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은 항명혐의로 기소되며 보직해임되자 곧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박정훈측이 보직해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의 '사실확인서'를 군사법정에 제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사실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력을 갖는 감정같은 급의 증거를 가리킨다.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빼박 증명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물증이다.


따라서 박정훈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란 이름과 다르게 실질은 진술서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착시현상에 빠지도록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고 받아쓰기해서 내보냈다.

 

 

최준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건 박정훈 대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저 말을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

 

[단독]해병대 1광수대장 “경찰 수사단계서도 외압 있을테니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채모 상병 사건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수사외압으로 느껴졌고, 비슷...

www.khan.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259.html

 

‘채 상병 사건’ 해병대 광수대장 “외압 있었다” 사실확인서 제출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군사 경찰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경찰 수사단계

www.hani.co.kr

 

◯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92167

 

장경태, 권성동 음모론에 "전형적인 물타기 메신저 공격"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공작론을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 메신저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n.news.naver.com

 

장경태가 20240719 탄핵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증인을 몰아세우는 태도는 사실규명의 그것이라기보다 전체과정이 모두 시나리오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 일련의 수순으로 읽힌다.


중간 중간의 발언에 김규현변호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자백 - 해병대 예비역들에게서 제보된 내용이다라는 - 까지 등장했다.

 

◯장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관계십니까, 송호종 씨 이분?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증인 임성근 예.
◯장경태 위원 이것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그런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증인 임성근 2008년도부터 알았고요.




2023.8.8. 군인권센터가 장병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당초 인간띠방식의 수색이라는 주장을 산뜻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바둑판식 수색을 들고나오며 각종 카톡자료를 쏟아냈다. 군인권센터로부터 쏟아진 이 카톡자료는 두고두고 임성근 사단장을 악마화하는 재료로 대중과 언론에 의해 소비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 카톡자료가 2023.8.10. 김규현의 유트브채널에 업로드된 친박정훈적 컨텐츠에 포함돼 있다.  김규현의 박정훈 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관심은 2023.8.8.까지 최소한 소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3.8.9. 이종호와의 전화소통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이른바 구명로비설의 그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해병대 별4개 장군자리 보도는 2018년도부터 심심하면 나오는 컨텐츠였다.  결코 갑자기 등장한 컨텐츠가 아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302

 

해병대 4성장군 언론보도 추이 R.2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8/09/13/5bb0363a-03a2-4214-a309-581e127e8c74.html 201...

cafe.naver.com


저 대화의 핵심은 구명로비인데 과연 구명로비설의 실체를 갖추기는 한 것일까?


구명의 동앗줄의 유통기한은 2023.7.3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하룻만에 번복한 그 때까지이다.




따라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주려면
         첫째.  외부로 임성근 소장이 범죄혐의로 이첩대상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줄 파워가 있어야 하며
         셋째.  타임머신을 가동해서 2023.7.31. 13:00이전으로 되돌아가서 VIP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계통을 따라 영향이 미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장경태가 그 구명로비설을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향해 퍼뜨리며 임성근소장을 닥달했다는 것은 오로지 선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명로비설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동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이미 기호지세이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전개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2023.8.2.이후에 문자를 전송했으므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의 혜택을 임성근에게 주려면 타임머신이 있어야 함을 장경태가 몰랐다면 탄핵청문회 청문 위원이 아니라 유치원으로 되돌아가야 할 얼뜨기 장년이다.


한 마디로 장경태에 대한 필자의 이미지는 무수하게 잽을 날리지만 단발성, 거의 충격이 없는 단발성 잽을 날리고나서 자아도취된 표정,  그리고 단발성 잽을 날릴 때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얼뜨기로 보인다.


필자는 장경태가 심기일전해서 청문회 스타가 되기를 기대한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2?svc=cafeapi

 

 

https://cafe.daum.net/0pae

 

진실찾기 법치주의수호

현안인 채상병사망사건관련 진실과 법치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cafe.daum.net

 

 

학인입니다.

