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이어지는 2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1

 

앞에서 박정훈팀이 이첩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의 인지통보서 작성을 언급했는데 이 번은 인지통보서 관련 얘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인지통보서'로 에서 검색하면 3종이 검색된다. '인지통보'로 검색하면 4종이다.(형사법 관련으로 국한)

지금 살펴볼 관련된 인지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을 검색창에 타자한다.

나. '행정규칙'메뉴를 선택하고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의 '별표/서식'을 선택해서 우측 창 [별지5]인지통보서를 클릭한다.

편의상 몇 곳에 식별용 마킹을 했다.

항목들을 보면 <입건>한 경우를 전제하는 피의자 항목이 있고 죄명이 있다. 이첩용 인지통보(서)의 공통항목이다.

어떤 이는 이 양식의 '범죄를 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수사권이 없는 군경찰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터잡아 검시 등 기초조사를 예외적으로 수행했는데 다시 범죄를 인지해야 되니까 수사해도 되나?라는 문제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의 실제 상황이다. 그런 논리라면 절차상 일단 이첩을 위한 인지통보서를 적으려 했다가 '범죄를 인지'라는 문구를 스윽 보고나서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 정식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지서도 작성하고 이제야말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있으니까 제 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장성이 피의자인 경우, 공수처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이 배제됐으므로 불법수사의 기수범이다.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초래되는 증상, MAD인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시행 2022.7.1)은 군경찰에게는 이전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입건전 조사와 입건, 수사나 기초조사 관계를 분별할 인지적 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부적응증상을 보이는데 수사라는 범주의 권력작용을 불법하게 행사하면서 그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그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법 개정의 파급효과로 인한 수요에 부응치 못한 인지미분화 상태이니 불법성 기준이 부재하므로 자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척도가 있어야 평가할 게 아닌가?

저 서식상 '범죄'란 형법 각칙상의 그 범죄가 아니라 다른 층위의 범주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이라는 구(phrase)로 한정되는 범죄이다. 층위가 각칙상 범죄의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류개념으로서의 층위다. 이를테면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과실(치사)도 있고 고의(살인)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지'는 이첩의무로 연결된다. ('범죄를 인지'하면 여러 법률효과 - 이첩, 수사, 통지의무 등 -로 연계된다.)

위 서식상의 제3항은 없을 무, 없다. 따라서 '범죄를 인지'를 근거로 수사권을 운운한다면 경북경찰청으로의 통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지통보서와 인지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피의자나 죄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 생각해 보자.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고소, 고발장, 진정서나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는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사없이도 피의자란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의 경우는 과실이든 고의든 인재라는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굳이 쓸 필요없다. 다른 예를 들면 군인 변사체를 발견했는데 자살이나 사고로 절대 볼 수 없는 정황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 피의자란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즉,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은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다. 또한 죄명도 하나로 특정해 기재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기재하거나 그냥 비워 이첩해도 된다.

결론은 피의자 항목이나 죄명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억지로 양식을 채우면서 법개정부적응증상을 드러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직무능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인지분화에 성공한 군경찰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처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세금이 소모적인 일로 낭비돼서야 될 법인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한다면 구제불능이고 채상병 특검 운운하는 정상모리배들은 퇴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제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쟁을... 복지부동하거나 공부안하는 법조인들의 연대책임이 아닌가?

당초 군경찰(해병대수사단팀)의 인지통보서상 적시한 바는 피의자 8명 죄명은 과실치사였다.
이첩서류를 회수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한 결과, 피의자가 2명으로 줄어 이첩됐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왜 당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피의자나 죄명을 몽땅 삭제하지 않고, 2명만을 기재해 이첩했을까?
다른 글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능력에 대해 논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을 앓는 중이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프로세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군인의 사망이므로 보통 군경찰에게 먼저 신고나 보고가 닿게 되고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군인을 (민간)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면 더욱 간편해진다. 검시를 군검사가 하도록 정해놓은 바, 군검사가 제대로 하는지 (민간)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21년 법개정(시행 '22.7.1.) 전이라면 출동한 군경찰은 수사권자이므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나 (입건전) 조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들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분간할 실익이 외형상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군경찰은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관할이 배제된 성범죄, 군인사망범죄, 입대전 범죄라는 3유형에 대해 군경찰은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민간경찰의 일로 바뀐 탓이다.


그리고 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입을 멈추는 지점을 알 수 있다. 수사가 무엇인 지 모르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드러내게 된다.


<피의자> :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기 전 단계의 자가 곧 피의자이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야 이런 용어쯤 단박에 식별하겠으나 우리 장삼이사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알쏭달쏭할 수 있으니...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란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럼 피혐의자(용의자)란? 수사관이 이거 수사 착수해 말아? 라는 단계의 놓인 자이다.
피조사자는 보통 입건전 조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다.

일단 거칠게 피혐의자란 입건하기 전 단계의 자, 피의자는 입건(수사 개시)된 자를 말한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훈련소 사망사건의 경우 여성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다. 강원경찰청 수사관이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느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피혐의자(용의자)라 한다.
성범죄나 입대전 범죄는 사건의 윤곽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순간 파악되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 항목의 피의자 혹은 죄명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단, 이 즈음에서 피의자와 피혐의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피의자란을 앞에 놓고 갸우뚱해야 정상이다.
고소장이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접수받으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접수번호가 만들어진다. 첩보나 이슈가 포착돼서 수사관의 관심을 받아 수사할까? 하다가 내사필요성이 있을 때 보고하고 허락받아 내사를 시작한 때 정리하는 서류에 기장하면서 내사번호가 생긴다. 이 단계까지는 피혐의자다.
​정식 수사를 개시하면 비로소 범죄인지서 작성하면서 사건번호란을 채우는데 이것이 입건이고 이때부터 피혐의자가 피의자로 호칭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식에 적으려고 보니 피혐의자 항목이 아닌 피의자 항목이 눈에 띈다면...어! 난 수사권 없는데 왜 피의자야? 피혐의자여야지... 이런 의식이 들어야 정상이다.

