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와 지도는 어떻게 다를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정위원이니까... 쉬운 걸로 예를 들어 설명해야겠지? 산수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듯 보이므로 숫자가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 싶다.

학원생얘기를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학원을 운영하는 정 사장과 잡화점 가게를 하는 이 사장이 만나서 가게가 바쁠 때 알바생 대신 학원생을 공급키로 하고 1달동안 유지하기로 계약을 했다.

시간제 성과급 알바이고 알바생 점심은 학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다.

알바생이 가게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쓰고 와서인지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었다.

그래서 정 사장은 없는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고 있는 가게로 가서 알바학원생의 동태를 살피게 되었다.

A. 그런데 눈에 훤하게 보이는 비효율적인 손님 대응이 포착되었다.

착한 정 사장은 참을 수가 없어서 훈수를 두었다. 이리저리해서 그렇게 해야 수월하고 실적이 오른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알지! 라며 자리를 뜨려고 보니 운동화 끈이 풀어져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판이라 제대로 운동화끈을 졸라매도록 코치했다.

이 때 정사장이 알바학원생에게 한 것은 지시냐? 정사장 답해 봐라. 맞으면 O 틀리면 X

B. 다음 날 또다시 알바학원생 B가 제대로 하는 지 동태를 살피려고 갔다. 이번에 갈 때는 혹시 목 마를까 봐 생수를 두어 통 가지고 갔다. 아니나 다를까 생수병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거리며 마시고 싶어하길래 생수를 건넸다. 그 때 마침 가게에 손님이 와서 급하다며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를 보더니 급히 필요하다며 알바학원생에게 중고품인데 새 값을 줄테니 팔라달라고 제안해 왔다. 학원알바생은 그 계산기가 이 사장님 자제분이 특별한 이벤트로 어렵게 구해준 계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된다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정사장이 보건대 중고품을 새 값에 산다니 그냥 팔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학원알바생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판매하라고 해서 학원알바생을 팔게 되었다.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팔아서는 안될 계산기를 팔도록 부추겼다. 이것은 지도야 지시야? 지시이면 O 지도면 X

C. 그 다음 날 또 알바학원생 동정을 살피기 위해 가게로 갔다. 낮에 가게 이 사장이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알바학원생이 학원으로 오지 못할 상황이라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 도시락을 전해주고 학원 알바생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며 가게 안 진열대와 집기들의 위치를 정사장 입맛대로 배치시켰다.

자 이것은 지도야 지시야? 지시이면 O 지도이면 X

장사장 정답을 댓글로 반드시 달아 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실제 예를 들어 보자.

1사단장이 보급품을 조달해서 공급한다든가 수색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미흡한 수색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지도이다. 지도는 곧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사회의 미덕이다.

그러나 50사단장이 방침이 수중수색이었는데도 위험하다며 1사단장이 수변수색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작전통제권을 무시하더라도 50사단장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변경으로서 지도가 될 수 없다.

즉 지도는 상황이나 사태의 성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베푸는 교육 유사의 것이다.

반면 지시는 상황이나 사태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선행지시를 후행지시로 극복하는 것이다. 즉 지시간의 충돌을 야기한다.

예천에 파견된 부대를 돌보며 보건과 위생을 챙기며 수색작전의 효율을 챙기는 것은 지도다.

그러나 50사단장의 지시에 역행하는 1사단장의 후행지시로 인하여 지시간 충돌을 유발하며 선행지시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은 지시이다.

기본 원리를 배웠으므로 이제 아래 표를 보면 머리가 훤해 질 것이다.

지휘관계별 권한 비교

이 표자료는 해병대1사단장이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보충자료이다.

정청래 위원이 청문을 제대로 운용하려 했다면 위 표의 항목별 당부표가 문제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있는 경우 지적한다든가 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법자처럼 위원장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 위원장이 머리가 나빠서 이 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바로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흔들림없이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전현희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기의 헤프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청문회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상병 청문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인 귀 의원들께 본 국민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발합니다.