저는 그간 큰 고민 없이, 군수사기관이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규정의 존재 및 민간 경찰이 휴가 나온 군인의 범죄에 대해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한 후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속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건 관련 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수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 회원님이 작성하신 글[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https://cafe.naver.com/agorahub/99 ]을 읽고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민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결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일단 저의 바뀐 판단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후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판단 이유]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의 활동이 적법하려면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법령으로는 군사경찰직무법과 군사법원법이 있다.

위 법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해서만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군사경찰직무법 ㅡ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원 관할사건(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학인: 여기서 "법원"은 민간법원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학인: 이번 채상병사건 중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생략)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1) 주장근거1(이하 제1근거라 함)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인지’는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인지를 통상적 의미로 볼 경우,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덧붙여 법률용어는 최소한 동일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상위법인 제228조 제3항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도 통상의 인지로 해석해야 한다. 

(2) 주장근거2(이하 제2근거라 함)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나. 반박

(1) 제1근거에 대해


상위법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그 하위 규범인 수사절차규정에 의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수사절차규정은 상위 규범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 즉 법적 근거로서 수사권을 요하는 처분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지적 활동으로서의 인지 내지 사실적 의미로서 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인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송광석 변호사 칼럼).

덧붙여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의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의무를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에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지체없이 사건을 이체할 
권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채상병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종섭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2) 제2근거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3항은 어떤 경위로든 군사경찰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형식적 의미의 인지를 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해야 위에서 본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과 조화된다.

다시 말해 위 규정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상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에 보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해병대 수사단과 합법적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보자면

 

경북경찰청에서 포병여단 군수과장 대위를 피의자로 추가한 것은 그나마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자연스럽다.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해병대수사단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조사가 안전관리에 어떤 헛점이 있어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 봤어야 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사항 중에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배경은 다름아닌 철저한 피드백과 인터록 유사한 알고리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면 위 이미지상의 C.단계에서 작전을 전개하려면 C-D간의 피드백과 피드간의 소통과정에서 초과위험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엔 아랫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랫단계로 갔다.

 

원인은 C-D간 피드와 피드백간의 소통이 경색됐거나 초과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작전이 전개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어쩌고 하는 책임전가성 멘트가 이슈가 되는데 그것은 포7대대장의 주장이고 포7대대장은 C-D간의 소통에서 자칭 위험을 가장 염려해서 수변도 아닌 물속 수초사진을 전송해놓고도 위험저감대책인 구명조끼도 준비하지 않았고 구명장구가 아닌 단순한 PP로프(롤 단위로 50미터 100미터 단위로 유통됨)조차 지급하지 않고 물속으로 내 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한다. 왜냐하면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단박에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지시 전달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또는 이해한 지시내용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구체적 작전전개내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다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면 바로 이 부분이 집중 조명돼 이미 확실하게 사실관계와 형사책임문제가 끝났을 것이다. 아니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사미진이니 하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언론이나 야당, 심지어 여당도 침묵한다.

 

국민들은 이런 무능한 국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 이준석이 공개한 월급으로 보면 한달 900만원을 상회한다. 이준석에게 딸린 보좌진의 월급까지 따지면 1년 유지비가 7억원(상회)에 의원 수 300명으로 곱하면 2100억원에 이른다. 고정비(여의도 청사 유지관리비에 사무처 직원 등의 급여)를 따진다면 1조는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 혈세를 투입했는데 국회에서 불법수사라는 거를 간과하고 뻘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뻘짓을 들키지 않으려면 공생관계인 언론과 국회의 합작품 여론 호도 혹은 사실왜곡이 선행돼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라는 언론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무시무시한 국민 등골 파먹기가 전개되는데 70%가 그걸 좋다고 지지한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다.

검사윤리강령

[시행 2021. 1. 1.] [법무부훈령 제1336, 2020. 12. 31., 일부개정.]