인지통보서 양식 링크 : 제일 긴 '수사단'이라는 인지통보서가 해당 인지통보서임.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수뇌인 박정훈대령은 - 이게 수사권이 주어진 근거라 여겼는지 알 수 없지만 - 거침없이 피의자가 8명이니 8장이나 인지통보서를 쓴 것이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범죄사실만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사달이 난다. 혹자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브라브라 ... 수사권이 생겼다며 주어진 양식을 단지 채운건데 뭐? 잘못됐나!라는 식의 사건처리가 돼 버린 것이다.
범죄를 인지하여 피의자를 적는 단계는 규범적 판단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적을 수 있는 항목이다. 곧 검찰에 송치할 때 적는 (수사권한 있는) 수사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박정훈팀이 도달한 것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방식을 기대했다면 군경찰의 수사권을 기껏 배제했는데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key타임인 사건초기단계가 군경찰의 손에서 지체돼 버린 것이다. 수사권이 박탈됐든 이전 군경찰이든 이렇게 헤집어버린다면 외형상 (민간)법원에 관할을 넘긴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단 관점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죄명과 피의자를 채우는 것은 방임상태다. 법령 어디에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거나 채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처럼 모두 채웠다고 잘 한 것이냐?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국면 때문에 인지적분화가 필요한 것이다.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수요하는 바 인지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첩관련해서 봐야 되는 관련규정 중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규정이 입건전 조사이다. 경찰도 입건전 조사조항이 있고 흡사하다. 아니 세밀하게 입건전 조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관심있는 분은 일독을 권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정훈은 이 규정의 맨 끝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 꽂힌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 조사의 '위한'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입건전조사와 수사개시란 어떤 관계인가?
수사개시의 첫 발이 곧 범죄인지서 작성이다. 작성과정에서 입건번호가 생산된다. 즉 <입건>된 것이다. 입건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와 입건관계는 입건전조사->수사개시, 혹은 입건조사->입건 관계이다. 입건 앞에 놓이므로 입건조사인 것이다.

입건전 조사는 목적적 행동이다. 조사하면 수사개시여부가 가려진다. 박정훈팀이 이 조사를 하자마자 불법이다.


지금 논의하는 이 상황 - 군인 사망범죄 - 군경찰은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할 수 없는 군경찰이 피의자를 낱낱이 열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상병사망사건의 경우 인지통보서 양식을 앞에 둔 박정훈은 이상하네! 이 양식에 채워서 이첩해도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옳다. 수사권이 아예 없는데 피의자란을 채운다는 의식이 곧 필요한 인지분화가 실패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정확하게 대처할 능력에 미달한 상황이다. 구별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기준을 수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 버젓이 불법적 수사를 하고도 거리낌이 없다. 즉 자각하지도 못한다.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이다.


박정훈팀은 그런 의아하단 의식은커녕 피의자를 적게 돼 있으니까 닥치고 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배제돼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으니 입건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 입건으로 가는 조사단계를 끝냈으니까 의무로 돼 있는 입건으로 가야 되는데 맘대로 안 간 것이다.(의무 위반=법령위반=불법)


​수사권없다고 개정군사법원법이 못박았으니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 서술하면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입건의 실질을 다 갖췄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니까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란을 채운다.


안 채우자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채운다. 그것도 8명이나 쓰면서 자각이 없다.


이렇게 인지통보서의 서식에 있는 피의자나 죄명이라는 항목을 보고 냅다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수사권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내키는대로 장단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는 게 MAD다.

그리하여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법률에 위반해 블법하게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입건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적법한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적법하다고? 아니다. 수사했고 범죄인지했는데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건번호도 생산하지 않았다. 모두 불법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의무이고 강제적이다.
​입건전조사가 끝나면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사개시를 해야 하고 따라서 범죄인지를 했으니 범죄인지서를 채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입건이다. 그리고 이제 피조사자는 피의자로 호칭된다.
 
범죄인지서 양식


위 양식 사건번호에 채워지면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것이다.
​박정훈은 수사해서 피의자 범죄사실 줄줄이 다 적었으니까 범죄인지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항목은 위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자가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자(피의자)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첩의무가 발생했고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박정훈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 우선, 수사를 개시했으므로 위법하다.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실질적으로 권력작용(수사)을 실행했는데 절차상의 기록을 멋대로 생략해버리는 게 다름아닌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규정으로 못박았는데 그걸 어겼으므로 위법하다.
박정훈이 해병대정신 운운하며 난 당당하며 떳떳하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했으며 직무내용이 불법한지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된 것이다.


이런 결말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바 인지분화가 미달된 때문이다. 인지분화에 실패한 박정훈팀이 드러낸 증상이 다름아닌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증이다. MAD

보나마나 군사법원법 개정 직후 관련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했거나 교육이 진행됐을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해병대수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대 단위 군경찰의 최고수뇌다. 김계환사령관이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무지 -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상황을 보건대 - 하다.
ohmyTV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김계환사령관도 이 부적응증 환자임을 확인했다.


해병대 최고수뇌가 사건처리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불법하게 사건처리를 하고도 자각도 없고 오히려 수사외압이라고 떨쳐 일어나 영웅이 돼 버렸으니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인지분화상태였다면 ...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다 어 이거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네... 이거 입건이 전제돼야 피의자라 하는데 우린 (수사권 없어서) 입건할 수 없는데 뭐지? 하며 사방팔방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옳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유권해석 비슷한 권위를 가진 법무부에 물어봐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
거침없이 수사하고 인지통보서 8장을 쓴다. 불법이다.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다. 인지통보서 양식에 불미한 내용이 있다. 이른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 - 아래 그림 참조 - 은 이 세상에 없다. 제2항까지만 존재한다. 즉 없는 규정을 근거로 이첩한 것이다. 오! 이런...
 
이 제3항은 없다. 제2항까지만 규정이 있다.


이종섭과 그 일당들(?)은 이첩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된다. 근거없이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 된다.
박정훈팀이 바로 이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립각에서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항변하는 것이다. 이첩을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토대로 했다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해도 안될 게 없다.



군검찰은 왜 여전히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을까?

​그렇다면 왜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유책자 수를 줄였을 뿐 박정훈팀처럼 피의자란과 죄명을 채워 이첩했을까?

