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화면의 날짜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이어야 하고

대대장이 발화한 저 시각은 오후 06:11이 아니라 오전 06:11이어야 아귀가 맞다.

이 연속된 화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맨 첫 화면의 날짜는 출동당일이므로 수색작전을 펼치지도 않았고 저 시각엔 구체적인 과업이 수색작전이라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다. <수색작전 과업 최초 전파 : 22:11 포11대대장>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일까? 오류라면

시청자를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런 무성의한 편집을 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모두 사퇴해라. 이 정도가 공영방송의 징벌이라면 너무 가볍다.

그러나 단순 편집오류일 수 없다. 날짜야 입력실수라 하자. 그런데 대화창의 내용이란 복사하거나 또는 오려붙이는 것이지 시각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다. 왜 오전이어야 할 시각이 오후인 것이냐????

관련된 카톡 전부를 공개해서 교차검증한 후 경위를 따져 악의적 편집이거나 일방을 옹호하기 위한 편집이면 전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선동이며 반민주주의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실수라면 당연히 변호사 김경호식 과실의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해서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범죄혐의가 있는 자들 명단이다.

기획: 오동운

프로듀서: 김재영

글구성: 김세진

취재작가: 강현우

내레이션: 오승훈

더빙: 김대호, 박창현, 황윤걸, 변종필

타이틀제작: 이근호, 이기환

모션그래픽 : 이병희, 윤정열, 정현진, 나혜지

타이포그래픽: 이병희, 표정은, 박창우

타이틀음악: 벌스뮤직, 고영수

사운드 믹싱: 안헤민, 김형균

촬영 ; 강윤희, 손일송, 박정일

오디오맨: 조문현, 박민찬, 김수록, 박건영, 박홍근

외부촬영: 최영훈, 정지윤, 이선영, 이준희

특수촬영: 송윤상, 차경영

조명: 홍중기, 윤서형, 인지영

기술감독: 하재헌

영상: 이석진

녹화: 김소형

음향: 최만식, 박고은, 이경민

스튜디오조명: 나재희, 최성원, 김진경

스튜디오 촬영: 최정길, 배주연, 이동혁

스튜디오 지미집: 양승준

모니터운용: 아폴로

종편감독: 김규동

편집감독: 강시현

디자이너: 이지인

세트: 한동구, 최영호, 김태현

미술감독: 강윤경

미술행정 : 황광식

소도구 : 우정완, 이라희, 권아현

전식 : 협신

LED : LDS

NLE : 한서희, 양지혜

색보정 : 석정은

편집 ; 변준호

음악효과 : 벌스뮤직, 고영수

분장.미용 : 한연, 노한솔

의상 : 비마이미

외부CG : 솔미디어

자막진행 : 신종완, 강민이

데이터 분석 :김세민

팩트체크 : 김주호

imbc : 이수진

SNS운영 : 임유찬

홍보 : 진민경

운영,행정: 한주한

진행: 나라일라

취재PD: 김지훈

조연출: 정수민

연출: 박소희

제작: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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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등장한 조작화면이 43:58분대에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거나 조작임을 흘린 내부자의 의도적인 마크가 아닌가 싶다.

 

MBC는 이 동영상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망사건에서 검시처분권한이 아닌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을 비틀어 전개하고 있다.

 

MBC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공영방송이냐?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

 

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미 이첩의무발생에 충분한 범죄로 인한 군인의 사망임을 (이첩)인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만지작거리며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없고 지체없이 다음 단계인 이첩을 실행하므로써 정식수사권자엔 경북경찰청이 정식으로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수사를 개시했음을 정당하다고 비호하는 공영방송이냐?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공영방송이냐?

MBC의 정체성이 뭐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적단체냐?

법령을 호도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조작, 선동 목적이 아니면 왜 이런 무리하고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느냐?

 

MBC와 보조를 맞추는 JTBC, 한겨레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일련의 언론과 기자들 모두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신속하게 대국민사과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법의 권위로 요구한다.

 

무슨 공정한 보도라는게 일방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을 그대로 베끼냐?  매우 편파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틀린 점에 대해 별개로 비판하겠다.

