순이다.

 

이순이 그런 이순이어서는 안된다.

 

정상모리배가 아닌 정치로서의 이순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법이 유일한 잣대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안은 독수독과라는 불법수사물(이하 장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니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수사물에 대한 외압이니 시시비비니를 따질 법익 자체가 없다.

 

 

안철수가 표방한 바를 잠시 들여다보자.

A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거기엔 여야가 없다"

B : "국방과 안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가치"

 

A는 그냥 안전과 질서, 정체성과 공동체에 관한 얘기이다. 즉 법에 구현돼 있으므로 곧 법치주의를 가리킨다.

B는 A의 부연이므로 결국

 

안철수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채상병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의 고집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의 알 속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20대 아래의 인식능력을 보여준다.

 

 

모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지성속에 매몰되는 것도 현명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차별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고집인지 정체불명의 정의감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이는 야권과 한 몸뚱아리가 돼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에 안철수가 함몰됐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론의 70%가 특검을 찬성하니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인인가? 아니면 차별화의 시도인가?

 

여론의 향배를 중시한다면 여론조사기관만 유지하고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 여론을 좆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법이다.

 

여론보다 더 정적이며 항구적인 여론은 다름아닌 법이다. 여론은 사이비언론에 세뇌당한 부화뇌동하는 유권자들의 술취한 집단지성일 수도 있는 것이며 여론이 동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법은 영속적인 정적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날 특검을 찬성하는 70%의 여론은 바로 혼미한 집단지성이다. 바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꼴이니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인 안철수가 앞장서서 불법과실의 토대위에서 추진하는 반법치주의적 특검법안을 부정하기는커녕

여당에서 나홀로 반법치주의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심 그 자체이다.

 

 

대권을 꿈꾸는 자로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부로 옆에 거느린 무능한 보좌진들을 모두 바꿔라. 유능한 보좌진이 맞다면 안철수의 알량한 의식구조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그러나 필자는 보좌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보좌진이라면 이미 안철수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됐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은정 의원이 제공한 자료이다.

 

 


임성근 입장문 ② (2024.7.17.)
해병대수사단도 저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사령관님을 포함하여 누구로부터도 제가 혐의자로서 경찰 이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 등에 의하면 해병대수사단이 2023. 7.30. 이종섭 장관에게 저를 포함하여 8명을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이첩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을 때까지 누구로부터도 저를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를 받지 않은 듯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로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있었다면 이러한 결재 이후 이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하신 2023.7.31.11:00까지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단 1일의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3.7.30. 장관 결재는 물론이고 2023. 7.31. 장관께서 결재를 번복한 사실조차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일단 저는 이러한 구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명 활동이 있었더라도 저와 무관한 제3자가 그러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제3자는 장관께서 결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 식견으로는 그런 존재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흔적이 노출되면 될수록 불법한 권력행사의 흔적이 늘어간다. 이 밖에도 불법한 권력행사, 즉 직권남용이 얼마나 더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의 직속 포7대대가 사고난 후 포항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예천에서 계속 대민봉사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불법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사 진행상황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9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박은정이 제공한 위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관계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박은정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식하거나 해병대수사단에 통지한 흔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인 임성근을 죄인다루듯 신문하였다.

 

즉 박은정은 공무원이다. 그것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흔적을 외면하고 경북경찰청에서 불송치한 임성근 증인을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저 자료를 보는 순간 모든 법사위 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한 순간에 가죽이 모자라서 구멍을 뚫어놓은 눈깔이 된 것이다. 국민들이야 법규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

 

법사위원들 기자들은 알 것 아닌가?

 

그런데 침묵하고 방치한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한 번 꽂힌 임성근 소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혹한가?

 

너희들은 죄다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한국인들임을 공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근대적인 한국인들의 상징 중 하나가 정실에 좌우돼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 아닌가?

 

이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일 수 없다. 수치스럽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자기를 부정하며 후진문화를 만천하에 떠벌이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국의 저급한 문화수준...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소비해주는 대중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임성근 소장의 악마화에 혁혁하게 기여했던 언론과 야당 덕분에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는 그냥 악마로 낙인이 찍혔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박은정은 천상계에서 검사로서 살다가 인근의 윤석열 검사와 마찰을 빚어 어느 순간 위법부당함을 느끼자마자 항의하고 지금 국회에 입성해서 신원(伸冤)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성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동병상련인 임성근 소장을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냅다 닥달한다.