- 앞서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박정훈과 소통하면서 죄명이나 피의자를 다 빼라는 의견제시를 환기할 때다 -
일단 박정훈팀이 생산한 1000여쪽에 달하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등의 진술서등)들의 자료들을 적법하게 생산됐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 토대 위에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 이제야말로 피의자나 죄명을 적지않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최선의 이첩방법은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 항목을 비워 이첩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트집만 잡히고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다.


"왜 피의자를 줄였냐?" "사단장과 여단장 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낱낱이 설명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비워 이첩하지 않고 채웠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을 가진 자들이 이첩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인지분화된 관계자가 처리했다면 우선 1000여쪽에 달하는 수사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체크했어야 할 것이다. 90여명에 달하는 관계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통해 소환했는지 피혐의자를 소환했는지, 단순하게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받아서 편철했는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찾아봤다면 ...

이것이 적법하더라고 한계를 넘은 기초조사이고 불법하다는 관점이다. 채상병 사망이 인재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싯점은 채상병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포착가능한 상태였다. 고 채상병의 부모님이 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중대장을 질책하는 그 장면에서 인재임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알고도 그 지점을 뛰어넘어 1명(이상) 피혐의자를 발견하고 피의자항목을 채울 수 있었을 때 멈췄다면 그나마 징계정도 혹은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 무려 8명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수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방부의 노력에 부응하기는커녕 불법수사의 보강수사까지 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은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창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MAD, MAS(Maladjustive adaptation syndrome)

​살펴본 바와 같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가진 집단들이 엄청 많다.


박주민을 필두로 이재명....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등 ... 이렇게 불법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도무지 뭘 위해 투쟁하는 지 거리로 내달아 특검이니 탄핵을 외친다. 조국도 따라한다. 조국혁신당에 박은정(?)도 따라한다.
이들은 박정훈의 수사결과물이 불법한 권력작용으로 생산됐음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없다. 흔이 이런 상태를 확신범이라고 하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원인은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분화 실패이고 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시절이 수상하다. 강력하게 드라이블 걸고 정국을 주도할 지장도 용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란스럽다. 소모적 정쟁으로 하루가 빛이 바랜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수변수색 2


<서술의 편의상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했지만 실은 추단이므로 유의 바람>


포7대대장은 오늘 새벽 3:30분에 예천 스타디옴의 지휘통제본부로 회의참석을 위해 출발했다. 숙영지 STX리조트에서 지휘통제본부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까지 63km(1시간이 넘게 걸림) 회의시각 새벽 5:00에 늦지 않도록 출발한 것이다.
포7대대장은 (훗날 진술서 내용) 05:00회의 참석하고 소방-구조대장과 소통해서 작전내용까지 확인한 터이다.


05:51분에 수색작전간 수변끝까지만 가고 입수 절대 금지 지시 - 2차례 복명
06:11 채상병이 소속된 7대대의 장은 수변일대 수색이 "겁난다"고 한다. "물이 아직 깊다"고 하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수변 끝, 입수절대금지라는 여단장 지시를 못 본걸까? 설마...내성천이 깊어야 얼마나 깊을까? 깊은 게 왜 상관일까?  대체 왜 겁이 날까? 


겁나다. 수변일대 수색과 수변끝까지 수색작전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자.
수변끝은 물이 아닌 땅이다. 수변끝(수제선) 바로 옆이 정말 깊은 물일지라도 이 시각 현재 그냥 흙탕물이고 그 흙탕물이 분탕질치며 거세게 흐르더라도 바다처럼 파고가 높지 않아서 예상가능한 약간 거슬리는 수제선(1차원)의 탄력적인 유동이 있다. 본디 물과 땅이 만나는 선, 수제선의 좌우 땅과 물의 높이는 동일하다.


이 시각 포7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지시불이행이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소실되기라도 한 걸까?
장화 착용은 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태 좋은 군화를 신더라도 반복해서 물과 닿게되면 이내 젖게 되므로 장화를 착용한 것이다. 섬이나 해안에서 해루질 할때 갯펄에서 뭘 줍거나할 때 어부들도 신는 바로 그 장화다. 바닥은 생고무로 돼 있어서 군화만큼 안전하다. 


도대체 왜 무섭고 겁나는 걸까? 이제 사고실험을 해 보자.
수제선이 탄력적으로 유동적이므로 수변끝인 수제선과 바짝 붙어 서서 움직일 때라야 긴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절대 입수금지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상황이라야 겁날 상태가 되는 것일까?


06:28경
포11선임대대장 :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포7대대장 : "못 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하하 참 나."
포7대대장 :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위 대화에서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한다며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한다. 그 뒤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지금 포7, 포11대대장의 "수변을 내려가는" 행위란 장화신고 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매우 이상하다. 대체 하루가 경과한 것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닌 불과 37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장 최고지휘관의 지시가 무시되고 있다. 아니~ 37분도 아니다. 드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분이고 그 이전에 형성된 심상인 것이다.


포11대대장 : ".. 내가 우선 7여단장이랑 통화해 볼게."


왜? 통화를 해야 되는걸까? 수변끝, 절대입수금지라는 지시가 못마땅하기라도 한 걸까?  이 미세한 균열 아니 심각한 간극을 수사팀을 규명해야 한다. 포7대대장이야 그렇다치고 선임인 포11대대장은 왠 맞장구?  둘이 똑같이 무섭다는 건가? "하하 참 나"라고 웃는 거 보니 유별나다고 느끼긴 하나 본데...


포7대대장 :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06:37 포7대대장 강물 사진[미호교] 포병전체단체방에 전송


06:38 포11대대장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06:38 포7대대장 "옛썰"


이렇게 통화까지 하고 나서야 입수 행위가 저지된다. 근본적 저지가 아니다.




 --- 지침받은 수색 방법 : 도로정찰 필요(가능)시 수변정찰 실시 : 물 속과 무관한 정찰 육상정찰 ---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수변으로 내려가" 라는 포7, 포11대대장간 유별난 심상과 현장 최고지휘관인 여단장의 간극이 해소된 것일까?