요즘 영웅대접을 받는 박정훈대령이 불법하게 수사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을 지휘하여 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구체적인 수사권한(이하 박정훈팀)을 살펴보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시처분권한 외에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하는 순간까지의 기초조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을 위한 수사에서 입건전 조사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건전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경찰의 경우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착수보고서와 착수지휘서가 생산되며,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하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조사자를 피의자로 호칭합니다.


위와 같이 입건과 입건전 조사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 관계입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의 범죄가 관할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입건전조사는 경북경찰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정훈팀과 경북경찰청 모두가 입건전조사권자가 돼 피조사자들은 2차례에 걸쳐 기억의 소환을 강제당하는 인권침해와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법령 그 어디를 들여다 봐도 박정훈팀에게는 검시처분권한과 기초조사 외, 입건전조사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형해화된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권으로 박정훈팀은 해서는 안될 불법한 입건전 조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사건부 번호가 ‘23-153’ 입니다. 박정훈팀은 불법으로 90여 명의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987쪽+140쪽(보강수사)=1,127쪽의 불법과실을 생산했습니다.


불법수사한 자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장물인지도 모르고 귀 의원들이 시비를 가리고 있으니 주권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통보서상 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요즘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겪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특징은 자각증상이 없는 점입니다.


전파낭비와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귀 의원들에게 주권자로서 엄중하게 답변할 의무를 고지드리니 공개적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24. 6. 21.


소시민.




Honora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Seung-won, Kim Yong-min, Park Gyu-taek, Park Eun-jeong, Lee Sung-yoon, and Jeon Hyeon-hee,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n legislative activities.

Today's confirmation hearing, which can be called a century's happening, cannot be overlooked as a sovereign citizen.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I publicly question the confirmation hearing of Prosecutor Chae Sang-byeong.
As a legislator and legal expert, I first accuse the following facts to you, honorable members:

Colonel Park Jung-hoon, who is currently receiving heroic treatment, conducted investigations illegally.

Looking into the specific investigative authority of Colonel Park Jung-hoon's investigation team, who led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in investigating the former Colonel Chae Sang-byeong case, they can only conduct basic inquiries until they become aware of the obligation to refer to the military prosecutor for command, aside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Pre-trial investigations in criminal accountability investigations involve examining necessary facts to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o conduct pre-trial investigations, they must report to their unit commander and receive command. In the case of civilian police, initiating a pre-trial investigation produces an investigation start report and a command directive, and once the investigation officially begins, they must draft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and refer to the suspect as a suspect.

Thus, the decis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the pre-trial investigation are inseparable, like light and shadow.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three types of crimes were excluded from jurisdiction, so pre-trial investigations are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In this case, both Colonel Park Jung-hoon's team and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conducted pre-trial investigations, forcing the subjects to recall their memories twic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efficiencies in the investigation.

Nowhere in the law can we find justification for Colonel Park Jung-hoon's team to exercise pre-trial investigation authority, apart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and conduct basic inquiries. If we call this usurped authority investigative authority, Colonel Park Jung-hoon's team conducted illegal pre-trial investigations. The case number is '23-153'. Illegally, they summoned about 90 individuals related to the case and produced 987 pages + 140 page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f illegal misconduct.

It is not enough to cover up illegal investigations; if honorable members are unaware and argue blindly, as sovereign citizens, I cannot help but point this out.

For clarification on the notice of awareness in the report, please refer to the link below: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Recently, a new term called MAD (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has been coined.

It refers to symptoms displayed by those who have not undergone the baptism of cognitive differentiation needed for the 2021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The characteristic of this symptom is the absence of self-awareness.

To the honorable members who waste public funds and broadcasting resources without realizing it, I solemnly demand a public response as sovereign citizens.