 

02:31/14:55

유속 2km/H, 즉 초속 0.5556m 유속이면 급류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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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조서작성 자체가 불법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불법한 공권력으로 생산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법은 관여하지 않거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즉 수사외압이라는 그 자체가 소모적인 헤프닝인 것이다.

필자 눈엔 왜 이렇게 매체나 기자들이 불법수사임을 외면하는지 그 목적과 배경이 궁금해진다.

유투브 구독자가 무려 132만명이다.

그것은 뉴스타파의 자양분일 것이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의무와 시사보도매체로서의 위상도 얼마간 정립됐음직하다.

그런데도 불법수사물에 대한 소모적인 시비에 관심 둘 뿐, 임성근 소장에 대한 한결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여전히 PC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일보의 기사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임소장이 봤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이 화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왜곡조작임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cafe.daum.net/0pae/M5Fm/93?svc=cafeapi

https://cafe.daum.net/0pae/M5Fm/49?svc=cafeapi

 

미옴 시리즈(28) - MBC 한겨레의 추악한 타락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매몰되거나 물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 8명 가운데 3명이 18일 시신

cafe.daum.net

 

 

미옴 시리즈(14) - MBC PD수첩의 광기 : 왜곡

먼저 제4부 언론권력이 누리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자가 접근하는 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검증한 다음 서술하는 바이므로 혹시 필자가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MBC

cafe.daum.net

 

 

직설적으로 임성근 소장이 봤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서 불법수사에 대해 소모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박은정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등장하는 것이 역시 율사인 박균택의 헛웃음, 박균택은 이미 진실규명엔 관심이 없다. 박균택의 심중엔 '임성근=나쁜 X'이라는 등식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임성근소장의 어떤 태도든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향성의 평가주체이다.

결국 뉴스타파의 의도는 신영복 교수같은 양심수를 부정하는 관점에 서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신영복(1941-2016) 교수는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반체제 운동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헌법도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고 보장한다. (헌법 제19조)

그것 뿐만이 아니다. 헌법 제27조는 소추된 자여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임성근 소장은 아직 소추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불법수사한 일방(해병대수사단팀)의 주장을 선으로 놓고 임성근 소장의 모든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매스컴의 경향을 뉴스타파가 추종한다.

심지어 리영희 교수의 권위를 등장시켜 호소하기까지 한다. 임성근 소장의 주장이 마치 진실이 아니고 위선 혹은 양심을 거스르는 거짓이라는 암시를 풍긴다.

적어도 심층적인 회고적인 줄거리를 내보내려면 이슈화시킬 만한 테마가 있어야 할 텐데도 그냥 의혹만 제기한다. 예를 들어 양심을 속이는 임성근소장의 심리적 내면에 대한 분석이랄지 또는 추가로 발견한 정황증거랄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의 판례라든가를 소개해야 그나마 발전한 모습 아닐까?

* * *

언론이 공정한 관점을 잃게 되면 그건 이미 언론일 수 없다. 그저 한갓 장삼이사의 세속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곧 우리들의 모든 법률적 관계에 대한 평가좌표이다. G.Jellinek나 G. Radbruch의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법은 곧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 곧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상징성을 가짐이 분명하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순간 이 사회의 가치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정글의 법칙만이 남는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취할 입장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시사매체이므로 법이 최우선 잣대여야 할 것이다. 그 (실정)법이 민주적정당성을 갖고 있는 바에야 더더욱 법의 정의, 공정성, 안정성에 대한 시비조차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냥 배설하고픈 대로 배설해서 독자들을 세뇌시키거나 우롱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몸부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사매체이다. 어떻게 130만이라는 구독자를 모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팀의 불법수사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 볼 염사가 조금도 없는 것인가?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29741979

 

미옴 시리즈(59) - 이재명과 법치주의 弔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185000004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해야 ...

blog.naver.com

 

 

 

생존장병의 진술을 보면 헤엄치기 위해서 장화를 벗어버렸다는 진술이 발견된다.

군화는 끈으로 조이는 것이라서 키가 넘는 급류에 의도치 않게 휩쓸렸을 때 헤엄을 치기 위해 벗어던져버릴 수 없는 그것이다.