수변이라 함은 곧 물가, 물과 가까운 가장자리 땅이다. 물속이 아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자료상으로  <물가>라는 용어의 최초 발화자는 포11대대장이다.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물가와 수변

물과 땅이 만나는 점들을 연결하면 선(1차원)이 생긴다. 수제선이다. 수제선을 중심으로 수상과 육상이 구분된다.
물가는 육상이지만 수제선과 가까운 땅에 방점이 찍힌다. 이에 비해 수변은 수요에 따라 폭이 더 넓어진다. 단적으로 물가에서 바로 손을 씻거나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수변(공간)의 어느 곳에선느 그럴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도대체 왜 저런 유별난 발상이란 말인가? 도로정찰이나 수변 아래 정찰 역시 육상정찰이다.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2 o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대대장은 왠 뜬금없는 소리? 수변정찰하려면 왜 가슴장화나 로프가 필요할까? 음... 보건대 외부에 노출된 대화내용외에 다른 내막을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저 대화는 맥락을 전부 품고 있는 게 아닌 토막난 대화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대체 왜 저러지? 물 속으로 장화를 신고 기어코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너무 단단하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물속으로의 입수를 저리도 완강하게 관철하려는 이유가 있을 법하다. 기어코 대장의 지시를 허물어버리고자 말겠다는 각오가 아닌가?!




이제 확실히 소방측 구조대장과의 통화에서 그들의 심상속 물가를 외화(구체화,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포7대대장과 포11대재장의 "수변 아래"는 여전히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당초부터 심상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포11대대장이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라고 중얼거렸지만 실제로 "수변으로 내려가"로 발화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수변 아래나 수변으로 내려가는 무차별하니까...


소방쪽 구조대장의 발화로 인해 바뀐게 없다.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에게 "수변아래"나 "수변으로 내려가"는 무차별하게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의 심상에 그려진 수변아래는 수변끝인 수제선을 지나쳐 장화신고 물속(수중)으로 입수이므로 그래서 위험해 갈등한 것이다.


07:02 o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위 대화에서 포대대장의 휘하의 부하들은 그 심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ㅇ대대장마저 수변정찰하는데 가슴장화와 로프가 왜 필요할까? 이것은 앞뒤가 잘린 토막난 대화로 연속성이 없는 대화만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불연속적인 대화 행간속에 다른 대화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줄거리이다. 수사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후 비가 내리고 2시간여 수색한다.


10:25 7여단 71대대가 수색간 용문면 제곡리 수변에서 수풀과 엉킨 실종자 시신 발견


15:10
포7대대장 : "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7여단작전과장(포7대대장 후배) : "근데 지금... 사단장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7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7여단장 : "야 그쪽에 상황이 지금 어떠냐?"
포7대대장 :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7여단장 :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여기서 잠시 한눈을 팔 아젠다가 있다. 과연 1사단장이 지시로 새롭게 바뀐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1사단장의 관여가 부당하지 않냐는 논란인데 50사단장의 지시를 받는 7여단장이 직속상관인 1사단장의 지시를 복명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변수색이 수중수색으로 바뀐 것? 아니다. 예를 들면 이날 09:30경의 9중대 본부행정관을 호출해서 왜 빨리 투입하지 않고 (작전시각이 08시 시작이었는데 이 시각-09:30- 되도록)꾸물대느냐! 고 질책한 것은 1사단 해병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질책이었지 무엇을 바꾸라거나 한 게 아니다. 수색을 철수하란 지시도 하지 않았다. 군인이 날씨가 험상궂다고 우산쓰면 손이 묶인다. 그래서 판쵸우의를 입는 것인데...  철수를 건의한 군인의 의식이 문제 아닌가?  


1사단장의 관여는 효율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파견된 부대가 실종자 시신을 얼른 찾으면 수색작전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단장이 09:30에 도로상에 하차중인 장병들, 그 본부행정관을 호출해서 그의 브리핑을 전부 들었다면 아마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와서 비로소 한다는게 맞나? 미리 했어야 하지! 만약 평가 후 필요한 자재가 발견되면 자재조달 될 때까지 국방인력과 국방자산을 대기시켜 놓았을 참이냐?!"라고 호되게 더 질책당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날 저녁 VTC(화상회의 : 20:10~20:35)간 포병여단에 대한 비효율적 수색의 지적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관조할 때  왜 빨리 투입하지 않냐는 질책을 받았을 때 사단장의 입장을 헤아렸다면 그런 앙심(?)을 품게 되지 않을 것이다.그럴 만 하지 않은가? 필자가 09:30분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08:00~09:30 1시간 반동안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어 확인해 볼 참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다면 댓글로 답해주면 좋겠다.


필자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들여다 볼때 주정주의적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고 평소 갖고 있는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보도매체에서 여과없이 해병대수사관과 해병대전우라며 울며 통화했다는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그런 격정적 표현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될까 싶다. 박정훈팀의 외압 운운... 형사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돌입하지 않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투의 대화 아니었던가?  이런 여과되지 않은 주정주의적 소통이 외부로 노출돼 소비된다는 것은 경찰의 얼굴을 깎는 일 아닐까?  한 두 살도 아닐텐데...  울어?  그걸 수치심도 없나?  그 의분에 찬 ....  무슨 정의로움의 상징이라도 된다는 걸까?  그걸 언론에 터뜨린 기자는 기레기일까? 기자일까? 묘하다.


감정능력이 없는 AI였다면 이 국면에서 타당한 이유와 해법을 벌써 찾았을 것이다.


20:30경 "7여단장 지시 :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여단장 : 입수금지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포7,11대대장 : 원칙적 입수 장화착용높이


재확인하지만 물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여지지만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대화에서 이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박정훈 영웅만들기하는 편에서는 이 이질적 물속을 동일시하고 입수지시의 증거라고 떠들어댄다.  무슨 진실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걸까?


70%의 여론?  이거야말로 여론재판 아닌가?...




급기야 사고 직전날 저녁 허리까지 입수허용이라는 상관 지시 사칭 즉 공식적 항명인 입수금지가 부정되기에 이른다.