June 21, 2024.
A Concerned Citizen.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 - 인지통보서상 항목들

군인 사망범죄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배제당한 군경찰에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수사권없는 군 경찰의 역할에 관련된 논란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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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2) - 사람잡는 인지통보의 그 인지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팀(이하 박정훈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지통보서이다. 마킹된 의2는 잘못된 것이므로 1자 1획을 중시한다면 박정훈팀은 위 인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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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59


이로써 군경찰은 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얼마간 인지적 긴장이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군인의 사망 중 자살이나 사고사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군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해진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법개정 부적응증)를 앓게 된다.


박주민의원, 김규현변호사,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도 이 MA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MAD의 특성이 다름아닌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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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AD는 인지미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해악성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소란하기 짝이 없는 박정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바로 아래 글은 법조인이 쓴 글이다. 이 분 또한 본래 불법성을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각성하여 불법성을 들여다 본 바 아래 글을 읽는다면 그 동기와 불법성에 대한 탁견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재야의 법조인이 이 의견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면 박정훈팀의 불법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반박이 아니면 먼저 불법성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수사권을 배제한 법개정취지를 헤아리면 아래 어느 법조인의 견해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법률보다 아래인 훈령으로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조야가 일치합심해서 통과한 2021년 개정군사법원법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입법부의 자기부정이고 모욕이다.

21일 바로 자기부정이요 모욕이 저질러졌음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3


구체적인 박정훈팀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에 대강 정리돼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9814817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87419535
https://cafe.naver.com/agorahub/33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팀의 일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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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0) - 비루한 인권의식, 박정훈팀의 불법수사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건 처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이하 박정훈 팀)의 불법 조사 사건 발생 후 신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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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당시 군경찰로서 관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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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한 채상병사망사건 수사는 적법했나(해병대수사단 수사의 불법성)

학인입니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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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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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한 것이라면 불법한 수확물을 기초로 전개되어온 모든 논란과 의혹들이 그 근거를 잃는다.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인증하는 순간 절대다수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그야말로 사상루각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절대다수 의석이 박정훈 영웅만들기로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물론 필자는 필자의 블로그를 보다시피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오로지 유별나게 정의로운 것만을 가리는 시선을 유지한다.

정파적 이해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단단한 가치관을 가진 소시민일 뿐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120017288958

 

정상모리배인 유시민의 궤변에 대하여

정상모리배인 유시민의 궤변에 대해서 [비평]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 최장집 교수(이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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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agorahub/130

위 시사정론이라는 카페는 누구에게든 개방된 그야말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소모적인 제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기대한다.



주체성있는 민주시민이라면 필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모르고 동조하는 것과 알며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70%의 여론도 사실 불법성을 안다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옴시리즈 #채상병사망사건#채상병청문회#국방부훈령과법률#수사외압#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임성근사단장#채상병특검#채수근일병#해병대사령관#바둑판식수색#수중수색

 

 

미옴(1) -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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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팀의 일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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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한 채상병사망사건 수사는 적법했나(해병대수사단 수사의 불법성)

학인입니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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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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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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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관과 수사관으로 구분하는데 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맡는데 비해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를 맡는다.

그렇다면 수사가 무엇이길래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범법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경쟁, 충돌하며 갈등한다.

정해진 룰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수사가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부딪치기 대문에 조금 과장하면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낱낱이 새겨지고 감시받는다. 타자의 인신이나 자유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하는 경우조차도 법정된 통제하에 가능하다.

박정훈팀과 채상병사망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그들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검시처분권한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규정이 존재한다.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검시처분권한 외에 박정훈팀에게 무슨 수사권한이 있을까?

그 외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대강 수사를 해도 괜찮다? 과연 그러할까?

전혀 아니올시다.

앞서 거론했다시피 수사는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기록할 정도로 정교하게 감시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단계마다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고와 지휘로 또는 교환과 제시로 횡으로 종으로 얽혀져 권력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강제규정들이다.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명확한 법정근거도 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1000쪽이 넘는 조서와 진술서 등을 생산한 것이다. 게다가 입건전 조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아예 수사권이 배제돼 없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량폭 오히려 넓어진 셈이니 이게 황당할 노릇이다.