 

그래서 AI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군화란 보통 끈으로 조여매는 거잖아. 사고얘길 들어보면 장화는 끈이 없어서 급할 땐 수영을 위해 벗어버릴 수 있는데 군화의 경우 끈 풀다간 숨막혀 죽는 거 아닐까?

 

Chat  GPT 답변

 


맞습니다. 장화와 군화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화 
장점:
내구성 및 보호: 군화는 거친 지형에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고정성: 끈으로 조여매기 때문에 발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단점:

무게: 군화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더 무거워져 수영이나 움직임이 어렵습니다.탈착의 어려움: 끈을 풀어서 벗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벗기가 어렵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는 끈을 풀 시간조차 없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화 
장점:
경량성: 장화는 군화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탈착 용이성: 끈이 없어서 긴급 상황에서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수영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점:
고정성 부족: 발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거친 지형에서는 보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보호력: 군화에 비해 발목과 발을 덜 보호합니다.

결론

긴급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렸을 때, 장화가 군화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수영이 필요한 경우 장화를 쉽게 벗을 수 있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화는 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 수색 작업이나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장화를 착용하거나, 끈을 쉽게 풀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화란 장화 속에 물을 담기 위해 신는 신발이 아니다.  장화 목을 넘기는 곳으로 입수해서 물을 담고 다니기 위해 신는 것이 아니다.

무릎아래높이의 보통 장화를 착용하는 목적은 그 깊이에 미달하는 물 속을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젖지 않기 위해 신는 그것이다.

 

그런데 멋도 모르는 인간들이 장화를 신지 말고 군화를 신어야 한다니?  

수변수색이라면 장화가 맞다.  군화는 아무리 합성피혁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배어들어 젖게 마련이다.  장화신고 수색작전하는 건 비난의 그것일 수 없다.

 

수변수색에서 여단장의 장화작용 높이까지 예외적 입수와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시내용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수중수색에서 장화 착용이 악덕이라고 한결같이 비난 일색이다.

 

AI가 틀렸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위급시 벗어던질 수 있는 장화가 오히려 득이 된다. 젖어서 무거워지는 군화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너지소모를 급작스럽게 배가시키게 될 것이고 강폭이 넓은 곳으로 휩쓸렸을 때 힘이 다해 익사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

 

살려줘... 라는 외침을 연거푸 했다는 진술이나 생존장병 이병장의 모가 '살려주세요'라고 아들이 말했다는 그 증언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필자가 정말 미심쩍어서 여태 모은 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④이 병장 물에 빠진   ①최병장에게 갈퀴자루를 잡으라고 내미는 과정에서  채일병이 휩쓸리고 삽시간에 ③송일병, ④이 병장   ⑤병장 순으로 빠졌다는 것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내용이다.

 

그런데 ④이 병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같이 수색했던, 이쪽 쯤에서 수근이있는 팀 만나고, (중대단체대화방카톡소지), 지시사항에서 바둑판식 배열로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받았다. 여기서 너무 몰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지시를 따르느라 가게 됐다. 제 동기(최병장)가 "야 여기 좀 깊은데"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렸다. 갈퀴의 갈고리쪽을 제가 걸고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줬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수근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빠지고 그 뒤에 있던 인원들도 거의 다 빠졌다. 죽겠구나. 수영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빨려가거나 물 아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앞에 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보다 좀 더 멀리에 수근이가 계속 물에 휘말려서 가고 있었다. '살려달라' 계속 듣고... 어디에서는 장화가 떠나니고 어디에서는 정찰모만 떠다니고, 수근이를 찾으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보였다. 현장 자체에서 안전 장비도 없고 또 그냥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는거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색을 하는 거고, 0930 전개한 부대(포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큰일났다' 사단 내에서 최고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포병만 집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저희는 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되니까.