비극의 잉태


밤늦은 시각에 중대한 항명지시가 하달된다. [항명죄]
21:49 [중대카카오톡]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 11대대장 및 7대대장 지시사항 : "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
21:50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시다"
21:55 본부중대 수색장소 "오전:보문교 쪽 흙밭 물가, 오후 : 회관쪽 흙밭 물가"


이 때야말로 위험에 노출될 직전이므로 제대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했다. 허나 유효하지 않은 의견은 제시되었지만 정작 법정의무로 지켜야 할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직무 유기]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현장지휘관들 모두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 위험성평가를 구체적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필자가 확보한 자료가 한정됐으므로 유책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십중팔구 대대장이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평가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 위험요소와 맞닥뜨릴 당사자(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분대장 심지어 사병도 참여할 수 있다)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채해병에게 이들 모두가 공동으로 가해한 것이다. 아차! 위험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도 유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이 부분도 규명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채해병의 희생의 공범들이다.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건 파렴치하다.
그런데 사단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1:다의 이전투구? 아니다 이건 같은 층위로 평가하는 것이라 바른 표현이 아니다.
비열한 숫적 공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고 당일 [2023.7.19]
06:00 1사단장은 주둔지 포항부대를 떠나 예천 수색현장으로 향한다.
06:12 공보관이 문제의 공보활동 사진을 전송한다. 이때 1사단장은 막 출발해서 탑승한 상태이다.


06:20 (실종 2시간 40분전) 통화====
7여단장 : "그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포7대대장 : "물속에 좀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13중대 담당)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7여단장 : "알았다. (13중대로 일단 안내를 하는데 거기)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이 때 여단장과 포7대대장의 심상은 여전히 간극이 있다. 겨우 물이라는 성분이 공통분모로 묶인 것일 뿐 이질적인 물속이다.
여단장 :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포7대대장 : 원칙적 입수, 허리까지 원칙적 입수


따라서 서로 다른 심상의 물속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는 상태다.




자료가 없어 7여단장이나 포11대대장의 경우 추단할 수 없겠으나, 포7대대장의 경우는 여전히 수색작전 전개당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박정훈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다.  최소 항명죄와 직무유기도 거론했어야 할 것이다. 당초 열흘 남짓 진술에 의존한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보건대,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후의 논란은 모두 부실투성이일 수 밖에 없다.


기자가 없다.  기레기만 가득하다.
(내가 거느린 AI는 멍청하다. 아니 필자가 제대로 질문하지 못한 탓일 게다.)
AI에게 명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정신에 대해 읊어 봐!

필승의 신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믿음.
무적 해병: 자신을 무적으로 여기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감.
선봉의 기상: 항상 선두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용기와 희생정신을 발휘.
전우애: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전우간의 신뢰와 협력.
희생정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
책임감: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
도전정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정신.


이게 다야? 해병대 정체성 뭐 이런 거 없나?

신속 대응 부대: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
강한 전투력: 고강도 훈련으로 강한 전투력 유지.
기동성과 유연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
해양 작전 능력: 해양 환경에서의 작전 전문성.
강한 단결력과 전우애: 강한 유대감과 팀워크 중시.
철저한 훈련: 고강도 훈련과 반복 연습.
애국심과 희생정신: 나라 사랑과 국민을 위한 희생 준비.


해병대1사단의 신속대응부대?

원하는 대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 원하는 대답이 없다. 그래서 손품을 팔아야 했다.


해병대의 정체성이란 해병대가 뭘 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뭘 하는지 알아야 그 목적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주체성있는 진정한 해병이고 바로 해병대 정체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임무를 모르면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넑빠진 돌격대이지 그게 해병대일까?

필자가 사이버를 방문할 때마다 워낙 소란스럽기에 들여다봤더니 출동을 했는데 뒤늦게 임무를 고지해서 대응기회를 놓쳤다는 거였다. 그래서 신속대응부대가 뭐하는 물건인지 찾았더니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병대1사단의 정체성이 규정돼 있는 것이다.


해병대1사단은 보다시피 경상도와 도서연안을 담당하며, 임무는 재난구조 지원임무 수행이고 인명구조, 수색지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7여단장과 출동장병들이 이구동성으로 난 몰랐어! 그게 수색작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위키 문서를 들여다 봤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https://namu.wiki/w/%ED%95%B4%EB%B3%91%EB%8C%80%20%EC%A0%9C1%EC%82%AC%EB%8B%A8%20%EC%9D%BC%EB%B3%91%20%EC%82%AC%EB%A7%9D%20%EC%82%AC%EA%B3%A0
'내성천 수색' 해병대원 실종.."하천 바닥 갑자기 푹 꺼졌다" | 2023.7.19. MBC 뉴스외전 2023년

아래 예천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도 아니라는 것을 보라. 맞나?
 
필자가 손수 신속대응부대의 역할과 담당지역을 기재하여 수정했지만 비대칭적으로 주석속에 숨어있다.

해병대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건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가 소비되어진 바, 이전의 오류를 보상하려면 오히려 더 강조하며 배치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러 링크를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게 대중들이 소비하는 정보의 질이요 수준이다. 필자는 그래도 이 사건 이전에는 몰비판적으로 나무위키를 소비했다. 이젠 아니다.

하여튼, 이 문서를 재편집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 본문에 반영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런 부분이 원편집자인 필자의 의도와는 완전 달라져 있었다. 물론 두어 번 복구시도를 했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하나의 새로운 문서 -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법적 쟁점 - 과 같은 주제로... 그러나 이 문서는 무지막지한 혹평을 받아 노출 세 시간만에 삭제되었다. 복구 기능을 구사했지만, 곧 편집 복구권한을 이틀 차단당하게 됐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언론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곳곳을 숨은 금권들이 검은 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해병대 정체성이 진실을 외면하고 터널시야에 갇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멧퇴지처럼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것인가?

국회의사당에 빨강 셔츠를 입고 눈물콧물 흘리며 분노를 표시하는 해병대원들을 보면서 느낀 소회이다.
해병대란 참된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며 한편먹으면 그냥 끝까지 눈감고 가는 것인가보다 싶다.

그게 맞다면 앞으로 해병대는 사라지거나 정신의 설빔을 입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해병대예비역들은 외부적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 볼썽사나운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젠 그냥 혐오스럽다.

