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은 항명혐의로 기소되며 보직해임되자 곧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박정훈측이 보직해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의 '사실확인서'를 군사법정에 제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사실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력을 갖는 감정같은 급의 증거를 가리킨다.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빼박 증명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물증이다.
따라서 박정훈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란 이름과 다르게 실질은 진술서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착시현상에 빠지도록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고 받아쓰기해서 내보냈다.
최준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건 박정훈 대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저 말을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259.html
◯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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