“간부들이 붙어 다니지 말고 간격을 두고 수색하라고 했다.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간격을 벌리다 보니 자연스레 가장 끝에 있던 해병들은 물살이 세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지시 사항으로 ‘허리까지는 상관없다’라는 말과 중대장이 전날 밤 ‘총원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한 카톡이 생각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채 상병의) 정찰모가 계속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정찰모가 떠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뛰었다. 하지만 (채 상병이) 한 번도 물살에서 보이지 않아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주위를 둘러봐도 튜브나 스티로폼, 로프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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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OO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한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이 순직했을 때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고,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고, 도리어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저녁 8시께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자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당시 지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회의가 끝난 뒤 여단장은 가슴장화의 수량 확인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해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 포병대대를 압박하며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한 여러 질책은 사실이다. 질책한 바가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 전우였던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되어가도록 국가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생존장병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국회가 생존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

 

④이 병장 진술대로라면 

물에 빠진 순서가  ①최병장,  채상병  ④이 병장 ③송일병  ⑤박병장 순으로 빠졌다는 진술이다.

                               ①최병장,  채상병 ③송일병  ④이 병장  박병장 순이 해병대수사단 일러스트 내용이다.

 

2023.10.24. 전역하자마자 공수처에 사단장을 고발한 모자이크처리돼서 MBC PD수첩에 출연한 그 생존사병으로 추정되는 이병장은 병1281기(2022.4.25.일 입대)이고 박기현 병장과 같이 출연했다.

 

이병장은 갈퀴라는 단서로 특정되며 박병장은 까놓고 출연했으므로 특정가능하다. (MBC가 공정한 시선을 가졌다면 저렇듯 편파적이고 적대적인 사병을 출연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이 부실수사한 것일까?  이병장의 진술이 거짓일까?

 

 

박기현 병장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웬만한 수영 선수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유속도 빠르기도 했고 소용돌이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가? 되게 까라면 가야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수색) 작업 나가러 간 것 같다. 허리까지 입수 지시 보고 리조트방에 들어가서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임무는 되게 위험한 거 같다' (준비가 덜 됐고 되게 상황이 불안했다.)   '살려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물속에서도 이제 비명소리가 들릴 만큼, 수근이가 이제 … 수면 위로 머리 두 번 정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명 지르면서 수면 안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대체 어떻게 휩쓸려 숨쉬기가 바쁜 와중에 순식간에 몇 십미터 멀리 가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말인가?

 

더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 사진이다.  2023.07.19. 08:51에 촬영된 사진이고 허리깊이 정도로 입수상태이다.  불과 10분만에 바둑판식 수색대형으로 전개해서 수색하다가 빠졌다는 것인데 1미터 이상 떨어졌는데 일러스트 대형은 적어도 10미터 이상 떨어진 상태이다.

게다가 7대대장이 지시한 간부가 서있을 위치는 채수근 일병의 자리인데 거꾸로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곳에 수색조장 박중사가 위치하고 제일 상류에 노 중위와 김상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병대가 이렇게 개판인가?  7대대장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채상병을 제일 위험한 깊은 곳으로 가도록 방치한 그들은 동료가 아니라 가해 공범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경북경찰청은 이 어긋나는 점을 규명했을까?

왜 경북경찰청은 이같은 진술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과연 했을까?

 

해병대 전우인지 예비역인지 뭔지는 해병대의 명예 운운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부터 하기를 바란다.  충성구호를 붙이며 경례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는 해병대라야 진정한 군인이고 자부심 아닐까?

 

언제든 필자의 지적이 불편하다면 관계있는 분들은 댓글달아 주기 바란다.

AI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여 물었다.

 

수색조로 허리 깊이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혼탁한  황톳물의 급류에 입수하여 수중수색 중인 20세의 수영할 줄 모르는 6인조 수색팀의 군인 A야.
하상 지반이 모래로서 안정성이 취약해 유실되기 쉬운 곳이며 각자 취약한 하상을 삽이나 갈퀴로 헤집으며 실종자를 찾는 과업이야.

과업 수행 중,  2m~3m 깊이, 유속 2m/sec 세기의 급류에 갑자기 휩쓸려 긴급했을 때 , 즉 황급한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하여

Chat-GPT 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률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심리적 요인: A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수색 작업 중에 갑작스러운 급류에 휩쓸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큰 공포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는 외치려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공포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요인: 급류에 휩쓸리면서 물의 압력과 힘이 A의 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이나 힘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물속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유속이 강한 환경에서는 몸이 계속 떠내려갈 위험이 큽니다.