아! 물론 그렇지 않은 해병대 예비역이 더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한 공동책임이다.
그게 해병대 정신일 테니까...
태그
 
 

아래 포멧(format) : YYYYMMDD.HH:MM#NN = 20230717.10:12 #01

각 시각과 사항들은 방송보도나 변호인측으로부터 추출한 내용들임

소방-해병대간 소통내용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20230717.20:00#02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수변 정찰하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4#03 포7대대, 본부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20230717.0659#04 포11대대장 -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20230717.0700#05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5:51#06 간부대화방 :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20230718.06:11#07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전송

20230718.06:37 포7대대장 사진 전송

20230718.06:38#08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20230718.07:00#09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7:01#10'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JTBC는 물속수색작전이라 단정적 표현으로 보도했다.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수변과 물가의 차이가 뭘까?

물가는 수제선(물과 땅이 만나는 두께가 없는 선)에 가까운 땅이다. 수변은 인문사회학적 의미의 공간이다. 수제선으로부터 경사면을 거슬러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한 공간을 가리키므로 수색작전에서의 수변은 곧 수색대상 공간(육상)을 가리킨다. 반면 물가는 수제선에 가까운 곳이므로 엄밀하게는 수변과 물가는 다른 것이다.

안전 측면에서 물가는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230718.06:59#04 포11대대장 :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여기 '구조대장'은 소방이다. 수변아래 정찰의 실체가 뭘까? 수제선과 접하는 땅은 수제선을 기점(중심선)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사면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사진 일정한 공간(땅) - 수변 - 의 수제선에 가까운 낮은 곳의 정찰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포11대대장은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포11대대장의 수변아래는 위의 수변아래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위의 수변아래와 같은 심상이라면 동일하므로 갈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상관인 여단장의 원칙적 입수금지 명령과 소방측 구조대장의 이상한(?) 요청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므로 갈등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수변=물가'로 소화된 심상에서 소방측 구조대장이 내려가라 한 수중이 위험하다고 여겨져 갈등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마 수사팀이 잘 살필 것이다. 믿는다. )그리고 포7대대장마저 맞장구 친다.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한다고..."

 

그렇다면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이 공유하는 수변이라는 심상은  뭘까? 그들에게 수변이란 앞서 사전적으로 정의한 물가와 수변 중 물가여야 설명이 가능하다.

 

물가란 앞서 수제선과 가까운 땅, 물에 가까운 부분의 땅을 가리킨다고 했다. 물가를 조금 벗어나면 곧 물이다.

그리하여 소방측 구조대장이 수변아래 정찰을 원한다며 그곳은 물속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급기야 여단장에게 전화까지 하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다르게 소화된 수변=물가 심상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험하다.)

 

그들의 수변 혹은 물가에 대한 -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 심상엔 수제선에 가까운 땅이므로 바로 옆, 호우로 잔뜩 불어난 세찬 물살과 소란한 소음이 포개져 겁나고 깊은 대상이 부각되는 것이다.  수변 수색은 위험하다.

 

포7대대장이 "겁나다"며 아래의 (위쪽 두장 사진 06:11, 아래쪽 세장 : 미호교 6:37)으로 두 번에 나눠 전송한 것들이다.

지금 현재 싯점에서는 어떻게 변했는 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심상이 당시 사고직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흔적을 또 찾을 수 있다.  포7대대장만은 티나게 수색작전 철수까지 건의했다는 점이다.  포7대대장(측 변호인)은 그것마저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포항과 문경은 2시간이 넘는 거리에다. 인원도 1,000명을 넘어간다. 기껏 작전이랍시고 투입했는데 겁나서 철수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국방자산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본전이 있는데 말이다.

 

일단 2023.7.18. 20:00 여단장 지시가 수변수색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심지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장화착용높이까지 들어가는 제한을 명령했는데

갑자기 1시간 40분 후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는 입수한계가 출현해 원칙적 입수로 둔갑하더니 급기야 겨우 9분만에 허리아래쪽까지 깊이를 더하는 급발진이 일어난 것이다.

(어제 (20240612) 보도엔 7대대에게 가용의 밧줄(산사태 대비 대민지원용 로프2롤)이 쿼드콘(이동용 물자저장용 사각 용기)에 있었고 포7대대 3팀 중 2팀에게 분배되었는데 채상병 소속 본부중대에게 미지급되었고 포7대대장은 "본부중대가 담당한 하천 중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어차피 못 들어간다"며, 물속에 들어갈 상류와 하류 수색 중대에 로프를 하나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필요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적 입수가 물가 가까운 수중 무릎높이까지 원칙적 입수로 둔갑하고 급기야 허리높이까지 입수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수사팀이 진실을 규명하겠지만 명령이 현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발화자의 입을 떠난 말은 그 자체생명력으로 생장한다. 그리고 그 말이 안전과 관계있다면 명확하게 소통결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단 포11, 포7대대장과 중대장들은 여단장 지시를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예외적 입수를 원칙적 입수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시위반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특히 포7대대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일 게다. 아마 포7대대장의 심중엔 지시불이행 자각이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그래서 굳굳하지 못하고 심리적 치료까지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여단장이나 사단장이 입수를 지시했을까?

여단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단장도 아니다.

나아가 설령 입수를 지시했더라도 바뀐 상황에 바르게 위험요소를 포착하고 그 대비책을 적정하게 발견했다면 비극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은 제1회에 올린 내용을 그간의 추가된 자료를 보충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 의혹시리즈는 https://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31214113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동훈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한 것 끝에 자살을 한 사건이다.

결과 우여곡절끝에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유

관할의 배제

개정 전에는 군대내 군인, 영외 군인의 모든 범죄가 모두 군사법원 관할이었다. 즉 군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하면 군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군사법원이 재판하므로써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3가지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범죄, 입대전의 범죄인 경우 이를 군대에서 처리할 수 없고 민간인과 똑같이 다루게 된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예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니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과실치사범이 누구인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예천에서 발생했으므로 비록 채일병(상병으로 추서되기 전)의 주둔지가 포항이지만 경북 예천경찰이 입건후 경북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경북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채상병 사고소식이 실시각으로 파다하게 보도됐으므로 범죄인지한 경북경찰이 군경찰과 소통하며 초기부터 개입해도 전혀 문제없었지만, 문제는 변사체를 인지하면 군인 사망의 경우 검시(검시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를 군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당연한 규정이 이제는 검시권한 근거로, 주의규정이 권한창설규정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응하려면 이전엔 무시해도 될 법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법권력작용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수정판 기초로 작성함)

이제 군경찰은 위 그래프의 일반사망 등(7명)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범죄로 인한 사망을 가려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식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사권이 배제(박탈)된 후에도 여전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전제한 조문의 하나를 들여다 보자.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처리원칙) 제2항 7호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사설명회가 군 조직체에 유일하게 규정된 배경에는 고질적인 군대내 사망사건의 축소, 왜곡, 은폐가 자리한다.