예를 들면 입건전조사를 할 때 광수대장은 박정훈대령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건전 조사란 다름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즉 수사와 입건전 조사는 곧 빛과 그림자 관계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으면 입건전 조사권한도 없다.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의 전속권한이다. 박정훈팀에겐 입건전 조사권한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수사권의 최대한의 폭은 입건전조사와 정식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여집합이다.

그 중 검시처분권한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여집합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간단하다.

입건전조사와 같은 층위의 내사같은 건 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정식 수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조서같은 걸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예고도 없이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5공시절에 남산의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수사인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뭔가? 바로 운동권 아닌가? 운동권이 성장한 배경에 이런 불법수사가 얽혀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눈감은 것이다.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매는 몽땅 챙긴다. 물론 알면서 불법한 수사를 비호했다면 말이다.

80넘은 노구의 박지원이 앞장서서 호통을 친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범죄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생성됐는가?

그거야말로 해괴한 소리다.

인지통보서란 다름아닌 국방부훈령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인데, 그 별지서식에 죄명과 피의자항목이 있다고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위 훈령이 법률을 뭉갠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부처장이 법률을 뭉갤 수 있으니 입법부가 왜 필요할까? 그냥 법률을 바꿔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안된다.

법조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언동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일개 변호사가 참람되게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저 혈세가 호주머니에 거저 들어오니 배가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며 적당히 쇼잉하면 만세 오케이다.

온 천지에 우호적인 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전파와 혈세를 낭비해도 등골휘는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대니 얼마나 좋겠는가???

70%의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K-컨텐츠가 약발이 다했나? 이런 신종 코믹물을 개발할 줄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 시리즈에서는 사고 당시의 보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해병대1사단장이라 하지 않고 해병대1사단장이라고 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수중 수색은 육상 수색과 대조된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색은 곧 실종자를 찾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실종자를 육상에서 혹은 수중에서 찾느냐의 구분인 셈이다.

채상병 사건 관련한 육상수색은 다름아닌 소속 포7대대가 맡고 있는 석관천 간방교와 고평대교 약 11km구간의 수변이었다. 수중이 아니었다.

아래 상륙돌격장갑차는 겁납니다라는 대화때는 투입되기 전이며 사고 전일 오후에서야 투입되었다고 철수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6385

그렇다면 채상병이 수중수색 중 실종되어 순직했는데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로 내려가면 쇼츠 동영상이 있다. 거기서  포7대대장 중령 이용민의 증언을 잘 들어보자.

 

해병대, 예천 실종자 수색에 상륙돌격장갑차 투입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경북 예천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가운데 오늘(18일)부터 본격 수색에 나섭...

news.kbs.co.kr

 

 

유감스럽게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21일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해서 수중수색을 한 것이지 실제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주체는 없다.

아니 바로 이용민중령이 지시를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였고 동료 해병대원들이 입수시킨 것이다.

위 유투브 쇼츠 영상을 들어보면

https://www.youtube.com/shorts/YLEVXb8cnPM

정청래 위원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7대대장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위원은 청문 끝까지 수중수색논란을 방치하고 애먼 사람을 잡도록 소모적인 청문을 주재하였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그들(포11, 포7대대장)이 부하들을 입수시켜 수중수색하도록 한 것이다.

남은 것은 오해하게끔 누군가 했느냐이다. 자세한 것은 사고 전일의 심리를 분석한 아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9

 

 
 

 

 

그리고 사단장지시사항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수색작전에 참가한 해병대1사단에 공통적으로 유통된 내용이 아니라 포7, 포11대대만의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겁납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라며 사진을 연거푸 올린 그 장면이 실은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출동해서 문경 STX리조트에 임시로 둥지를 튼 해병대1사단 수색팀은 신속기동부대장인 제7여단장이 수색작전의 대장이고 그 위로 육군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상태였다.