 

1(사명)

2(국민에 대한 봉사)

3(정치적 중립과 공정)

4(청렴과 명예)

5(자기계발)

6(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7(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8(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9(사건의 회피)

10(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11(변호인에 대한 자세)

12(검사 상호간의 자세)

13(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14(외부 인사와의 교류)

15(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16(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

17(영리행위 등 금지)

18(알선·청탁 등 금지)

19(금품수수금지)

20(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21(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22(직무상 비밀유지)

23(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윤리강령

[시행 2021. 1. 1.] [법무부훈령 제1336, 2020. 12. 31., 일부개정.]

 

법무부(감찰담당관), 02-2110-3290

 

1(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3(정치적 중립과 공정)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5(자기계발) 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직시하고 높은 식견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아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6(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7(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8(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9(사건의 회피)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10(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11(변호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12(검사 상호간의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13(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14(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15(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16(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 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17(영리행위 등 금지)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18(알선·청탁 등 금지)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9(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20(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21(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22(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3(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부칙 <1336, 2020. 12. 31.>

1(시행) 이 훈령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한동훈은 이른바 떠오른 별이다.

주진우는 듣건대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란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모두 다들 법조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 와중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경찰이 수사권없음을 거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군경찰이 수사권없음을 엄밀하게 검증했을 것이고 나아가 박정훈 대령의 불법수사에 대해서 언제 터뜨릴 것인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주야장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고발하기 이전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이미 알고 건곤일척 결정적 시기에 극적인 만회를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압박은 물론이고 한동훈 특검설도 부상하는 터이므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운명공동체가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건국이래 최초로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차기정권도 검사출신이 재집권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램이고 원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전략적으로 내밀한 소통하에 불화설을 퍼뜨리며 경쟁정당에게 슬쩍 탄핵이나 특검법에 대한 기대를 불지펴주는 동시에 한동훈을 차기대권주자로 키우기 위하여 극적 이벤트와 대중들이 인기리에 소비될 소재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주고받는 관심끌기 이벤트가 전당대회 내내 이어졌다.

그 참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알 리 없는 안철수는 철저하게 배제당해 지난 대선 때 기여한 일정 지분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데도 성공했다. 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철수와의 은밀한 혹은 공개적인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필요없어진 것이다. 안철수의 지금 입지는 어떤가 강제 출당시키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고 안철수 스스로도 주변인 비슷하게 유일하게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호구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다음 수순은 남은 임기동안 한동훈이 드라이브하며 경쟁정당과 긴장과 밀당을 번갈아하며 한동훈 대세론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지금의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 2위를 1위 이재명의 지지율과 가깝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이나 박지원 등의 경계인물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으므로 경쟁정당인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는누구를 꼽고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인사가 없다.

게다가 건곤일척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성이 본격적으로 지적되고 여론이 환기돼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쪽이 무리하며 불순하게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받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은 단박에 역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상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여당을 과대평가한 것일까?

이렇듯 경색된 특검, 탄핵정국을 맞고 있음에도 복지부동하듯 조용히 이 사태를 감내하고 있으니 이렇듯 수상쩍다는 생각까지 드는 휴일이었다.

사건을 왜곡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 조악하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온통 의혹 의혹 의혹뿐이다.

 

구명로비설은 허황된 픽션임이 명백하다.

0. 이 로비설은 타임머신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타임머신이 발명돼서 실용화됐다는 소식 없다.

1. 구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동앗줄을 내려주는 것인데 위급한 상황이 아닌 때 동앗줄을 내려주면 쳐다볼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동앗줄이다.

구명이 필요한 상황은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3.7.28. 책임을 통감한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 사의표명 소식이 2023.8.2. 오후 MBC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다.

 

임성근과 소통하던 송호종은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2023.8.9. 김규현이 이종호와 통화한다. (필자 보기엔 김규현이 발신한 통화다.)

 

김규현은 2024.7.19. 탄핵청문회상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했고 그 날짜가 바로 2023.8.8.이전임을 알 수 있다.

즉 김규현이 이종호에게 전화를 한 당시 그 전화 자체가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전화를 한 셈이다.

참고인 김규현 :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 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0719 탄핵청문회

이러한 위의 일련의 과정을 숙지한 다음 아래 김규현이 발신한 통화내용을 보자.