개정 전에 이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했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설명회관련 규정의 뉘앙스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황 - 변사, 자살 - 을 암시한다). 당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는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의 경우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박탈당했으므로 수사설명회를 진행하다가도 멈춰야 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늦어도 1명(이상) 피의자를 포착했을 때 수사나 수사설명회 개최를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박정훈팀이 자백하길 피의자 8명을 과실치사혐의로 넘기겠다고 수사설명회를 2회 개최해 설명했으니 8명을 동시에 포착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권없이 불법수사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범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는 근거를 과문한 탓인지 발견할 수 없다.

그 전에 사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겠고 따라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혐의자라 칭해야 옳다.

이런 맥락은 수사권을 전제하는 모든 규정에 타당하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불법수사를 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이름하여 인지미분화로 인한 법개정(MAD, 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부적응증이다. 사실 Disorder보다 Syndrome을 쓰는게 - 따라서 MAS - 적확하지만 경종을 올릴 목적으로 MAD를 쓰는 것이 낫겠다. 법개정 부적응증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만의 특유의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은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입건한 후 강제수단(압수, 수색, 체포, 구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박정훈팀이 지켰다. 즉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박정훈팀은 정식 수사착수의 바로 앞 단계인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일반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피혐의자가 입건한 후엔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규정을 시인성을 위해 간추린 결과가 아래에 있다(모두 강제규정임)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4., 2024. 5. 24.>

위 규정을 톺아보면 입건 전 조사를 거치면 입건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박정훈팀 또는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는 해병대사령관이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입건전 조사란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리하면 입건 여부 결정 목적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입건과 세트인 것으로 <입건>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입건과 분리해서 별개로 입건전 조사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북경찰청이 할 수 있는 입건전 조사를 박정훈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시도하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고 경북경찰청에 또다시 소환당해서 두 번째로 아픈 기억을 강제로 소환해야 하는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인권침해적 상황은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하는 것이 되니 법률제정주체인 입법부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입번건 조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피조사자(참고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경찰과 이첩 후 경찰에게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가하고 비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배제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시처분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입건전 조사의 경우 수사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므로 수사권을 배제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채상병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가 된 과정은 포7대대장 변호인의 고발(2023년 9월)을 접수하며 경북경찰청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생산한 것이다.(즉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는 입건하지 않고 이첩했다.)

광수대가 임성근 사단장을 조사했는데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를 수사한 것이다. 그리고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들 진술과 관련 자료 987쪽을 생산한 다음 박정훈 팀이 한 일은 이첩을 위한 절차의 하나인 인지통보서 작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사건과 무관하게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도 불법이다.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도 불법인데 인신(사람의 몸뚱아리)을 멋대로 오라가라 강제하려면 수사권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그 기록을 편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비로소 체포라는 강제수단을 쓸 수 있다(강제수단의 보충성).

박정훈 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고 피의자라 적힌 양식의 해당란을 채우면 불법이다. 조서나 출석요구서의 지정 서식 문구들을 임의로 고쳐도 안된다. 감찰하는 군검사는 본분을 잊지말고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보기엔 실질적 수사를 했음에도 10일이나 지나도록 군검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하여 군검사에게 의견 요청서나 의견 제시요청서를 활용하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었기 때문이다. 의견 요청 제시 교환 모두 흔적을 남기도록 돼 있고 통지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 수사권없는 군경찰은 통지라는 걸 할 수조차 없다.

진술서를 접수할 때도 진술서의 연속성(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해 간인하는 것도 의무로 정해진 격식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 박정훈팀의 권한남용사례가 적지않게 노출되었는데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증상인 것이다.

수사권이 있다면 당연히 입건하고 따라서 고위공직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공수처로 직송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건도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란에 써 넣으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제 박정훈팀은 딜렘마에 갇힌 것이다.

입건해야만 호칭할 수 있는 인지통보서상 피의자 항목에 8명이나 기재했으니 잘못 기재한 것이고 공수처로 직송(이첩)할 몫까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으니 위법하다. 수사권없음을 알고도 그랬다.

범죄인지서 작성의무를 유기했다.그러면서 또한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실질적 수사를 했으면서도 48시간 이내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검사와의 상호 의견 제시 교환을 했음에도 관련서식을 활용하여 편철하지 않았다. 수서과정의 기록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도 자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하다는 기준 자체가 심중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간주규정)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수사 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입건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만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입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피해도 외견상 적법하다. 수사권 가졌을 때보다 재량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에 보이는 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장보존, 변사자발견공간주변환경 조사/ 변사자 소지품이나 수사에 필요할 유류품 보존/ 지문채취 / 자살 혹은 자살의문사체 검시 교사 방조 유무 조사및 유서의 진위조사/ DNA감정의뢰(보충성) /입양인인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조사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매우 제한적이다.

부연하자면 기초조사니 초동 조치나 초동 수사라는 용어들은 1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판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마치 초동조사권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초동수사권이라 할 때 그 권한은 법적 권한을 의미할 것인데 오해를 유발하기 쉬울 뿐더러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수사권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검시권한과 사무관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베푸는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유지적인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 외에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고의 과실범 식별은 이미 수사이고 따라서 과실치사라 적은 자체도 위법하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란을 채울 때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적인 분화에 성공했다면 피의자란을 적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고 문의한다든지 채울 지 말지를 갈등하는 국면은커녕 수사주체의 독립성을 주장했으니 전형적인 부적응증상이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통째로 비워라 쓰지 마라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것을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후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사이비 영웅이 된 것 아닌가?

 

"외압으로 느꼈다"

 

외압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다.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 오르면 대기압이 낮아져 산소가 희박해지며, 이로 인해 폐호흡에 지장이 오게 돼 폐가 "숨쉬~기 힘들어~~ 왜 나를 이런 척박한 곳에 데려왔어'라는 외치는 것이다.