그리고 제7여단장과 포7대대를 연결하는 지휘라인에 포7대대장의 선임인 포11대대장이 예천에는 오지 않은 포병여단장 직무대리 - 공식 직함은 아닌 듯 - 로서 매개가 돼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당시 대화내용을 소환해 보자. (아래)

정리하자면 당초부터 수변수색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제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의 대질신문이 이뤄졌는데 결국 수변을 전제로 한 장화착용높이라는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수중수색을 오해로 감행한 포11, 포7대대장 혹은 채상병이 소속된 본부중대장이 이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착용시킬 준비할 주체인 것이지 상급지휘관일 수 없다.

수중수색하러 물에 들어간다는 위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익사 위험을 예지해서 구명조끼를 입힐 수는 없다.

아울러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수색이니 하는 말은 모두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청문회 말미에 포7대대장 김경호 변호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으로 사단장을 지목하였으니 의도가 불순한 것이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증인이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감행했노라고 청문회에서 자백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태도가 다름아닌 의식편향 혹은 터널시야가 아닌가? 우물속에 보는 하늘을 이고 사는 개구리와 다름없다.

21일 청문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를 눈감고 애써 외면하는 야당 위원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채상병 사망원인을 유발한 형사책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실종자를 찾으려 할 때 수색대상 지역을 완벽하게 훑는 방법으로 바둑판식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수변은 물과 땅이 만나는 수제선으로부터 땅 쪽으로 필요한 면적만큼 확장된다.

예를 들어 수변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폭포옆 절벽이라면 실종자가 그곳에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다와 만나는 강 하류의 삼각지근처라면 수변이 굉장히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수변은 이렇게 인문사회학적 수요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제 수색부대원이 모두 10명 아니 몇 명이든 상관없다. 수색대원을 1렬로 세워서 수색을 한다면 수변이 수색대원 + 알파만큼 넓다면 대원들의 간격을 넓히든지 아니면 되돌아오든지 해서 빠짐없이 수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열식의 경우 훑고 지나간 뒤에 제3의 부대가 이미 훑고 지나간 수색대상지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할 때

앞서 지나간 부대에서 누가 관심을 소홀히 해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지를 밝히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색지역이 아무리 넓다해도 구획을 나눠 각 구획별로 책임을 할당한다면 누락의 걱정이나 책임지역에서 실수로 실종자를 놓쳤을 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바로 바둑판색 수색이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수중에서 바둑판식 수색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리 없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

 

사고 전후의 예천의 석관천으로 가 보자.

 

집중 호우로 불어난 흙탕물을 볼 수 있다. 거센 탁류가 흐른다. 물속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무슨 수로 물속(하상) 지반에 격자형태로 구획짓고 할당할 것이며 설령 수색을 한다해도 보이지도 않은 그 곳을 갈퀴나 삽으로 일일이 훑는다고 하자, ... 바닥을 긁자마자 바로 새로운 흙이 치환되고 또 급류가 하상지반을 온통 헤집고 흐를 것인데 어떻게 누락하지 않고 샅샅이 찾는단 말인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사실,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 전용이든 육상 전용 수색이든 문제될 수 없다.

 

 

 

해병대매뉴얼상으로 위험성평가 주체는 대대장이하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다. 이들은 작전 전개할 때 전, 중, 후로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이다.

 

해당 지휘관들이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없다. 불법한 지시든 뭐든 말이다.

 

 

따라서 수중수색 지시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그가 누구냐 왜 하지 않았느냐가 본질인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누락해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논란된 09:30분경의 포3대대 9중대장에 대한 질책도 수중수색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단장의 질책으로 위험성평가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중대장은 그 후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서 의무를 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방안지 모양으로 대오를 지어 수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색대상지역을 빠짐없이 누락하지 않고 훑어 수색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질답서를 정독한 독후감?

김경호 변호인 혹은 주변인들은 포7대대장(이하 이용민)이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니 청문회 출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질답서 곳곳에 오자 탈자가 발견되며 소정의 목적이 있는 문서인데도 정확치 않은 표현이 군데 군데 보인다.