결국 박은정이나 이성윤의 인성 혹은 인권의식이 정상이 아니라 뒤틀렸음을 알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원이 그들 나름대로는 억울하고 불의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쓰레기같은 언론 태도도 참으로 문제이다.

 

 

그들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불법은 머리카락만큼의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의미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잣대가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잣대질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이런 행태는 다름아닌 친일부역배의 속성인 기회주의와 닮아있다. 기회주의가 무엇인가? 일관된 잣대질이 아니라 편의적이며 선택적으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들은 거래상대방으로나 인간관계의 파트너로서는 극력 피해야 할 상대들이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지만 밟아줘야한다고 느끼는 순간 잔인하게 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일관성 있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인 잣대를 휘두르는 사람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

 

 

박은정이나 법사위 위원들은 선서까지 한 공무원들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쏟아버리는 혈세가 아깝다. 그들은 불법한 수사에 대해서 침묵한다. 낱낱이 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영상으로 글자로 그 흔적들이 샅샅이 기록되고 있다.

 

미디오 옴브즈만, 미옴은 바로 이들의 행태를 교정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판을 하는 배경엔 그러지 아니하리라는 기대가 묻어있다. 그리하여 지적을 받아 교정되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득이된다. 교정되지 않으면 더욱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다.

 

 

 

가죽 모자라 뚫어놓은 쓸모없는 눈깔들 : 소설 장길산에 나온 ...

 

 


 
 

 

박균택은 박정훈팀이 사실의 인지가 아닌 범죄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위 변호사자격증있는 자가 훈령을 법률보다 우선시한다. 게다가 박정훈 옆에 앉은 유재은이 훈령의 인지통보서 양식은 여러 상황을 배려해 만든 양식으로 모든 항목을 채워야 하는 필수기재양식이 아님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해 댄다.

 
 

 

 

 

일단 박균택은 박주민과 먼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래 규정을 봐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그냥 수사개시로 간주돼 필요적 입건사유 그리고 송치하는 것이 세트로 돼 있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입건 안했다. 박정훈팀 멋대로 법령을 쇼핑한 것이다.

2024. 7. 19.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해병대수사단의 규모와 채상병사건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광수대 중앙수사대 포함 14~15명 정도 열흘 동안 수사 (행정요원 3명 정도, 실무수사인력 8명 정도)

소환조사인 75명

현장 CCTV 2건

자필진술서 69건 - 증거가치 적음

진술조서 19건 - 수사개시 간주 = 불법 수사

위 수사가 모두 불법수사이다. 특히 진술조서 19건 작성은 아래 규정에 따라 빼박 불법수사증거가 된다.

박정훈팀은 모조리 직권남용죄 기수이다. 그것도 온 국민앞에서 공증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데 박균택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

박균택 특기인가 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도대체 모든 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데 왜 저런 맹랑한 말을 하며 범죄자를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박균택  정신 차려라.

 

진실은 언제나 빛나게 닦일 때만을 기다리는 법이다.

박은정은 이미 언론으로 이전부터 나온 해병대 4성장군 내용을 마치 이종호의 발언 이후에 보도가 된 것으로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언론 보도를 일별하면 해묵은 테마이고 또한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이종호가 발언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실에 반하는 박은정의 거짓말이다.

그리고 김규현은 맞장구를 치며 그것이 실현됐다고 증언한다. 거짓말이다. 박은정은 로비실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탈출구를 열어뒀지만 김규현을 정확하게 거짓말 했다.

이쯤 되면 정청래는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아니면 이후부터 앞에 접두어로 붙여 거짓말쟁이 정청래로 불러줄 것이다.

 

 

 

박은정 01:27:05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이종

호 김건희 윤석열 그 다음에 삼부토건의 전 현 회장 우정 스님 경제운명공동체에 대해서 1번 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자 아까 네 저 경제운명공동체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제 이종섭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장관 검증 기간이 아까 1달이라고 얘기하셨죠.

이종섭 01:27:45

최초의 장관 임명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 01:27:47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01:27:48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대략 1달 정도 제가 연락받고 1달

박은정 01:27:53

1~2달 걸린다고 합니다.