 

2023.8.9. (토요일)
김규현 : “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난리 났더라”

이종호 :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송호종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세 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포항 가서 임성근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니가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던. 송호종이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런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변호사 김규현: "그래! 이게 지금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야? VIP 쪽에서."
이종호 전대표: "그래.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이네."​변호사 김규현: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이종호 전대표: “내가 얘기를 풀었지“

 


마지막 엉뚱한 김규현의 대쉬가 눈에 띄지 않은가?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 "

모종의 불순한 의도로 저 멘트를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규현은 2023.8.8.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 자료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을 김규현의 유투브채널에 통화 직후인 2023.8.10.업로드한다.



그 뿐 아니다. 포워딩 내용을 언론에서 쏙 빼고들 보도하는데 다름아닌 송호종이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라는 걸 이종호한테 문자메시지 전달로 봤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3.8.2. 언론보도를 통해 임성근의 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임성근 소장에겐 구명할 유통기한이 끝나 복귀한 후이므로 무슨 동앗줄이 필요할 리 없다.

 

 

아! 타임머신이 있다면 로비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소스를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통력을 가진 이종호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VIP를 주물럭거릴 수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황당한 구명로비설이 버젓이 소비되는 배경이 뭘까?

 

다름아닌 사이비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권력 언론의 썩은 구린내가 천지를 진동한다.

최재영은 목사이다. 목사가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이단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둥지인 북한을 오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교는 아편이다.

 

마르크스의 이 유명한 표현은 그의 저서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1844)에 등장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e Religion ist der Seufzer der bedrängten Kreatur, das Gemüt einer herzlosen Welt, wie sie der Geist geistloser Zustände ist. Sie ist das Opium des Volkes."

마르크스는 종교를 사회적, 경제적 억압의 산물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종교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위안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억압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지만, 그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현실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안주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조금 부연하자면

 

종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신앙을 통해 위로받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의 고통을 견디고,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이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불평등과 억압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패배주의적인 경향을 주입하게 되므로 공산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

종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 지배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이는 억압받는 계급이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사상적 배경으로 마르크스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종교자체를 아편으로 봤다.

 

따라서 최재영이 북한을 들락거렸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종교적 봉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정체성이 혼미한 상태에서 김일성주체사상을 숭배하거나 공산주의를 동경하여 갔다고 보는 것이 바른 관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체제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비교할 뭐도 없다. 그런데 북한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북한을 들락거렸다는 것은 종교적 열정이나 순수한 마음이 아닌 셈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부정인 것이다. 어떻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아류인 북한사회를 동경해서 들락거렸다는 것인가? 게다가 유물사관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고 해서 인류문화 유산이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의 이 사상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그대로 물구나무세운 이론이다.

 

북한의 유일사항 혹은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라기보다 하이브리드 즉 잡종 이념을 신봉하는 괴기의 체제이다. 그들은 오로지 체제유지가 지상목표이다. 최재영의 목표가 무엇일까? 정의구현? 그렇다면 가장 먼지 인권유린의 첨단에 서있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야 일관될 것이다.

왜 최재영은 선택적으로 정의구현의 잣대를 영부인에게 들이댔을까? 공산당은 세력이 미약하거나 불리할 때는 협조적이다가 세력확장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략전술을 구사한다. 최재영은 오로지 정의에 꽂힌 게 아니라 일국의 영부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왜냐하면 더 사악한 집단인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눈녹듯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청래와 야당은 최재영을 불러다놓고 뭘 했을까? 바로 자기부정, 혼미한 정체성을 가진 사이비 목사를 데려다가 사실을 발견한다고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황당한 쇼를 한 셈이다.

 

정청래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 오죽하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헌법적 권리를 정청래식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율사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대꾸나 항의를 못한다.

 

게다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제대로 지적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는 여당의 의원들을 보면 가관이다.

 

다음에 최재영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가장 먼저 물어봐라.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자유세계가 아닌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들락거리며 우호적으로 보느냐고?

 

종교와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융합시켰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해라. 너절한 사이비 목사의 지리멸렬한 주장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답변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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