고산병은 생리적인 항상성(homeostasis)이라는 방어기제의 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거나 적응하기 전엔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없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박정훈이 외압으로 느꼈다는 것은

스스로 높은 산으로 올라 고산병 증상이 임박한 상황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세히 훑어보면 고산병과는 다르다.

 

박정훈에게 나타난 외압으로 느껴진 실체는 사실 외적 소인이 아닌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통화하던 그 순간 박정훈에게 외압이라 느껴지도록 만드는 (심리적 잣대인) 기준이 존재한다. 곧 수사의 독립성보장 조항이다. 부수적으로 스스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종사하는 부하들, 8명이나 범죄혐의자(피조사자)를 특정하고 수사설명회를 개최해 (채상병)유족들에게 브리핑까지 마친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을 것이고 이런 팀의 노력을 무도하게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분노(?)가 치민다. 이에 더해서 자신보다 위라고 생각되는 유재은이 최초의 대화를 시도할 때의 거칠은 대쉬가 문제의 발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도 수사로 잔뼈가 굵어온, 해병대 경찰계통에선 최고수뇌인 긍지를 갖고 있는 해병전사인 자신을 감히 뭉갠다고,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이런 전개엔 수사권이라는 대 전제가 존재한다.

 

유재은도 대화과정에서 박정훈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의식해서 외압으로 느껴지냐고 묻게 된 것이다.

 

 

심리적 출렁임은 이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때문에 갈등과 소음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다름(다양성)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기제가 아니라 그 틈새를 점점 벌리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박정훈팀이 당시 가졌단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그렇다면 박정훈이라는 심성을 소거한 AI를 대신 앉혀 시뮬레이션 해보자.

 

유재은이 이러쿵저러쿵 훈수(?)질을 할 때

냉정하게 전화한 목적이나 배경을 따진다. 감정적 개입없이 아니 AI는 원래 감정이 없으므로 그냥 심리적 측면이 부재한 객관적 대화내용과 상황만을 따지게 될 것이다.

 

유재은이 혐의나 피조사자들조차 몽땅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제시에 대하여 왜 자신과 다른 의견인지를 밝히려 노력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이다. 대등한 인격체로의 박정훈이나 유재은의 초점과 견해가 똑같다면 갈등이 부각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의 직속상관도 아니다. 그냥 제시한 의견의 문제가 어떤 점에서 공감할 수 없다. 나를 설득해 보라. 그랬으면 매우 발전적이고도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됐을 수 있다.

 

AI와 다른 박정훈에게 특유한 열등감 혹은 자존감이 사태를 그르친 게 아닐까? 물론 감정없는 AI라면 심리적 요소에 무관하게 합리적 결론을 도달했을 테지만 감정의 소유자인 박정훈에게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무튼, 박정훈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를 걷어차고 말았다.

박정훈은 이미 MAD를 앓고 있는 환자이고 그 증상을 자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통화 당시 박정훈팀의 경찰로서의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그들에겐 주어진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매우 한정된 검시처분권한, 이첩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도뿐이지 수사권이라는 몽뚱아리에서 팔뚝정도 남은, 수사권이라고조차 할 뭣도 없는 형해화된 잔해 뿐이다.

사체를 객체로 휘두를 수 있는 검시처분권한, 그것마저 군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종속적 지위의 군경찰이었던 것이다.

 

 

박정훈의 선택이 정상이면 유사한 상황에 조우하는 모든 군경찰은 AI가 아니겠기에 외압으로 느낄 것이다.

외압으로 느낀다는 것은 모든 군사경찰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들킨 것이고 군사경찰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 그것이 된 것이다.

 

이제 MAD 군경찰에겐 외압이 필수이다. 그나마, MAD라는 안타까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앞으로 고위직이든 서민이든 의견이 다른 경우 외압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단련시킬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 유재은의 용두사미식 대쉬같은 거 말고 저돌적인 대쉬 말이다.

 

 

우선 위 사진은 예천으로 출동한 해병대1사단 공보정훈실이 전날(2023.7.18.) 오전 10:25에 언론사에 제출되어진 것이라 한다. 의혹시리즈(19)에 등장한 포3대대 9중대원들이 모델이다.

 

이 사진을 보다시피 같은 배경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 사진의 출처를 캐물으면 드러날 일이지만 이 광경은 연출된 것이라는 입장(해병대측)과 실제 수색장면(포7대대장측)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 뭐더라'에서 이 자료사진을 놓고 사단장이 이 수중수색장면을 봤는데도 입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한다며, 이 인간띠식(일렬식)수색을 달가워하지 않아 '바둑판식 (수중)수색'이 나온거라 입방아를 찧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아래처럼 카카오톡 화면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해당장면 사진

위 사진의 붉은 색 네모 박스부분에 문제의 사진이 들어있다.

이걸 공보관이 아침에 어디어디 신문에 났으며 기사에 삽입된 장면이라고 올린 것이다.

사단장이 저 보고를 받는 즉시 일일이 확인했을까? 필자는 알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컨대 만명 이상을 부하로 거느린 사단장이면 저걸 일일이 챙겨 신문을 확인하기는커녕 글자조차도 읽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대꾸했을 성 싶다. 대꾸가 없으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장에게 06:12분에 발신되어진 위 보고에 대해 07:04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현장의 미담도 있던데"라고 1시간여 있다가 사단장이 응답한다.

실제 저 장면의 사진들을 보기 위해 일일이 찾아 확인했는 지는 알 수 없고

저 카카오톡 사진들을 실제로 사단장이 들여다 봤는 지 알 수 없고

저 사진이 인간띠방식(1열식 수색)인지 여부도 선명하지 않는데 바둑판식 수색정찰 등장이 저 장면때문이라 주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사진 삭제
 

바둑판식 수색 : 바둑판의 선 모양으로 수색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바둑판식 대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이해를 기초로 김어준과 변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다.

사진에 마음까지 찍히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증거가치가 줄어든다.

 

법리다툼이 아니라 원하는 관점으로 봐야된다는 생떼를 쓰는 듯 싶다.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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