이종섭 01:27:54

했으니까 예 그 정도 답변드리면,

박은정 01:27:56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다음 우리 4성 장군 워딩 한번 보실까요? 이종호 씨의 녹취입니다.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꺼 될거야. 우리꺼 자 김정민 변호사님께 의견 묻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이종호 씨가 4성 장군 탄생하잖아. 하고 나서 해병대 4성 장군이 탄생했다는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저때 국방장관 추천했다고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신원식 장관이 임명됩니다. 인사 검증 기간이 통상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면 7월 13일 즈음에 이종호 씨가 추천했다면, 인사 검증 기간을 거쳐서 9월 13일에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날짜가 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0월 7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다음 꺼 보여주십시오.

박은정 01:28:54

그리고 김건희 씨와 신원식 씨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같은 시기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올려주세요. 저는 이종호 씨가 국방부 장관을 VIP인 김건희 씨에게 추천하고 사적으로도 잘 알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이종호는 공동체 같은 분들이니 우리 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종호라는 사적 친분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을 추천받아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보는데 김정민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정민 01:29:43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국방장관 교체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제 최상병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저희는 그 국방부에서 만든 괴문서가 만들어지고 국방장관 교체 이후에 기소가 강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교체된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1차 특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정민 01:30:19

그런데 이제 최근 공개된 카톡을 보면서 판단은 사실은 뭐 섣부른 판단 그보다 훨씬 앞서 다른 손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것 아닌가 저희도 카톡을 보면서 대화 내용에서 보면 우리 거라는 표현이 상당히 뭐 많이 해본 표현 아닌가라는 의심은 하지만 그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가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01:30:47

네 김규현 증인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아 조원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원 증인이 공개한 통화에서 조성옥 전 남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원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조원일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4개월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기원 증인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01:31:20

예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은 취지의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뭐 그때는 제가 뭐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취지의 대화를 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저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은정 01:31:42

저것은 성공한 로비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이 법무부에서 계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도 항소심이 난 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더 서울 구치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 해서 뭔가 로비가 들어갔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01:32:07

저는 어떤 인물이길래 법무부가 관장하는 교통시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대 놓고 거짓말해도 될까?

정말 꼴불견이다.

https://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89&replyAll=&reply_sc_order_by=C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71771574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917190788531

이런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대통령이 검사시절부터 저 의원들을 주물럭거렸다고 해야 말이 된다.

필자는 윤석열대통령 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추미애의원이라고 아는데 박은정 자료대로라면 그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세상... 조국혁신당 소속 게다가 윤석열대통령에게 신원있다고 하는 말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의정활동이다. 박은정 말은 콩으로 메주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겠다. 이제 갓 입문한 정치초년생, 대단한 정상모리배가 등장한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0U86T4W

저렇게 혈안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엮고 싶을까요?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감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박은정이다.

 

[단독] “尹정부 임기내 해병대 4성 장군 나온다”…대선 공약 이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 통일·외교·안보 뉴스: 정부가 중장이 맡던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다시 대장으로 보임한 걸 계기로 현 정권 임기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

www.sedaily.com

 

 

윤석열, '4군체제 전환·해병대 대장 임명' 공약 - 머니투데이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 등 해병대 발전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윤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명실상부한

news.mt.co.kr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급 길 열려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여·야,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만들기’ 의기투합…“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 위클리

안규백 국방위원장 ‘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기회 부여’ 법안 대표 발의여·야 41명 공동 발의…“능력 인정되면 폭넓게 발탁·활용해야”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안규백 국회 국...

www.weeklytoday.com

 

제목이 거슬리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시장의 우상이나 동굴의 우상속에 갇힌 알(껍질)속에 갇혀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연놈이란 계집 녀, 놈 자라는 한자어의 음으로 본래 뜻은 계집과 사람 즉 남녀를 가리키는 복합명사이다.

사전에는 '계집과 사내’를 낮추어 욕하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제목으로 나쁜 연놈들의 세계를 뽑은 것은 필자가 권력을 쥔 자들을 한 마디의 상징적인 표현어를 찾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그 내면의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오늘 현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은 권력을 쥔 연놈들의 인성을 나쁘고 사악하고 틈만 나면 횡포하게 휘두른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역사적 경험으로 도출한 결과이므로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권력분립 초기에는 그냥 3권분립(입법, 사법, 행정권)만으로 됐다 싶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횡으로 종으로 권력을 나눠 남용을 억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권력의 자의적인 폭주를 자동제어하도록 설계했다. 거디다 제도외적 요소로 제4부라는 언론권력이 등장해서 오늘 날에는 사실상 권력분립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

그럼에도 법치주의는 참으로 중요하다.