3. 환경적 요인: 황톳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고 주변의 소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외칠 수 있는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침의 강도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률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A가 극한의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외치려고 한다면, 몇 번 정도는 외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상황의 압박과 위험 요소가 더 우선시될 것입니다.

 

 

CLOVA X의 답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의 체력과 정신력: 체력이 고갈되거나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주변 환경: 물소리나 바람 소리 등 주변 소음이 큰 경우, A의 목소리가 멀리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장비의 유무: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물에 떠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동료들의 위치와 반응: 동료들이 근처에 있다면 A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A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급류의 세기와 방향: 급류의 세기가 강하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A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렸다면, 생존 확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주관적인 경험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살려줘라고 절대로 연거푸 외칠 수 없다.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부분으로만 인용된다. 물론 그 정도로만 노출됐어도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왜 일부만 인용하며 인민재판식으로 사건을 드라이브할까?    왜 정공법이 아닌 파괴적인 드라이브일까?

 

지금처럼 숫적 우세로 헤게모니를 쥐고 언제까지 드라이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일까?

 

진실을 언제나 닦여 반짝 반짝 빛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마하며 침묵하거나 억지와 무리수와 선동으로 탄핵정국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깨끗하게 단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윤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헌법기관을 폭동 등으로 무력화하려는 순간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수사외압이라는 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뼈아픈 무리한 선택은 박주민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만지작거렸음을 박주민이 빤히 알 수 있었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박주민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박주민이 정말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몰랐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71m1ancUmMs

 

02:55
박주민 : 인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있던데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내지는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보건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게 인제 원인이 됐었던 게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군 의문사 때문에 그랬어요. 까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발견되면 발생하면 그 군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꾸 수사 결과를 만지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군내 어떤 사망 사고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군에서 손을 떼라 라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였어요.

03:45
박주민 : 실제로 인제 그 당시 법안 심사했을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저도 의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놓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바로 딱 바로 딱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써 가면서 바로 딱 예 회의록에 남겨놨고 그거를 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다시 확인 시켜 줍니다. 이런 취지로 할려는 거 동의하냐? 해서 동의까지 내가 다 받아서 회복에 기재를 해요. 자 그리고 법문도 법문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군사법경찰관이 그렇게 딱 아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박주민이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검시처분이나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한 이첩의무 발생 조건 즉, 이첩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희귀한 경우일지라도 박주민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남는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방기한 선택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는 이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쟁거리 삼아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다.

 

여태 적립해 온 호도된 여론과  뒷배인 언론의 든든한 지원사격으로 절대과반의석을 얻었으니 정공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할 법도 한데 왜 정공법이 아닌 비열한 자기부정의 특검과 탄핵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들이 쥔 패가 정공법으로는 관철할 수 없는 화근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가  일단 수면 위로 부상하는 날이면  야권과 언론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없다. 오로지 그들 쪽으로 유리한 특검과 탄핵을 저돌적으로 밀어부쳐 정권을 탈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고 화급하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수사를 몰라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대권을 거머쥐면 임명직 일자리가 1만8천여개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온다.   일단 정권탈취에 성공하는 날이면 맛난 파이를 서로 나눠먹고 이해찬이 흘렸던 20년 이상 장기집권으로 고고하려는 것이다.

 

개딸?  개혁의 딸? 그 실체가 뭘까?  문재인, 노무현을 거쳐 기득권층이 된 집단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권자 혹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 찾기처럼 어리석은 기대이다.

 

그들에겐 백약이 무효이고 오직 한 가지 극약처방이 있다.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백신이다. 다른아닌 정공법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효율적으로 공격하여 그 불법성을  백일하에 드러내 그들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을 치열하게 까발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다.  그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란 주권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 반민주주의인 것이며 반헌법적인 이적행위이다. 