이용민을 도구(막대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력자들(변호인 및 주변인)은 오탈자와 난맥의 문장있는 상태의 질답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 오늘 청문에 출석한 이용민 중령의 예후를 보니 그리 나빠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출시킬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공개한다. 청문회 덕분에 확실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포7대대장의 경우 작전 수행 당시의 그것과 청문용 질답서를 작성한 시점의 삼상이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1. 가장 심각한 점은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몰이해다. 수색 대상을 바둑판식으로 소분하여 책임을 소분한 섹터를 단위로 할당하므로써 누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에도 엉뚱하게 바둑판식 수색 대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와 이용민 중령, 박정훈대령, 공부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바둑판식 수색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그림의 화살표 궤적을 보듯, 수색 대상 영역을 바둑판식으로 구획짓고 할당하므로써 전체 수색대상지역을 누락이나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수색하는 방식이다.

 

 
 

당시 내성천 보문교 일대는 호우로 인해 혼탁한 흙탕물이었고 시야도 확보할 수 없었고 하상지반 또한 불안정하여 바둑판식으로 수중의 하상을 소분할당한다거나 수중의 할당된 섹터를 유지하거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바둑판색 수색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야당의원이 어설픈 지식으로 증인을 윽박지르는 꼬락서니란 참으로 부적절하다.

 

오늘 청문회에서 거둔 소소한 수확은 박정훈대령이 임성근사단장을 유책하다고 판단한 기초사실관계가 문제투성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야당의원들이 기여한 셈이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변호사가 사단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에 고발이유의 하나로써  기재했으나 이유없음이 되는 셈이다.  판사였다면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될 뻔 하였다.

2.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4단의 항명, 수변수색"과  오늘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조하면 포7대대장의 심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사고일 직전 날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나다' 며 물이 깊다고 사진을 연속 전송했는데,

그 당시는 수색작전 개시 첫 날이며  새벽 06:11분이라서 수중수색의 기미조차 없었던 때로 공식적으로 하달된 수색방법은 "수변 끝, 절대입수금지"였고 반복적으로 재공지되던 직후였다.

그 새벽에 장화신고 입수하는 것을 두렵다고 말한 포7대대장의 심상이 오늘 발언으로 볼 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수변(육상)과 물에 잠긴 수초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구나 투명한 물도 아닌 흙탕물인 경우 더욱 확실하게 수변과 수중을 구별하기 쉽다.  수변 끝, 절대입수 인데  포7중대장이 두려웠던 것은 본류에의 입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9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4단의 지시불이행, 수변수색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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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문에서 또 한 가지 수확은 박정훈대령이나 김경호변호사 그리고 야당의원 일부가 위험성평가제도를 잘못알고 있다는 점이다. 바둑판식 수색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다를 바 없이 한결같다.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도출되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할 리 없다.

 

수색작전 전개 과업은  08:00~16:30간 이었다. 사고 전날 (2023.7.18. 09:30) 도로에 하차중인 3포대9중대장을 사단장이 호출해서 질책한 까닭은 때늦게 수색을 시작한 때문이었다.  9중대장이 위험성평가를 작전 전개 직전에 하려던 것처럼 진술하므로써 법정의무인 위험성평가를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글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79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중대한 이벤트와 피해자 코스프레

`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가 난봉꾼임을 발견했다. 왜 난봉꾼일까? (필자는 사건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내용 중에 리얼한 서술이 있을지라도 오해없기 바란다.)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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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작전개시 직전에 하는 게 아니다.

9중대장처럼 위험성평가를 한다면 당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확보책으로써 필요한 자재(구명조끼나 안전로프)가 발견되면 오전 수색작전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전지역에서 2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포항으로부터 필요 자재를 조달한다면 최소 작전전개 시각까지 조달을 위하여 최소 꼭두새벽 혹은 전날 밤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을 공유(교육)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이 의미있는 것이기에 서둘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게시한다.