권력의 남용 방지와 약자들에 있어서의 최후의 안전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을 차치하고라도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로, 법에 의해 권력이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은 특히 약자에게 의미가 크다.

이러한 비관적 인성관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는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인간의 본성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과 함께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행동규범의 기준으로서 사회적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좌표이며 강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역할하므로써 강자와 약자의 경쟁에서 반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의의 대변자인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법치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지엄한 준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제4부라는 언론권력이 한쪽으로 경도외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편향적 관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수호라는 이념은 더욱 더 소중한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일각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조리 붕괴된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에 그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치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으나, 이를 완전히 구현하는 데 실패한 역사적 사례로, 현대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바로 이 법치주의 정립 과정에서 출현한 정치적 극단주의, 특히 나치당과 공산당의 도전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성을 겪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보기엔 바로 오늘 날 우리사회가 다름아닌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의 사회적 현상과 흡사하지 않나 할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법률을 제정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군경찰이 있고, 불법수사한 군경찰을 비호하며 버젓이 국회의사당으로 불러들여 여론을 호도하며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정권을 흔들어대는가 하며, 불법수사한 군경찰을 무능한 정부쪽에서도 그냥 멀뚱멀뚱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희대의 코미디를 보며 분개하고 비판해야 할 국민들의 70%가 오히려 반법치주의 세력에 부회뇌동해서 동조하고 있는 현실이 다름아닌 반동적 역사요 반동적 역사 회귀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결코 사소하지도 않은 군경찰의 일반적 불법수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행정부나 입법부가 방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법치주의 부정이 만연해지고 그 후론 약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권력을 쥔 연놈들이야 재주껏 빠져나가고 군대면제받고 하겠지만 약자는 그야말로 코가 꿰진 상태로 끌려다니고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붕개의 세상과 천상계의 나쁜연놈들의 세계 사이의 신분격상의 사다리는 노무현이 치워버렸다. 아주 가느다란 실만큼의 신분상승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로스쿨로 바꿔버린 노무현의 치세 이래, 조국이란 위선자가 나타나서 가붕개로 개천에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고 지껄였다는 점은 이미 이 세상이 나쁜 연놈들의 살 판이 됐음을 의미한다.

국회의사당에서 법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라.

피고나 피의자들의 득시글댄다. 하나같이 사적신원을 위해서 핏대를 올리고 임기제 대통령을 갖고 멋대로 주물러댄다.

그럴 량이면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손해는 가붕개가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가?

제발 정신차리자. 우리 권리와 우리 룰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허비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별로 내키지 않은 축하인사이다.

왜냐하면 채상병사망사건의 본질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한 독과를 놓고 이첩보류지시와 항명으로 이어진데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흔들고 모략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일종의 훈령 쿠데타라 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의 분란으로 배양시킨 원초적 책임이 있다.

물론 판,검사나 변호사 대부분이 수사라는 실무 혹은 군경찰의 구체적 실무를 경험한 바 없으므로 내사가 적법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더라도 불법수사를 방치한 책임은 적지 않다.

그런데 한 대표는 대표경선에 출마하면서 제3특검안을 추켜들고 나선 바 있다.

이미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의 실질과 그 본질은 불법한 수사결과물에 대한 독수독과에 관련된 헤프닝임을 연거푸 지적한 바 있으므로 되풀이해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취임 일성이 대뜸 아직도 해병대수사단팀의 불법수사를 인지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조차 보지 않는지, 심각한 폐쇄적 터널 시야, 의식의 편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https://cafe.naver.com/agorahub/299

한동훈이 과연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소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이제부터라도 두 귀를 활짝 열고 두 눈을 씻고 사안의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여 가당치않은 제3특검안을 속히 폐기하고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비열한 야당의 불법수사한 해병대수사단장을 영웅으로 미화해서 소비시킨 법적 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를 요구한다.

 

미옴 시리즈(45) -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R.2

먼저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러나 별로 내키지 않은 축하인사이다. 왜냐하면 채상병사망사건의 본질은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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