 

지금 야권과 언론이 자행하고 있는 폭거가 바로 법치주의를 훼손이며, 실로 엄중한 위법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185000004

 

 

<한국의 과학수사> ⑬ 억울한 죽음 없게…'시신이 말하는 진실' 찾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2년 7월 1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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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해야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반 절차를 가리킨다.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이 수사가 아니다. 경찰제복입고 햄버거 먹는 것이 수사가 아니듯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수사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사자의 검시가 수사일까? 수사가 아닐까? 변사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자연사와 구별되는 변사란 비자연적, 비정상적인 사망을 의미한다.

변사의 유형
사고사: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한 사망.
타살: 타인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불명 사망: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변사사건은 범죄와 관련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연사와 다르게 취급된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부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낸다.

그 중에 군인이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때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위의 군사법원법 규정으로 의율한다.

(屍體:시체) 檢案(검안)이란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사망원인, 사망시각, 사망경위등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사체 검안은 법의학자나 의사가 주로 수행하며 특히 비자연적 사망(변사)에서 중요하다.

사체검안을 좀더 부연하면 겉을 살피는 외부검시, 해부없이 내부를 조사하는 내부검시가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신을 해부하는 부검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병원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첫 단계인 현장 검안이란 시신상태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이나 경찰 검시조사관이 검안을 담당한다.

그래서 검안절차에서 해부를 수반하는 부검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다.

부검이란 사망원인을 소상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여튼 이 사체검안을 끝내며 작성하는 것이 아래 서식의 사망진단서이다.

 


검시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의사나 군의관이 작성하는 위 사망진단서를 보자.
마킹된 외인사란 곧 자연사나 단순사고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곧 범죄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까지 검시과정에서 사건관련 생산된 것들이 촬영물,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이다. 이것을 기초로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검사가 검시주체이고 군검사가 하기 지사해서 군경찰이 검시하는 경우 군경찰이 검시처분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군경찰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닥치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 바로 이첩인지이지 청문회장에서 김규현이 말한 범죄인지가 아니다.

이 단계에서 이첩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첩해야 한다. 아래 규정을 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만든 규정 : 2022.3.8.제정, 2022.7.1. 시행)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군검사와 군경찰이 불법수사를 공모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수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

A.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라면 비로소 범죄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므로 범인을 찾는 수사가 필요해진다.
B.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 아니면 변사체와 유품을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산상속, 금융기관계좌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보험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B.의 경우를 수사라 할 수 없다. A.의 경우는 수사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체검안 당시는 범죄와 연루됐는지만을 살피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이걸 수사라고 굳이 한다면 경찰이 햄버거 먹는것 조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실익없는 수사개념의 확대인 것이다.


아무튼 박정훈팀이 이걸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그런데 필자가 2023년으로 되돌아가 흔적을 살피다가 명백하게 불법인 다음 단계(입건전조사단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입건전 조사를 했음을 인지한 것이다.

박정훈팀이 입건전조사가 불법인지 알았든 몰랐든 아무튼 입건전 조사를 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불법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박주민이 확실하게 회의록에 남겨놓은 이른바 사실의 인지가 입건전 조사 이전 단계가지인 것이다. 즉 범죄인지가 아니라 이첩인지인 것이다.

 

이제 다음을 살펴보자.

 

이 회의록에서 거론하는 규정은 법률이다. 훈령이 아무리 모호하게 만들어졌어도 이 법률을 훈령으로 뭉갤 수 없다. 또한 국방부가 만든 - 혹자는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 - 훈령의 서식이 모호하면 내부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해 훈령을 잘못 해석해서 불법수사로 나가게 된 것이다.

훈령의 서식을 만든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죄명, 피의자, 혐의사실 등의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건을 직접 수사한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김계환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김계환사령관은 이걸 승인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서식이 아래와 같다.

 

 

바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수사로 나간 것이다.

 

아직도 반신반의한다면 아래 것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참고하라.

해병대수사단은 자필진술서를 69개 받았고 진술조서를 19여개나 받았다.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규정때문에 수사의 개시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필요적 입건으로 나가야 한다.  정식 수사로서의 입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군경찰이 할 수 없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제12조의2 (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본조신설 2022. 7. 12.]

 

 

그 불법수사의 증거를 보자.