 

어제 청문회가 실시되어 수치스러운 헤프닝이 착수되었습니다. 아니 진작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헤프닝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감추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헤프닝의 죄없는 물주는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는 바로 우리들,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이들은 불법하게 수사권을 휘두른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소란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헤프닝이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식자들 눈으로 볼 때 황당한 대환장파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본질을 파악해야 할 법률 제정주체들이 어찌된 일인 지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산출물에 대한 외압을 조사한답시고 전파와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법률을 제정한다는 자들이 이 대환장파티의 주연입니다.

 

도대체 박정훈팀(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떻게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했으며 1000쪽이 넘는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사이버에 노출된 자료들만 봐서도 불법한 사실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그것을 모르거나 모른척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일개 훈령의 별지 서식하나가 그들이 제정한 법률을 극복하는 것을 두 눈뜨고 방치하였습니다.

백주대낮에 강도를 만나 두 눈 멀거니 뜨고 당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개 변호사가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 하위법령인 국방부훈령의 "인지"를 근거로 관할을 배제한 법률을 뭉개버리는 상식 밖의 꼬락서니를 용인하는 정청래 의원과 여당의원들은 도대체 제 정신인가요?

https://cafe.naver.com/agorahub/127

정쟁에 매몰되면 그렇게 되는겁니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경찰에겐 당초부터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들(박정훈팀)에겐 특별하게 검시처분권한과 (입건전조사 단계 이전의) 기초조사정도,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거의 몸뚱아리에서 손가락 정도만 남은 형해화된 수사권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로서 소시민이 열심히 공부한 바, 그렇게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박정훈팀(수사권없는 군경찰)에게 어떤 근거조항을 기초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사권력을 행사했는 지 그 구체적 근거조항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을 밝혀 소시민의 눈을 씻어 주시길 주권자의 권리로써 요구합니다.

<제목을 정청래 의원으로 썼지만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든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관련 법조항을 들여다들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6.22.

소시민

https://cafe.naver.com/agorahu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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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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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graceful incident began with yesterday's hearing. Or rather, it had already begun, but whether they are unaware of it being an incident or are knowingly hiding it is unclear.

The burden of this incident falls on us, the people, the sovereign citizens who suffer greatly.

Not only do they protect Colonel Park Jung-hoon, the former head of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who wielded investigative power illegally, but they also continue to escalate the situation.

What's more serious is the absurd reality that this incident is unfolding seriously.

To those knowledgeable about the essence of the situation, it'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idiculous chaos.

It's shocking that those who should most clearly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matter, the legislators, not only protect Park Jung-hoon's team that conducted illegal investigations but also waste public resources by investigating external pressures on the illegal outputs.

The fact that those who are supposed to create laws are leading this chaotic mess is bewildering.

How did Park Jung-hoon's team (military police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summon around 90 related parties and secure over 1,000 pages of documents? Even just from the materials exposed online, numerous illegal actions are evident, yet they pretend not to know.

In front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yesterday, they watched with open eyes as a mere attachment form from a directive overcame the laws they had enacted.

It's like being robbed in broad daylight while standing helplessly. It's heartbreaking.

Are Assemblyman Jung Chung-rae and the ruling party members, who allowed an inexperienced lawyer to use the "recognition" clause of a subordinate regulation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override a law excluding jurisdiction in the sacred hall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right minds?

Is this what happens when one is buried in political strife?

Since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the military police have had no investigative authority in cases like the one involving the late Private Chae. If we generously consider the special right to autopsy and basic investigation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ge) as investigative power, it is nothing more than a nominal power, like a fingernail on a body.

As a conscientious citizen who has studied hard, this is how it appears to me.

Publicly,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hat justifies the investigative powers exercised by Park Jung-hoon's team (military police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in summoning related parties and drafting investigation reports. I demand, as a right of a citizen, that you clearly disclose the specific legal grounds for these actions to clear up the doubts of the citizens.

Engaging in such shameful actions that would embarrass the nation if known worldwide, without realizing the gravity of it, is indeed a serious issue.

Please carefully review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provide a precise response.

June 22, 2024.

A Concerned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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