다름아닌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과 김계환해병대사령관간의 국정감사장(2023.10.21)의에서의 문답이다.

 

이재명이 누구인가?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이다. 게다가 대권을 노리는 유력한 인물이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불법수사로 나아간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입건전조사)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하고 답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른바 법조인이면서 반법치주의적인 법해석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재명이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차기대권 운운한단 말인가?
혹?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자이고, 공부했다면 양심불량하게 불법수사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MAD(Malajustive Adaptation Disorder) 증상자들에게 어떻게 소중한 우리들의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아래는 필자가 정리한 MAD 증상을 앓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목록이다. 아래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잠재적으로 M MAD급으로 포함돼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들은 한 달 천여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월급, 보좌진등 식솔의 그것까지 치면 한달에 175억원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를 놔두고 또 수십억 내자 수백억원이 드는 특검을 한다고 발악하며 반법치주의를 외친다.  이들의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최저시급도 아깝다.


그렇게 고액 혈세를 받으면서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핏대를 올리며 쇼하고 있다. 만천하에 무능함을 TV로 생중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IT강국 한국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이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입술에 기름칠만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쇼하는 자들 모두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시키고 물갈이해야 한다. 이들 자리를 채울 인재들은 널리고 널렸다. 참신한 인재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나라를 뒤흔드는 불량하고 불순한 정부전복을 꿈꾸는 야권을 영구히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들 주권자의 책무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무능한 정치권 인사들의 MAD 레벨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MAD 레벨(역사 기록) - 법치주의부정 세력 R.4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일정한 한계에 달할 때까지 가속되었을 것이다. 인지분화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cafe.naver.com

 

 

뺀질이 김용민이 드디어 한 건 했다.

연합뉴스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싶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을 잘못 해석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연합뉴스 수준 봐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9019151504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안동=연합뉴스) 박수윤 김선형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9일 "사건...

www.yna.co.kr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503616&seq_800=20496295

 

해병대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해병대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tbs.seoul.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071800001

 

尹대통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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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박정훈의 저 엄정한 수사 발언 당시에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생각해 보라.

일국의 대통령이면 보다 거시적이고 원천적인 처방을 선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지향적 발언이어야 한다. 그런데 굳이 형사처벌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해라는 말은 좁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이라 할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보다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려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입밖에 꺼낸 적이 없다.

연합뉴스는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도 박정훈이 발언한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즉 박정훈의 공연한 거짓말을 공증하기 위한 보도였을까? 아니면 불과 며칠만에 그들이 썼던 기사를 까먹었을까?

수사단장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 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 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 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 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 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 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 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YONHAP NEWS

 

이 정도의 레토릭이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간의 간극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훈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인지미분화에 따른 F MAD증 환자다. 불법수사를 했음에도 지금쯤 정확하게 인식함직함에도 태연한 척 고집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물론 박정훈의 뒷배는 선동적인 언론과 야당임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한 마디마저 외국원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제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것을 굳이 나불대며 따진 언론들이 박정훈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침묵한다. 특히 MBC 경우는 도드라진다.

 

그러다가 실수겠더니 하고 넘가가려는데 이제 대놓고 김용민과 박정훈이 짝짜쿵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의지적 행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추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듭되는 거짓말에 대하여 그냥 침묵하고 아닥하고 웃어넘길 일인지 MBC와 JTBC 한겨레 기자(?)들에게 묻는다.

일관된 기자정신을 가진 불독처럼 끝까지 파고들어 박정훈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태도를 필자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채상병관련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해서는 언제 들여다볼 것인지도 밝혀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적 광기를 여미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얼른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태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퇴출된다는 걸 잊지 마라.

다음 장면은 2024.6.21.입법청문회장에서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인 김용민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고 신분인 박정훈을 편들기 위해서 쏟아낸 말 중의 하나이다.

◯김용민 위원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전에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맞습니다

김용민은 헌법기관이다. 역사적 사실로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양 말한다. 김용민의 저 태도는 명백하게 입법부가 제정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태도이다.

김용민은 법사위원은 커녕 헌법기관 자격이 없다. 법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조인이 무슨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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